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지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우선 노인복지 각 분야별 세부공약의 제시여부를 살펴보면 이명박 후보가 의료, 요양, 주거, 고용, 사회·문화의 각 영역에 대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으며, 정동영 후보 역시 주거를 제외한 노인복지 전 영역에 대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이인제 후보는 의료, 요양, 주거에 대한 공약을 제시했으나 고용과 사회·문화에 대해서는 별다른 공약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문국현 후보의 경우 노인관련 공약은 유일하게 노인주거에 대한 공약만을 제시하고 있으며, 권영길 후보는 노인요양과 고용에 대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으며, 노인의료에 대해서는 보건·의료 공약에서 일부 언급했을 뿐 노인의료에 대한 별도의 공약은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명박 후보와 정동영 후보는 노인복지의 각 영역에 대한 문제를 공약에서 비교적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반면, 이인제, 문국현, 권영길 후보의 노인관련 공약은 그 범위 또는 포괄성 면에서 매우 제한적이라고 평가된다.
<표 1> 노인복지 관련 분야별 공약제시 여부
2008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요 쟁점에 대한 시각은 각 후보 진영의 이념적 성격을 드러낸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편적 제도로서의 정착을 위한 법적 적용 대상자의 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의 국고지원을 50%로 확대, 수용대비 지역장기요양시설의 국공립 비율을 50%까지 확충, 시·군·구에 장기요양센터 및 인구 5만명 당 1개소의 주민건강복지센터 설치의 네 가지 쟁점에 대한 각 후보들의 답변을 살펴보면, 권영길 후보와 문국현 후보는 네 가지 쟁점에 모두 찬성한다는 의사를 밝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국가책임성 강화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인제 후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의 50%까지 국고지원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고지원의 확대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지속적 과제라는 이유에서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정동영 후보는 현 건강보험의 국고지원이 20%이므로 건강보험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국고지원이 50%로 확대되는 경우 사회보험방식인 현 제도가 조세방식과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수요대비 지역장기요양시설의 국공립 비율을 50%까지 확충하는 쟁점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으며 이유는 국공립 시설의 서비스 질이 민간시설보다 우수할 것이라고 담보할 수 없으며 무엇보다도 시설의 국공립 또는 민간 여부를 떠나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적합한 서비스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설계와 운영방안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명박 후보는 적용대상의 확대에 대해서는 찬성하나 국고지원율을 50%로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국고지원이 증가할 경우 조세를 통한 국민의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 보험료를 통한 준조세와 국고를 통한 조세의 차이가 있을 뿐 근본적으로 두 경우 모두 국민부담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권영길 후보와 문국현 후보는 네 가지의 쟁점 모두에 찬성한다고 밝힘으로써 표면적으로는 노인장기요양에 대한 보편주의적 접근과 국가책임의 확대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사실상 두 후보 모두 노인장기요양과 관련해 발표한 공약이 없기 때문에 찬성의사만으로 노인장기요양에 대한 두 후보의 시각을 구체적으로 탐색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인제 후보는 국고지원의 확대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함으로써 노인장기요양에 대한 국가책임이 확대되는 것을 견제하는 것으로 보이나 반대사유에서 국고지원의 확대는 지속적이고 점진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힘으로써 사실상 노인장기요양에 대한 국가책임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는듯 한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동영 후보는 국고지원 50%와 국공립시설 50% 두 쟁점에 모두 반대의사를 표명함으로써 노인장기요양에 대한 재정적인 면에서의 국가책임은 물론 서비스 공급에 대한 국가의 개입마저 최소화하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명박 후보 역시 국고지원 50%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국가책임의 확대를 견제하고 있음을 명확히 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이명박 후보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을 포함한 노인복지대책 실시를 위한 재정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통한 예산절감비용 20조원의 일부로 충당할 것이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장기요양에서 국고지원 확대 반대의 원인을 국고지원의 확대가 국가의 조세부담으로 연계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제시함으로써 여전히 노인복지대책 실시에 요구되는 재정의 상당부분을 조세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는 다소 모순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모든 후보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법적 대상자 확대에 동의함으로써 제도의 보편적 적용에는 동의하나 제도에 대한 국가책임성의 정도에는 이명박, 정동영, 이인제 후보가 소극적인 입장을, 권영길, 문국현 후보가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표 2> 후보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쟁점에 대한 의견
이명박 후보는 노인복지 핵심공약으로 노인성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 및 국가 지원의 최대화, 노인일자리 인큐베이터 설치와 임금 피크제 도입을 통합 노인고용촉진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공약으로 제시된 정책 모두 시행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못하며, 노인고용촉진과 관련된 공약의 경우 기존부터 시도되어 왔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한 정책들이 반복·제시되고 있다. 특히, 임금 피크제의 경우 기업의 자율적 결정과 협조에 의존해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는 소극적 자세를 견지하고 있어 공약제시로써의 의의를 부여할 수 있을 뿐 향후 노인고용확대의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전시성 공약으로 평가된다.
정동영 후보는 노인적합형 일차리 창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내실화, 노인대학지원법제정, 노인건강관리 프로그램 도입 등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노인적합형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공약은 현재 시행중이거나 논의중인 노인고용증진 방안에서 진일보된 면을 찾기 어려우며, 제시된 정책대안의 구체성 역시 매우 낮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국가책임의 증대를 공약으로 밝히고 있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질의서에서 장기요양보험 예산에 대한 국고지원비율을 현 20%보다 증가시키는 안건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힘으로써 국가책임증대의 공약과 모순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권영길 후보는 국가부양우선원칙의 실현, 대상노인의 60%까지 국공립노인요양 시설서비스 보장, 가정관리 서비스 제공, 활기찬 생활을 보장하는 노년 일자리 등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앞의 세 공약은 노인의 부양과 요양에 대한 유사한 영역의 공약들로 세부정책과 정책시행계획 및 재정추계 등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반면 노년 일자리 공약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년보장, 연령차별금지 등 정책의 방향성만이 제시되어 정책시행에 대한 계획의 구체성과 참신성이 낮다고 평가된다.
이인제 후보는 경로연금지급액 상향조정과 만성질환에 대한 한방 건강보험급여 확대 등을 노인복지관련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모든 공약에 대한 정책수단을 명확히 하지 않음으로써 선언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경로연금지급액 상향조정 정책의 경우, 경로연금 자체가 한시적 제도로 설계되었으며 국민연금 가입자와의 형성평 문제로 인해 연금액의 상향조정이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질수 있고, 무엇보다도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시행과 함께 종결될 제도라는 점에서 공약으로서의 의미조차 부여하기 어려운 공약으로 평가된다.
문국현 후보는 도시의 그린벨트 지역에 선진국형 노인전원주택 100만호를 건설하겠다는 것을 핵심공약으로 밝히고 있다. 정책시행의 시기를 명확히 밝히고 있으나 필요한 재정마련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으며 특히 제한된 재정으로 시행하게 될 노인주거문제 해결책을 선진국형 노인전원주택으로 제시됨으로 현 동시대 노인의 주거실태를 지나치게 간과한 비현실적 공약이라고 평가된다.
<표 3> 후보별 노인복지 핵심공약
월간 <복지동향> 2007년 12월호(제1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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