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시민연대 토론회 후 정책과제 발표내용 – 33한 공약(삼삼한 공약)
박용철
서울복지시민연대 사무국장
정권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위험의 해소는 요원한 듯하다.
전통적 산업사회의 실직, 빈곤,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위험과 신사회적인 위험으로 돌봄과 일의 병행, 저출산 , 정보격차 등 신 구사회적위험의 노출은 향후 복지정책에 있어서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
특히 정권이 지향하는 복지방향의 조그마한 변화도 그 저변의 현장엔 엄청난 스나미로 다가 올 수도 있다. 이런 면에서 복지정책을 세우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 것이다.
서울복지시민연대는 이번 새로운 정권에서의 복지의 우선 선택의 과제가 무엇인가를 복지학계와 현장 활동가 함께 모여 분과영역별로 토론 하는 장을 지난 2월 25일~29일 까지 총5일간“ ‘시민의 눈으로 시민의 가치’로 제18대 총선 사회복지공약 개발을 위한 연속 토론회”라는 슬로건을 걸고 자리를 마련하였었다.
굳이 18대 총선 공약을 내건 이유는 공약이라 하면 여태까지는 주로 우선 정당에서 만든 정책을 국민 앞에서 앞으로의 국정운영에 반영하겠다는 것이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수동적인 자세로 수용하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이제는 국민이 주체가 되어 우리가 관철하여야 할 공약을 만들고 이를 정당의 정강정책에 반영케 하고 그 책임자와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각자 개인적으로 그 공약의 수용여부를 물어 그 후보자의 복지정책에 대한 면면을 확인 시키고 국민으로 하여금 올바른 복지인식을 갖고 있는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 당선 되어 의원으로서의 입법 활동을 계속 감시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격려하는 역할을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입장에서 공약을 생산해내고 그 생산된 공약을 관철해내는 그래서 그것이 실현 되도록 힘을 더하고 우리 피부에 와 닿는 그야말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진정한 복지정책이 되도록 하는 데 그 의의를 찾고자하는 데 있었다.
사실 오랫동안 복지계에는 쟁점화 되고 있는 과제들이 많이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여러 분야에서 논의되고 있고 그 수도 헤아릴 수없이 많이 있다. 토론회에서도 그 많은 주제와 또 여러 영역을 모두 담을 수는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대표적인 것이 청소년에 관한 주제였을 것이다. 토론회를 준비 하면서도 지금은 아동․청소년 관련업무가 복지부서의 아동․청소년국으로 일원화되어있으나 이전에는 교육부, 청소년위원회 등 여러 부서에서 관장하고 그 영역이 다양하게 다루어지고 있고, 본 토론회에서 다 담아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그 영역이 청소년이란 이름으로는 다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아동영역에서 다루어진 부분에 비추어 아동/청소년복지 과제로 만들어 내었다. 또 관철할 공약을 최종 작업하는 준비 팀에서 그 필요성에서 토론회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과제임에도 몇 개의 보건의료과제도 포함 되었다. 토론회에서 도출된 많은 과제 중에서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법 개정이나 입법과정 등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주체적으로 활동하여 추진할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그 우선순위를 두었으므로 선택과정에서 제외된 많은 복지과제들도 있었다.
크게 ○아동/청소년복지 과제, 여성/가족 과제, 장애인 과제, 노인 과제, 공공부조 과제, 지역사회복지 과제, 복지전달체계 과제, 복지재정 과제, 보건의료 과제로 9개 분야 33개의 관철 하여야 할 과제로 선정하였고, 이를 33한 공약(삼삼한 공약)이라 명하였다. 그 현황, 정책의 필요성, 핵심내용, 그리고 법률적․행정적 지원 사항 및 소요예산의 산정까지 그 실현가능성을 대별하였다.
