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경향신문과 공동기획으로 권영길, 노무현, 이회창, 정몽준 4명의 후보의 정책을 검증하기 위하여 복지·경제·조세·정치·민생·평화안보·정치개혁·반부패 분야에 해당하는 정책질의를 하였고, 후보진영으로부터 답변을 받았다. 질의는 총론질의와 각론 질의로 나뉘어 있었으며, 총론질의에 대한 답변을 아래에 싣는다. 각론질의는 표로 정리하였다.
참여연대는 이후 답변에 대한 추가질의 등을 통하여 각 후보들의 대선정책에 대한 평가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대선후보의 복지정책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의 내용은 다음 호에 싣기로 한다.
Ⅰ.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입장
2000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어 2002년 10월 현재 139만명 정도의 저소득층에게 각종 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급자와 탈락자들은 현재의 보장수준이 낮고, 선정기준이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일부에서는 현재의 보장수준이 너무 높다는 대립적인 주장도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저소득층 지원 현황과 정책에 대한 귀 후보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특히 수급자들에게 제공되는 의료급여의 예산이 급증해 의료급여의 범위와 대상을 축소조정하는 정책이 입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소득층은 의료서비스의 제공을 가장 원하고 있어 수급자의 욕구와 정책이 반대방향으로 나아가는 상황입니다. 의료급여 예산의 증가문제와 수급자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비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4백만명으로 확대
☞ 2002년 1/4분기의 최저생계비 이하 빈곤인구는 최소한 8백만, 그 반만 보장해 주어도 4백만임. 탈락가구의 소득조사 결과(기초보장제도평가단,2001) 차상위 계층(최저 생계비∼120% 가구)의 77.3% 가구가 최저생계비이하. 새 제도가 도입되기 직전에 154만명이던 수급자의 수가 현재 144만명으로 실제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으로 10만명이 줄었음. 최저생계의 사회적 보장은 사기에 불과함을 이 숫자가 단적으로 나타냄.
▣ 수급자의 선정기준을 합리화하여 수급자수를 현재 전국민의 145만명(3.1%)에서 4백만명(8.8%)수준으로 확대. 선진국들은 4대 보험, 실업수당 등 다른 소득보장제도가 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5 ~ 20%가 수급자임.
2. 기초생활보장 예산 6조원으로 증액
현재 3조4천억원, 수급자 만명당 백억이 증액되어야 한다면 수급자 4백만명으로 확대할 때 2조6천억원의 추가예산이 필요. 월드컵 행사에 10조원 정도가 지출되어도 경제에 큰 부담이 안 되었던 점을 감안할 때, 우리 사회의 경제수준으로 2조6천억원은 부담할 의지만 있다면 가능한 액수 임.
3. 2003년 최저생계비: 4인 가구 평균소득의 35.1%로 책정
99년 최저생계비(4인 가구 평균소득의 35.1%)를 타 연도로 전환과정에서 물가상승률만 반영하여 최저생계비를 낮추었음. “02년의 경우 “99년의 최저생계비 수준인 4인가구 평균소득의 35.1%를 적용하면 1,126천원이 되어야 하나 990천원에 불과. 일인가구의 최저생계비는 4인가구의 48%가 되어야 하나 현재는 35%. “02년의 일인가구 최저생계비는 476천원이 되어야 하나 345천원. 이는 최저임금 475천원보다 낮음. 정부는 일인최저생계비의 조정으로 빈민과 노동자 소득을 한꺼번에 낮춤.
4. 최저생계비 수준까지 급여보장
▣ 실제 받지도 않는 가구에게도 교육비, 의료비 및 타법지원액 명목으로 4인 가구의 경우 118천원을 제하고 지급하고 있음. 최저생계비(2002년의 4인 가족기준99만원) 전액을 지급.
▣ 장애인의 경우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15만8천원 중 의료비(83천원), 교육비(8천원), 보호간병비(10천원)를 가구특성별 최저생계비에 반영하여 실질 최저생계 보장.
5. 대도시 지역 최저생계비 상향조정
현재 중소도시기준적용. 대도시는 중소도시보다 교통비, 주거비 등 생계비가 더 많이 듦.
6. 가구특성별최저생계비 설정으로 노인, 장애인, 환자, 월세 가구의 최저생계 보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0)의 조사에 의하면 장애인은 평균 일반인보다 157천원의 생계비가 더 들어감. 가구특성별 최저생계비를 적용하여 노인, 장애인학생, 환자가 있는 가정의 최저생계비를 사향 조정해야 함.
