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제정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목표 실현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새로마지 플랜2010은 이와 같은 배경에서 탄생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다.
배경과 의미
새로마지 플랜2010의 수립 배경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의 제정 배경과 맞물려 있다. 즉 새로마지 플랜2010은 저출산·저사망으로 인한 인구 고령화를 배경으로 수립 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2006년 현재 우리나라 여성의 합계 출산율은 1.06명으로 인구 증가율 0에 근접해 있다. 보건·의료의 발달로 사망률은 더욱 낮아지고, 다출산 세대(baby boomer)의 노년기 진입으로 인구 고령화는 가속화 될 전망이다.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노동력의 감소와 노동력의 고령화로 이어져 사회 전반의 생산력 약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고령 인구 부양을 위한 사회적 비용과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결국 국가 경쟁력 약화와 사회적 발전의 정체를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6).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잠재 문제에 대처하기 하기 위해 새로마지 플랜2010이 구상되었다.
새로마지 2010플랜은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미래 사회의 문제를 다각적이고 포괄적인 시각에 기초하여 진단하고 있으며, 근시안적, 단편적, 때우기식 대응에서 벗어나 장기적, 통합적, 예방적, 미래 지향적 해결 방안을 추구한 총체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시도했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의를 갖는다.
목적과 내용
새로마지 플랜2010은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지속 발전 가능 사회’를 목적으로 한다(보건복지부, 2006).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고령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여성과 고령 인력을 활용한 미래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과, 모든 세대의 지속적 동반 성장이 가능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한다.
새로마지 플랜2010이 제시한 저출산·고령 사회 기본계획의 내용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과 고령 사회 적응을 위한 대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은 출산과 양육에 장애가 되는 환경 개선을 근간으로 한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제도의 초점을 두고 있다. 고령화 적응을 위한 대책은 성공적인 노후생활 기반 조성과 고령화로 인한 경제적 위험 완화와 기회요인의 활용에 초점을 두고 있다.
○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양육의 장애요소 해소
▪ 영유아기 자녀 양육 지원
출산과 양육의 장애를 해소하기 위해 저소득층 중심의 보육료 지원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에 해당하는 중산층까지 차등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만 5세 아동과 장애아동 그리고 다자녀 가정의 영육아에 대해서는 추가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5년간 10조원을 투자하여 보육·교육비 지원 아동비율을 2006년 50%에서 2010년 8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 방과후 학교 확대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사교육의 수요를 방과후 학교로 대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양질의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2010년까지 참가 학생율을 65%로 증진하고자 한다. 사교육 수요가 많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중심으로 확대하고 2010년까지 전체 초등학교로 확대할 예정이다.
▪ 일-가정 양립을 위한 인프라와 제도 확충
여성의 사회활동과 양육을 병행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보육 지원을 위한 인프라와 관련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국공립 보육시설을 2,700개로 확대하여 보육의 질과 양을 개선하고자 한다.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휴직요건 완화, 휴직급여 인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후 재취업 지도 등의 제도 도입과 개선을 진행할 계획이다.
▪ 입양제도의 개선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18세 미만의 모든 입양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장애 입양 아동의 경우 양육 보조금과 함께 의료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안이다. 입양 수속을 위한 입양 수수료도 지원할 예정이며, 입양을 위한 조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 고령사회 적응을 위한 기반 조성
▪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새로마지 플랜2010은 노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해 현재 논의 중인 연금제도의 개혁을 추진하고자 한다. 국민연금의 개혁은 지속 가능성의 확보, 사각 지대의 해소, 형평성의 확보를 기본 방향으로 다층 소득보장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자가를 소유한 노인에게 주택을 담보로 노후 생활비를 지급하는 역모기지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 노인 주거 환경 개선
고령자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고려한 고령 친화적 주거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경기도 가평 등 3개 지역에 고령자용 국민임대 주택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사업의 성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노인의 교통 편의 증진
고령자의 이동권 확대 및 편의 증진을 위해 대중 교통시설에 고령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2008년까지 전국의 모든 지하철역에 승강기 등의 편의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보행 노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노인의 이동이 많은 지역에 노인보호구역을 설치하고, 고령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버 차량 마크를 도입할 예정이다.
