월간복지동향 2002 2002-08-10   2077

지역사회 안에 녹아드는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의 존재근거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복지법 47조와 48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이다. 법 상의 장애인복지시설은 “적절한 보호, 의료, 생활지도와 기능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이 기능회복과 향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유료시설 등으로 구분된다. 동 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장애인생활시설에는 장애유형별 생활시설,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장애영유아시설 등으로 구분되며,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수련시설, 장애인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등으로 구분되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작업활동시설,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장애인근로작업시설, 장애인직업훈련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등으로 구분된다.

관련 법규에 의하면 장애인복지시설은 주거서비스 중심의 생활시설, 지역사회 거주 장애인에게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의 근로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고에서는 장애인고용과 관련된 직업재활시설을 제외하고, 생활시설과 지역사회재활시설을 중심으로 다룬다.

장애인복지시설의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우리 나라 장애인복지시설 중 장애인생활시설은 2001년 8월 기준으로 총 200개소이며, 장애유형별 생활시설이 129개소, 요양시설(영유아시설 포함)이 71개소이다. 이러한 생활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시설 입소 장애인은 2만 여명 정도이다. 장애인 생활시설의 1985년 이후의 시설 개소 수와 입소인원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장애인생활시설 연도별 현황

연도
시설종류(개소)
입소인원(명)
지체
시각
언어청각
정신지체
요양
1985
28
11
14
32
5
90
1990
34
11
13
38
22
118
12,759
1995
34
11
14
52
55
166
14,840
1996
37
11
14
51
57
170
15,240
1997
35
10
14
53
60
180
15,980
2001(8월)
35
11
13
70
71
200
17,331

지역사회재활시설은 2002년 6월을 기준으로 장애인복지관이 83개소, 장애인복지관 분관이 15개소, 재가복지봉사센터 49개소, 의료재활시설 14개소, 주간보호시설이 61개소, 단기보호시설이 15개소, 공동생활가정(자치단체 자체 운영 제외)이 63개소, 장애인체육관 13개소,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40개소, 수화통역센터 38개소 등이다.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가장 대표적인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관의 1984년 이후의 현황 변화를 보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장애인복지관 연도별 현황

구분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2002년(6월)
장애인종합복지관
2
2
4
4
9
9
16
19
20
21
23
23
27
29
38
55
83
장애인종별복지관
2
3
7
7
7
8
10
11
13
13
13
14
13
14
16
20

장애인생활시설이나 지역사회재활시설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의 장애인시설을 통하여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장애인구를 추산해 보면, 장애인생활시설이 2만 여명, 장애인복지관이 4만 여명(1개 기관당 실 이용 장애인 500명 기준), 분관, 재가복지센터,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체육관,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등이 2만 5천 여명(개소당 실 이용장애인 150명 기준), 주간 및 단기보호센터 등이 3천 여명(개소당 실 이용장애인 40명 기준), 공동생활가정이 3백 여명(개소당 실 이용장애인 5명 기준) 등이다. 이런 추산 과정을 거쳐서 장애인시설을 실제로 이용하고 있거나 또는 현재의 장애인시설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총 인원은 8만 명에서 9만 명 사이인 것으로 추정된다.

기존의 우리 나라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제공할 수 있는 총 인구는 8만에서 9만에 불과한 반면, 등록장애인의 숫자는 1백 십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등록장애인구는 1995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990년 이후 장애인등록 현황의 변화를 보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등록장애인 인구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표본조사 하여 추정한 장애인의 수와 근접하는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추정하고 있는 장애인 수는 1백 45만 여명으로, 장애유형별 추정장애인 수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3] 연도별 장애인 등록현황

구분
등록인원
1990
248,447
1991
272,541
1992
293,467
1993
317,939
1994
347,275
1995
378,323
1996
416,889
1997
480,188
1998
582,913
2001(6월)
1,066,547
2002(3월)
1,178,471

* 등록인원은 보훈처 등록이 포함된 수치임

[표 4] 추정장애인 현황

구분
추정 인구수
지체장애
605,127
뇌병변장애
223,246
시각장애
181,881
청각장애
148,707
언어장애
26,871
정신지체
108,678
발달장애
13,481
정신장애
71,797
신장장애
25,284
심장장애
44,424
1,499496

자료 : 보건사회연구원(2001). 2000년도 실태조사

이상의 과정을 거쳐서 현재 장애인복지시설을 통해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능력은 등록장애인구 대비 7% 내외가 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각주 : 등록장애인구 대비 현 시설의 서비스 제공율은 단순 추정 자료라고 할 수 있으나, 본 연구자가 특정 광역자치단체의 장애인복지시설 실 이용인원을 조사하여 이를 등록장애인구수로 나누어 본 결과 서비스 제공율은 6.2%로 나타났다. 따라서 실제 전국 실 이용인원을 조사해 본다면 대략 서비스 이용 실인원은 등록장애인구 대비 6%내지 7%가 될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2) 문제점

(1) 전체 공급의 절대적 부족

1995년 등록장애인구는 378,323명인데 반해, 2002년의 등록장애인구는 1,178,471명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7년 동안에 등록장애인 인구가 312% 가량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등록장애인 인구의 이러한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거보호시설에서 입소 보호를 받고 있는 인원은 1995년도에 14,840인데 비하여, 2002년에는 17,331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주거보호 인구가 117% 정도의 증가에 그쳐, 등록장애인구의 증가 비율과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장애인복지관의 경우에도 1995년도에 37개소이던 것이, 2002년에는 83개소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장애인복지관을 통해서 서비스를 받는 인구가 224% 정도의 증가에 거쳐, 등록장애인구의 증가 비율과 역시 큰 편차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는 장애인생활시설과 지역사회재활시설을 통해서 제공할 수 있는 총 서비스 제공능력은 등록장애인구 대비 7%내외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0년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복지시설별 이용 희망 비율을 보면 장애인복지관 28.2%, 장애인생활시설, 15.5%, 공동생활가정 7.4%, 주단기보호시설 10.8%, 재활병의원 28.8%, 장애인체육관 13.9%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장애인의 서비스 욕구와 현재의 공급 간 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생활시설 입소제도 및 공급체계의 부적절

우리 나라 장애인 생활시설의 문제는 극히 제약된 입소자격, 평균 입소 인원 100여명 정도의 대규모로 지역사회와 분리된 운영, 소규모 입소시설의 취약성 등으로 집약된다.