7. 요보호 차상위계층에게 부분급여(의료, 주거, 교육, 보육) 제공
일정한 선 이하에 있게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으나 그 선을 넘으면 아무 혜택이 없는 all or nothing 방식의 공적부조제도 운영. 따라서 수혜자가 되기 위하여 일을 하지 않는 계층 존재(빈곤함정 우려됨). 또한 지원 후 수급자의 소득이 차상위계층보다 높은 사람들이 있어서 계층간의 형평성 문제 있음. 실제로 최저생활을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재산기준 등으로 인하여 탈락된 가구의 형편이 수급자보다 못한 경우가 많음. 이들에게 부분급여라도 제공해야 함.
▣ 차상위 계층에게 가장 필요한 한 두 가지 필요한 항목을 골라서 지원받도록 하는 카페테리아식 부분급여 제도 도입건의
8. 부양의무자 기준 및 간주부양비 완화
▣ 추정(간주)부양비제도 완화
▣ 직계혈족 중 손자녀·조부모간, 형제간, 시부모와 며느리(사위)간의 부양의무 폐지
▣ 가족관계단절로 실질부양을 않는 경우, 공무원이 사실확인을 하도록 하여 보호방안을 강구하되 강제부양비 징구 면제
▣ 부양능력 판별기준(소득·재산) 상향 조정, “부양능력 미약”과 “부양능력 있음”의 구별을 철폐하고 정율적으로 부양비 부과,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폐지
▣ 형제·자매 집에 거주하는 환자나 장애인의 개인단위급여 실시 및 부양수당 지급
▣ 부양의무자의 부양비 조사 시 담당자의 재량권 확대
9. 재산기준의 지역별 차등화
▣ 재산기준은 소득인정액 개념으로 흡수하되, 필수 재산액 인정에 있어서 지역별 차등제 도입, 적용 이자율은 현재의 시중 이자율 적용
▣ 중증장애인 가구나 노인가구의 경우, 특례기준을 더 완화(150% 200%)하여 적용하되, 소득인정액의 필수 재산액에 반영
10. 일하는 수급권자의 소득공제율 확대
11. 의료보호 제도 개선
▣ 의료보호대상자의 본인부담금제폐지, 종별구분폐지, 비급여 부문 축소: 조경애(2001)에 의하면 의료보호환자의 본인부담율은 1종의 경우 34.4%, 2종의 경우 46.2%로 의료보험의 경우(55%)보다 약간 낮은 정도임.
▣ 의료보호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환자나 장애인이 있는 저소득 가정에서 의료보호대상자가 되기 위해 일을 하지 않는 경향이 생김, 의료보호 대상자 확대로 기초생보대상에서 제외된 저소득층, 특히 생계곤란사유 건강보험료 체납자들에게 의료비 지원해야 함.
▣ 소득수준별 의료비 본인 부담금 상한선 도입: 이는 OECD 권고사항임
▣ 대체조제 활성화
▣ 공공보건의료 체계강화: 공공의료기관 증설, 보건소의 노인복지 담당기능확대,
[의료급여 예산]
175만6천명의 의료급여 대상자들에 대한 예산은 2001년 1조 5,896 억원, 2002년 1조 6,903억, 2003년 2조 420억 요구( 1조 7616억 반영) 등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음. 현재 의료급여 비용은 급여대상 인구의 노령화와 질환증가로 인한 수진횟수와 수진량의 증가 등의 자연 증가분도 크지만, 최근의 급여비용 급등은 대부분 보험수가 인상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 수진자와 의료공급자들의 오·남용 방지, 재정운영비의 절감, 누수의 방지 등의 재정건전화를 하면서 동시에 과도하게 책정된 수가 및 약가의 거품제거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의료서비스의 개선]
의료급여의 재정지출 증가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현행 제도가 1종, 2종의 구분에 관계없이 급여수준이 매우 낮고 비보험 부분이 지나치게 커서 (형식적인 본인부담이 없거나 10%이지만, 실제적인 급여율은 50%에 불과하여)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경감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임. 또한 근본적으로 질병의 악화를 막고, 건강증진을 할 수 있는 예방보건사업의 급여 내용이 없음으로 인해 구조적인 비용증가와 질환의 악화를 방치하고 있는 실정임. 차상위 계층이 기초생보 대상자로 탈락하여 생산적 복지가 안되는 가장 큰 이유도 의료급여 때문임. 따라서 1) 의료급여제도의 본인부담인하, 2)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수준으로의 급여확대, 3) 차상위 계층을 의료급여 대상자로 포함시키는 문제 등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것임.
