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04 2004-05-10   1192

[심층분석: 참여복지 5개년 계획 들여다보기 3. 사회복지서비스부문] 참여복지, 너만의 색깔을 보여다오

참여복지 개념과 사회복지서비스

참여복지5개년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제1차 사회보장발전 5개년계획(1998~2003)」에 이은 「제2차 사회보장발전 5개년계획(2004~2008)」이다. 제1차 계획이 “생산적 복지”1)로 정의된다면, 금번 제2차 계획은 “참여복지”로 명명된 것이다. 참여복지는 생산적 복지정책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참여정부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계획이다2). 따라서 참여복지는 기본적으로 생산적 복지의 가치와 철학을 계승하는 정책이다.

이러한 참여복지5개년계획은 참여복지공동체 구축(전국민에 대한 보편적 복지서비스 제공, 상대빈곤 완화, 풍요로운 삶의 질 구현)이라는 정책목표에 따라 사회보장제도의 내실화, 복지인프라구축, 복지서비스 확대 등의 3대 정책영역을 설정하였고, 복지서비스 확대와 관련된 주요추진과제는 문화기본권 신장, 정보격차해소, 저소득층 주거복지 확충이다. 여기에서 사회복지서비스는 보편적 서비스를 목표로 하여 3대 주요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계획이 주목하고 있는 여건전망 중 사회복지서비스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은 인구고령화의 진전과 저출산 문제의 대두, 정보화의 가속과 정보격차의 심화, 지방화 및 분권화 등이다. 이것의 추진전략은 정부의 복지역할 확대, 국민의 복지정책과정 참여보장, 지방정부의 복지서비스 역할 강화 등이다.

참여복지계획에서 사회복지서비스는 노인복지서비스, 장애인복지서비스, 아동 및 가정복지서비스, 보육서비스, 노숙인보호 등이다. 노인복지서비스는 고령화사회에 대응하는 노인보건복지정책으로서 여기에서 사회복지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노인인력활성화,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노인복지회관 및 경로당 활성화 등이다. 장애인복지서비스는 장애범주확대를 통한 장애인복지 증진, 특수교육 강화, 장애인고용 확대, 장애인정보화 증진, 이동권 확충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등이 포함된다. 아동 및 가정복지서비스는 가정친화적 사회환경에서의 건강한 가족생활 영위를 비전으로 하여 가정단위의 복지전달체계 구축, 가족안정 도모, 다양한 가정의 기능 및 역할증대정책의 강화, 보편적이고 예방적인 서비스 정착 등을 목표로 한다. 보육서비스는 다양한 보육시설 확충, 보편적 보육서비스 제공,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과 같은 정책방향을 갖는다. 노숙인보호는 지역복지체계로 노숙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의료지원 강화, 주거지원 강화, 자활지원 강화 등의 정책과제를 갖는다.

이상과 같은 사회복지서비스 정책을 대충 훑어보면, 전반적으로 보편적 서비스를 추구하면서도 선별적으로 강화된 서비스정책의 경향을 띠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계획의 문제점

1. 서비스 대상자 범주의 협소

참여복지는 사회적 배제를 완화하고 사회적 통합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사회복지 대상자인 노인, 아동, 장애인, 여성뿐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 탈북자, 학생 및 청소년, 희귀병 환자 등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를 포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참여복지는 그 명칭이 수사하는 범위를 포괄하지 못하고 전통적인 대상자 집단에 노숙자집단을 추가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2. 사회복지사업법과의 관계 모호

2003년 6월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은 지역사회복지를 강화하였다.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지역사회복지협의체설치, 서비스신청권 도입, 재가복지서비스 강화 등 지방자치단체 및 단체장의 역할을 대폭 강화하였다. 그러나 참여복지5개년계획에서는 지방분권과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이를 적시하지 않았다. 법과 계획이 통합적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3. 건강가정의 보수적 이념

참여복지계획의 나름대로의 가치를 인정하더라도 가정복지서비스는 이 계획에 두드러진 오점으로 보인다. ‘건강’가정은 건강하지 못한 가정을 전제로 하는 개념으로서 다양한 가정의 형태를 마치 가정의 건강성을 기준으로 비난할 소지가 다분하다. 또한 결혼준비, 이혼 등 사적인 영역에 행정부가 간섭하는 가부장적 태도가 지나치다. 또한 아동복지는 기존의 법과 제도에 비추어 특이할 만한 점이 보이지 않는다.

4. 민간자원에의 의존

사회복지행정 및 재정에 대하여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을 보면, 기업과 종교계의 자원을 동원하려는 의지가 강력하게 나타난다. 이렇다 할 국가복지서비스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자원에 의존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5. 보편적 서비스의 미흡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은 참여복지의 정책적 목표인데, 국민들에게 제공될 보편적 사회복지서비스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보편적 서비스를 선별적 서비스의 총합으로 이해한다 해도,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서비스 대상자 범주가 협소하여 다양한 대상자들을 섭렵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보편성에 의문이 남는다.

참여복지계획은 기존 생산적 복지정책을 계승하는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참여복지만의 특징적인 색채는 찾아보기 어렵다. 신빈곤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상황에서 사회복지서비스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빈곤 또는 신빈곤은 경제적인 지원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빈민들의 사회적 기능과 역량강화, 대인관계 및 사회적 관계에의 적응, 대인 또는 가족서비스 등이 체계적으로 제공되어야 빈민과 서민들이 진정한 사회구성원으로 존재하고 기능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참여”일 것이다.

사회복지 대상자에게 있어서 피부에 가장 밀접하게 닿는 것은 사회복지서비스일 것이다. 이것은 개인들의 욕구에 민감하게 대처해야 하는 것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참여복지계획의 사회복지서비스가 무엇을 지향하는지 분명한 방향성과 색깔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리라 본다. 그냥 잡동사니들의 묶음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 참여복지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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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산적 복지”는 1999년 8ㆍ15 대통령 경축사에서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기조로 선언되었다.

2) 보건복지부 외, 참여복지5개년계획, 2004, p. 2.

윤찬영 / 전주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사회복지학

월간 <복지동향> 2004년 05월호(제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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