▪ 연령차별금지 법제화 추진 및 정년연장을 위한 준비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하여 고령자의 잠재인력을 가용화하고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에 대비하고자 관련 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고용에서의 연령차별금지에 관한 법을 만들고, 임금 피크제 도입을 통해 정년 연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 더불어 연금 수급연령과 연계하여 정년 의무화 제도를 추진할 예정이다. 고령자 고용 확대를 위해 직업훈련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근로자 훈련 계좌제를 도입하고, 평생학습의 인프라 확충에 주력할 계획이다.
▪ 고령친화사업 육성을 위해 법·제도 정비
새로마지 플랜2010은 고령친화 산업을 미래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성화 하고자 한다. 고령친화 산업의 활성화는 미래의 주요 소비 집단으로 성장할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한다는 면에서도 중요한 제도이다. 고령친화 산업 활성화를 위해 고령친화 제품 종합 체험관을 설치하여 노인과 가족이 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 제품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표 1> 새로마지 플랜2010 목표별 추진전략 – 생략
▪ 향후 추진 계획
정부는 다출산 세대가 노인연령에 진입하는 2020년 이전까지 노후 소득, 건강, 여가, 문화, 주거 제도의 개편을 통해 고령사회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인의 경제활동과 사회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를 위해 2010년까지 총 32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며 2020년까지 3차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매년 30%의 예산을 증가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특히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양성 평등적·가족 친화적 사회문화 조성에 주력하고자 한다.
문제점
새로마지 플랜2010에 제시된 바와 같이 고령화는 적응해야 할 현상임에 반해 저출산은 극복해야 할 문제이다. 저출산이 인구 고령화의 직접적인 원인인 만큼 인구 고령화는 저출산의 극복을 통해 완화되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새로마지 플랜2010에 대한 비판은 제시된 대책들이 실질적으로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즉 저출산 극복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제안이냐에 모아진다.
새로마지 플랜2010은 저출산의 원인 분석에 실패했다는 지적이다. 새로마지 플랜2010은 저출산의 원인을 자녀 양육비 부담, 결혼·출산 연령층의 고용 및 소득 불안,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고용환경, 변화된 결혼관, 노후 부양에 대한 자녀관의 변화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서구 선진국의 사례는 저출산의 원인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가로막는 사회적 구조에 있음을 말해준다(김우택, 2006). 여성의 출산율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여, 여성의 경제활동이 용이한 사회일수록 여성의 출산율이 높게 나타난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해법이 곧 출산율을 증가시키는 해법임을 의미한다. 여성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 요인은 여성 고용정책과 일과 직장에서의 양성 평등이다. 여성 고용정책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인 프랑스와 스웨덴이 출산율을 회복한 사례나, 여성운동으로 양성평등을 회복한 시기에 출산율이 반전하기 시작한 미국의 사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여성 고용정책과 양성 평등성의 회복이 저출산 문제 해결의 열쇠임을 보여준다(남윤인순, 2006). 반면 새로마지 플랜2010은 저출산의 원인으로 양성 불평등적 사회구조와 부실한 여성 고용정책에 주목하지 못함으로써 저출산의 원인을 명확히 분석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무엇보다도 새로마지 플랜2010의 가장 큰 한계는 대안 제시를 위한 문제의 분석이 피상적인 상식의 선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김우택, 2006). 원인 분석이 미시적이고 정교하게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구체적인 대안 제시로 연계되지 못해, 대부분의 대책이 실효성에 근거하지 못한 전시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이다.
월간 <복지동향> 2006년 12월호(제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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