–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보장수준이 낮은 반면 또 다른 일각에서는 보장 수준이 높다는 주장 모두 일리가 있음. 왜냐하면 현정권이 자랑하는 보장수준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생계비, 현금으로 지급하지는 않지만 사실상의 혜택으로 봐야하는 의료비, 교육비 등을 모두 포함한 것인데 반해 받는 사람이 피부로 직접 느끼는 것은 현금으로 받는 생계비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임.
–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은 받아야할 사람은 못받고 받지 않아야 할 사람은 받는 문제, 즉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문제임. 소득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다 보니 정작 가난하여 생계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못 받고 거짓으로 소득을 신고한 사람만 엉뚱하게 혜택을 받는 사례가 생기고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로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빈곤대책을 2원화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함.
–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게는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제공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는 자립·자조·자활여건을 마련해 주어야함.
– 의료급여의 문제는 예산이 급증한다고 범위와 대상을 축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하여 치료를 못받는 사람들에게는 의료급여혜택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임.
– 현재로서는 의료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 일부러 신고소득을 낮추어 기초생활보장대상자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음. 소득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불필요한 생계비가 지원되고 있고 결과적으로 재정 낭비가 심각함. 따라서, 의료급여 대상자와 기초생활보장대상자를 분리함으로써 재정낭비를 줄이고 절약된 예산으로 오히려 의료급여 수혜자는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는 2차적 사회안전망으로서 의미있는 기여를 하고 있는 공공부조제도라고 생각함. 이는 상대적 빈곤의 문제보다는 절대적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임.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일반적 공공부조제도로서 근로능력 유무를 불구하고 빈곤이라는 객관적인 사실만 자산조사를 통해 입증되고, 가족의 부양능력이 결여된 상태이면 수급자격이 부여되는데, 문제는 이러한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자산조사(means test)와 상태조사(status test)의 기준이 다소 합리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음.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를 현장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는 아무리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한다 하여도 실효성이 없게 됨. 따라서 합리적인 선정기준을 개발하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확충하여 저소득층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서, 부정수급자도 전면 파악하여 수급대상자에서 제외시켜야 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현재 급여수준을 최저생계비와 소득간의 차액을 지급하는 획일적 보충급여방식에 의해 결정하고 있음. 이 방식하에서는 최저생계비의 수준이 중요한 의미가 있음. 2002년 4인가구의 최저생계비는 989,719원(현금급여기준 871,348원)임. 이 수준이 높은지 낮은지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의료급여를 포함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이 GDP의 전체의 0.51%에 불과해 2.5% 이상을 차지하는 선진국에 공공부조예산과 비교할 때 현격히 낮은 수준임.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급여수준은 낮은 편에 속하므로 사회경제적 형편을 고려하여 일정 수준까지 점증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봄. 무엇보다 명목적 의미만 갖고 있는 주거급여는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빈곤문제의 해결은 빈곤의 원인에 따른 개별적인 빈곤구제정책이 필요함. 무엇보다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수급자들은 자활을 적극 지원하고, 반면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정부가 공적인 자금을 사용하여 그들의 인간다운 삶을 적극 보장해야 함. 특히 조건부수급자들의 경우 up-grade형 자활사업과 같은 적극적인 정책으로 자립을 지원해야 함. 이들과 실질적인 생활수준이 유사한 저소득층인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책도 강구해야 할 것임.
의료급여의 범위와 대상을 축소조정하려는 시도는 저소득층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절대 반대함. 건강은 인간자본을 형성하는 전제조건임. 빈곤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우선 보장해주어야 함. 향후 저소득층의 의료문제는 의료급여제도의 확충과 더불어 공공의료시설의 신-증설을 통해 해결하도록 해야 함. 의료급여 예산증가의 문제는 우리나라 전체 공공부조예산의 증액을 통해 해결해 나아가도록 할 것임.
Ⅱ. 사회보험 개혁 문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산재와 고용보험은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는 우리 사회의 핵심적인 사회안전망입니다. 최근 KDI의 보고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규모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안전망의 역할을 못하고 사회적 위협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정규노동자와 영세사업장 노동자가 사회보험에서 제외되는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사회보험 배제자 문제에 대한 귀 후보의 입장과 정책대안을 밝혀 주십시오.