내용을 요약하여 살펴보면,
▶아동/청소년 복지 과제(4개)
〈1. 아동수당 도입, 2.고교까지의 무상 의무교육 확대, 3. 전학년 무상급식과 급식안정성 확보, 4. 지역내 아동솔루션위원회 설치〉
○우리 아동정책은 여전히 요보호 아동의 보호와 양육이라는 소극적, 잔여적, 사후대처적인 대책에 치중하여 국민의 정책체감도가 높지 않고 심지어 ‘퍼주기’식이라는 반감까지 유발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아동복지서비스는 출산율 감소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금에 비해 혜택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조세저항에 부딪칠 우려마저도 존재한다. 하지만 아동수당은 사회적서비스 투자국가의 기본이며, 이를 통해 세금확보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고 중산층에게 자기가 낸 세금의 혜택을 일부 경험하게 함으로써 차후 아동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 용이하여 세금의 인상에 조세저항 없이 합의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더불어 국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보편적인 지원제도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국민체감도가 높은 직접적인 교육에 지원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 것이다. 고교까지의 무상교육도 고등학교까지 무상 의무교육을 확대하여 중․고교생에 대한 공교육비(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급식비 지원 확대를 통한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을 해소하는 것은 정책효과 극대화 및 국민의 정책만족도 제고가 둘 다 가능하다. 이의 시행은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되 일정 기간 동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또한 저출산대책과 연동할 수 있도록 셋째아이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더불어 가정해체의 증가, 빈곤의 심화 등으로 위기가 급증하여 아동에게 심리 정서적 문제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아동은 하나인데 서비스 체계는 공급 주체에 따라 다양하게 분할되어 있고, 공급자 중심의 범주화된 체계로서, 서비스간의 단절성과 중복성의 문제가 심각하여 상호연계와 조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 현행법 체계에서는 아동정책의 전달체계가 매우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아동을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방향에서 아동복지법이 전면 개정되고, 보호가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위탁, 입양, 시설보호 등 다양한 조치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군구 아동복지센터와 솔루션위원회가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여성/가족 과제(5)
〈1. 공적보육시설의 비율 30% 이상으로 확대, 2. 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지원과 적정 급여 보장, 3.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확보, 4.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가족정책기본법)의 전면 통과, 5. 한부모 가정의 자립 지원 확대〉
복지국가 발전에서 남성 고용율은 정점을 이미 지났음을 고려하면 ‘일을 통해 성취하는 사회’의 주요대상은 여성, 특히 유자녀 여성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다.
여성 노동시장 참여가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돌봄 노동이 사회화 되지 못한 상황은 노동시장 참여(출산 포기) vs 가족 돌봄(경제적 어려움 감내)의 양자택일의 문제를 가져오며 이는 저 출산과 고령화 현상으로 연결된다. 이를 고려한다면, 공적보육정책과 육아휴직정책은 위의 두 가지를 양립하게 할 수 있는 정책이다.
사실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현실적인 수요가 존재(아동있는 가구의 56.2%가 국공립보육시설 선호, 2004년 보육실태조사)하며 보육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고 전체 보육시설의 비용부담을 낮출 수 있다. 이는 저출산·고령화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협약’에서도 아동수 대비 30%로 국공립시설을 확충할 것을 명시하고 있고, 보편성의 확대를 위해 공적보육시설의 확대와 부모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국가의 역할 및 중앙정부의 재정책임 강화와 더불어 지방정부의 역할의 법제화가 필요하며 부모 부담 비율의 상한선 설정필요성도 요구된다.