먼저, 입소자격의 문제는 무연고자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입소자격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생활시설 보호를 희망하는 장애인에게는 근본적으로 이용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2001년 8월 현재 생활시설 입소 정원이 19,625명인데 비해 현재 입소하고 있는 인원은 17,331명으로 정원과 현원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둘째, 생활시설의 규모와 입지면에서 보면 대부분의 생활시설이 100명 이상의 대규모로 운영되면서, 입지조건도 지역사회와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장애인생활시설에 한번 입소하는 경우에는 일상적인 지역사회생활의 경험은 황폐화 되게 된다.

셋째, 소규모 입소시설의 취약성 문제는 장애인복지법상의 문제와 관련된다. 공동생활가정은 통상 주거보호의 욕구가 있는 장애인을 소규모(4명 내지 5명)로 지역사회의 일상적인 주거지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설치되는 시설이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는 장애인시설을 생활시설과 지역사회재활시설로 엄격히 구분하고 있고, 공동생활가정을 지역사회재활시설의 한 종류로 설정하고 있어서, 공동생활가정이 주거서비스의 한 종류로 기능하기 보다는 일정 기간 동안의 지역사회적응체험 훈련 프로그램으로 인식되고 있다.

(3) 지역사회생활 지원체계의 미흡

장애인이 원 가정이나 공동생활가정에 거주하면서 일상적인 활동 리듬을 유지하면서 정상화된 맥락에서 생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는 체계가 충실히 작동하여야 한다.

이러한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장 기초적인 서비스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주간보호센터, 단기보호센터, 재가복지센터, 심부름센터 등의 접근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의 총 공급이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원래의 주거지에서 근접 가능성은 현저히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기초 서비스 기능의 확보를 전제로 장애인의 지역사회로의 보다 완전한 적응과 통합을 위해서 전문적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장애인복지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전문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관의 경우도 서비스 이용 가능성은 극히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복지시설 분야의 과제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재가장애인의 일상생활 도움필요정도를 질문한 결과, 거의 남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10.1%, 대부분 남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10.3%, 일부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18.6%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전체 장애인의 20%내지 30% 정도가 특별한 사회복지서비스가 꼭 필요한 인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서비스 제공 비율이 등록장애인의 7% 내외인 점을 감안한다면, 단 기간 내에 총 서비스 공급을 3배 내지 4배로 늘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의 기본적인 과제는 서비스의 총 제공 능력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상향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 이러한 서비스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특별히 중요한 과제로 설정되어야 하는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 주거 중심의 서비스 확충

장애인의 주거보호는 가정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기초적인 보호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우리 나라에는 200여개의 장애인 생활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나, 이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급량이다. 더구나 현재의 생활시설들은 지역사회에서 격리된, 대규모 시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생활시설의 확대를 통하여 주거수요에 대처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현재의 생활시설들은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생활이 심각하게 제약되는 중증의 장애인을 보호하는 중증장애인 요양시설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며,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것이 적절한 대부분의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대규모의 생활시설이 아니 5인 정도의 가정 분위기로 운영되는 공동생활가정을 통해서 수요에 대처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에게 주거지를 제공하기 위한 주거 서비스 제공의 경향은 대규모 수용시설 중심에서 소규모의 지역사회 주거서비스로 전환하고 있다. 소규모의 지역사회 주거를 제공하는 법적인 실천 수단이 공동생활가정이라고 할 수 있다.

공동생활가정을 통한 주거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측면에서 현대적 서비스의 경향과 부합한다. 첫째,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탈시설화된 서비스를 지향한다는 점이다. 둘째, 거주자 개개인의 성장과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이다. 셋째, 거주자 개개인에게 전형적인 사회적 관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라는 점이다. 넷째, 지역사회의 정치, 문화, 여가, 종교, 체육 등의 각종 활동의 참여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이다. 다섯째, 거주자 개개인의 생활에서 자율성과 자기결정권한을 증진할 수 있는 방법이다.

공동생활가정의 구체적인 수요량은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조사를 거쳐야 할 것이지만, 1개 기초자치단체 단위 당 10여 개 이상의 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공동생활가정이 주거서비스의 추가욕구에 대한 일차적인 대응 수단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지역사회생활 기초 지원체계의 확충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각종의 사회적 서비스 기관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단기보호센터, 장애인체육관, 재활병원 등의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일정 수준 이상의 공급이 필요하다.

장애인복지관은 지역사회 거주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의 종합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 중심적인 기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장애인들의 최소한의 이용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폭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재가복지센터, 주간보호센터, 단기보호센터, 심부름센터, 통역센터 등은 소규모의 조직을 통하여 근거리에서 지역사회 장애인에게 감각적으로 절실히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지역사회재활시설을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용득(성공회대학교)

월간 <복지동향> 2002년 08월호(제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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