비정규직 노동자와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4대 사회보험권 전면 보장.
4대보험에 대해서는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함.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니 사용자들이 비정규직을 고용할 유인이 생기기 때문임. 특히, 사용자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제재를 하여야 하고, 산재보험처럼 가입의제조항을 모든 보험에 두고, 공단의 재정건정성을 위해 사용자에 대한 보험료 및 보험금 추징을 강화해야 함.
비정규직과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사회보험 적용은 필요한 사항임. 그동안은 사회보험을 전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문제에 치중했으나 다음단계인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내실있게 운영하는 것이라고 판단함. 사회적 안전망 확충은 노사정위원회에서 이미 합의한 바 있어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더욱 성실히 이행할 것임
다만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제도가 노사자율원칙을 간섭하는 것으로 비춰지거나 일자리를 찾는 사람에게 장애가 되어서는 곤란하다고 봄.
따라서 우리 당의 공약사항인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은 이미 법안을 제출, 국회에서 심의중이고 사회보험 적용 뿐만 아니라 조사통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역점을 둘 것임.
– 현재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문제는 심각함. 단적인 예로 현정부가 말로는 전국민연금시대를 열었다고 자랑하고 있는데, 사실상은 연금제도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전국민의 40%도 채 안되는 실정임.
– 그러면, 왜 많은 사람들이 사회보험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지 원인을 제대로 짚어야 함. 이유는 현정부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 때문임. 예를 들면, 연금의 경우 가입해봤자 보험료만 내고 결국은 받기 어렵다고 많은 사람이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내는 것 보다 훨씬 많이 받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입을 기피하는 것임. 낸 돈의 2배 이상을 돌려준다는데도 국민연금제도 내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은 그 약속을 믿기 어렵기 때문임. 바로 신뢰의 문제임.
– 사회보험제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믿고 들어오게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보험 재정을 하루속히 안정화시켜 약속한 만큼은 지킨다는 신뢰를 심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함.
사회보험은 국민들의 노령, 질병, 실업, 산업재해와 같은 사회적 사고에 대비하여 마련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은 1차적 사회안전망임. 1차적 사회안전망으로 국민들의 삶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 2차적 사회안전망인 공공부조를 활용하여야 함. 그러나 가능한 우선적으로 1차적 사회안전망인 사회보험을 통해 사회적 사고에 대비하도록 하여야 함.
현재 정부는 5인 미만 사업장 및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회보험(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로 보호하는 입법을 추진 중인데, 일용직 근로자 역시 실제 근로한 시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정규직 근로자 위주로 되어 있는 사회보험의 급여조건을 완화하여 일용직근로자까지 포함하여야 함. 이와 같은 사회보험을 통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가입자가 발생할 경우 이는 2차적 사회안전망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공공부조제도를 통해 국민들의 삶을 보장하도록 해야 할 것임.
Ⅲ. 복지예산 확보
정부예산 중 사회보장 관련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IMF 기준)은 미국 49.1%, 영국 51.33%, 멕시코 27.9%, 말레이시아 17%인데 비해 우리 나라는 12∼13%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복지예산이 많이 늘었다고는 하나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보장과 복지서비스에 필요한 예산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차기 정부가 목표해야 할 복지예산의 수준과 예산확보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우리 나라 사회복지의 가장 일차적인 문제점은 사회복지 예산의 절대 부족임. 사회복지 예산의 절대 부족으로부터 수혜 집단의 과소, 복지서비스 질의 낮음, 전달체계의 난맥상이 드러나는 것임.
·민주노동당은 OECD 평균 수준으로의 예산 증액을 추진하며, 당장 국가재정 대비 20%는 확보할 것을 공약함.
·예산확보방안은 예산배정 우선 순위 변경과 추가 세수 확보 등 두 가지인 바, 예산 우선 순위를 복지 우선으로 변경함으로써, 헌법상의 복지수급권을 보장코자 하는 정책 의지가 우선되어야 함. 아래는 교육 의료 주거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복지 확대를 위한 34조 3천억 원의 추가 세수 확보 방안임.
○ 부유세의 예상세수는 11조원으로 예상됨. (LG 경제연구원 추계에 따라 10억 이상 재산 보유자에게 종토세율의 수준의 부유세를 부과할 경우)
○ 조세연구원에서 연구한 바에 의하면, 종합소득세 탈루액이 6조 8천억원, 부가가치세 탈루액이 1조 7천억원으로 총 8조 5천억원에 달하므로 이를 징수할 경우,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음.
○ 군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을 하면 경상비 2조 8천만원, 불필요한 전력증강사업 중단할 경우, 방위력 개선사업비 2조 8천억 감축,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을 개정하여 주한미군지원비 4조원을 감축하면 총 8조 8천억원의 예산을 사회복지로 돌릴 수 있음.(2001년도)
○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은 적용율이 개별공시지가의 32.2%이기 때문에 이를 점진적으로 현실화할 경우 최소한 2조 8천억원 이상의 세수를 얻을 수 있음.
○ 건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이 기준시가의 20~30%에 불과하여, 기준시가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상승시킬 경우, 최소한 1조 5천억원의 추가세수를 올릴 수 있음.
○ 그 외에도 주식양도소득세를 신설할 경우, 최근 10년간 주식의 수익률이 44%이고, 주택수익률이 11%라는 점을 감안하여 현행 양도소득 11조원 중 주택소득을 20%로 잡으면, 2조 2천억원이 주택양도소득이고, 주식양도소득은 8조 8천억원으로 추산할 수 있고, 세율을 20%로 잡을 경우, 1조 7천억원의 추가 세수를 늘릴 수 있음.
○ 금융소득종합과세 범위를 넓히고,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올릴 경우 추가 세수를 더 얻을 수 있음.
사회복지는 국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데 필수적인 영역임. 따라서 그동안의 사회복지 정책이 최소한의 기본적 생활보장이었다면, 앞으로는 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바뀌어야 될 것임. 특히 차기정부에서는 고령사회에 대한 준비와 저출산에 대한 대책, 장애인의 차별해소 등 다양한 과제를 안고 있음.
우리나라 사회개발비는 일반회계 기준 13.1% 수준이고 그중 사회보장 관련 예산은 약 10% 수준임.
차기 정부에서는 노인연금 확대, 장애연금 신설, 보육료 지원 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 등 해결해야될 과제가 많음.
대강의 추계로 보면 약 7조~ 10조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차기 정부는 약 17~20%의 사회계발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해서 노무현 정부의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 증대를 기본으로 하고, 지하경제의 투명화, 신용카드 사용증가 등에 따른 추가 세수를 감안하면 매년 약 10조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하고, 이 세원에 대해 자원배분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사회개발비에 우선 투자를 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의 보건 복지예산은 현재 열악한 실정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예산부족이 빈곤층을 보호하고 서민생활을 안정시키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우리 당은 집권하면 총재정복지규모를 2000년 기준 GDP 8%수준에서 2010년까지 OECD평균인 12%까지 확대할 계획임.
–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항목간 비중조정 및 재정효율화 등을 추진할 것임. 시대적 여건변화에 따라 필요성이 줄어드는 항목은 과감히 축소하고, 행정체계를 효율화하고, 재정낭비를 줄일 경우 엄청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음.
– 동시에 복지사각지대의 해소, 수혜의 내실화 등은 단순히 예산부족문제가 아닌 제도적인 결함·미비 등에 의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예산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적극 노력할 것임.
현재 정부의 사회보장관련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임. 낮은 사회보장예산으로 인해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또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음. 선진복지국가를 지향해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복지재원을 충분히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임.
그러나 지나친 복지재원의 마련은 일부 선진국들이 경험하고 있는 고복지-고부담으로 인한 “복지국가의 위기”를 자초할 수 있음
현재 우리나라는 복지국가위기론을 언급할 만큼 고복지를 수행하고 있지는 않음. 따라서 저는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이룩하면서, 경제성장에 걸맞는 수준의 사회보장예산을 확보하여 “국민들의 적정부담에 의한 적정수준”의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겠음. 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사회보장예산을 정부예산 전체의 15%까지 확대할 것이며, GDP 대비 5%의 사회보장예산이 확충되도록 할 것임.
이러한 사회보장예산을 마련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누진적인 조세제도를 활용하고, 동시에 조세행정을 개선하여 정확히 소득을 파악하여 재원을 마련할 것임. 또한 목적세인 복지세 내지 사회보장세의 도입을 신중히 검토하겠음.
월간 <복지동향> 2002년 11월호(제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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