현행 고용보험 체계 내에서 시행되는 육아휴직은 적용대상 면에서 한계를 지닌다. 더불어 육아, 간병, 수발 등 돌봄 서비스의 공공화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고 가족 내 돌봄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 하지만 돌봄 서비스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돌봄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의 미적용, 4대보험 미가입, 장시간 노동, 복지시설 미흡, 유료소개소의 부당이익 취득으로 인한 피해를 홀로 감당하고 있다. 공식적인 양질의 노동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정비해야 하며 사회보험 및 근로기준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조항 개정과 더불어 유료직업알선기관
이 근로자파견법 적용 대상이 되도록 제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계류 중인 ‘건강가족기본법’의 전면개정안인 ‘가족정책기본법’의 통과 되어야한다. 이 법은 ‘건강가정기본법’보다 열린 가족개념에 근거하여 1인 단독가구 등 그동안 가족정책의 사각지대에 위치했던 다양한 가족유형에게 필요한 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장애인 과제(4)
〈1. 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장애연금제도 도입, 2.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개선, 3.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교육지원 체계 구축, 4. 성년후견서비스 도입〉
2005년 전체 장애인 중 66%인 138만명이 연금 미 가입상태이며, 연금미납자를 포함하면 140만명에 이르는 장애인이 연금 사각지대에 있다. 이는 현행 국민연금 법에서는 보호되지 않는 장애영역이 존재함으로써 연금수급권자가 될 수 없는 장 애인들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장애연금은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 발생과 소득활동의 감소를 보전하여 빈곤의 악순환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하여야할 매우 필요한제도이다.
활동보조서비스는 만6세 이상 만65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상 1급 장애인이 소득기준과 준과 무관하게 신청가능하며 신변처리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지원, 커뮤니케이션 보조, 이동의 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용시간 제한에 따른 어려움, 활동보조인의 낮은 시급(시간당 7천원)과 4대 보험 가입 불가로 인해 활발한 참여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용당사자들의 경우 10%의 자부담을 두고 있으나 차상위계층 200% 안에 들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은 이용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근본적 이용에 제한이 되고 있으며 또한 활동보조서비스인정위원회 구성상의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이에 중증장애인 서비스 욕구 조사를 통한 활동보조서비스 시간 확대, 활동보조서비스인정위원회에 이용당사자 대표의 참여보장 및 활동보조서비스 예산확대가 필요한부분이다.
통합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일반학교 현장에는 통합 교육에 필요한 인적·물적 지원 및 학습지원 환경 또한 미흡한 실정이며, 현행 직업교육은 당초 취지에 맞게 장애특성을 고려한 직업훈련과정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학제의 연장선상에서 운영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다.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또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화하여 제공하고 있는 평생교육시설은 없는 상황이다. 이를 위한 학령기 장애학생을 위한 통합교육 지원, 중·고등부 장애학생을 위한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 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 장애인평생교육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민법개정으로 ‘성년후견제’ 도입 or ‘성년후견에 관한 법률’ (특별법)도 제정되어야한다. 이제도는 성년이 된 후에도 정신적, 지적 장애로 인해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후견인을 선임해 계약체결 등을 대신하거나 본인이 잘못한 판단에 근거해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부모사후 장애자녀에 대한 권리보장제도이다.
▶노인 과제(4)
〈1. 기초연금제의 도입, 2. 노인 일자리 확대, 3.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와 서비스 체계 정비, 4. 노인주거 지원강화〉
지난 6월 통과된 국민연금관련법 개정안은 기존 국민연금제도 상의 소득대체율이60%에서 50%로 하향 조정되고 향후 20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낮아져 40%가 됨으로써 노후의 소득불안정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고. 한편, 기초노령연금제도를 통해 평균소득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노인인구 중 70% 가까이에게 제공함으로써 보완 노력을 한다고 하였으나 재정확보의 불안정성과 노인 인구 중 일정노인에게만 적용함으로써 실제 중류층의 노인인구들의 경우는 연금급여액의 1/3 삭감만이 초래되었다. 따라서 심각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우리의 미래를 생각할 때 노인들의 안
정적 소득보장과 연금재정의 적절한 관리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근본적인 연금제도 개혁이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는 형편이다. 이에 노후의 소득보장 불안정 심화, 대규모 연금미가입자의 존재, 천문학적 연금재정의 거시경제 상의 파괴적 영향력 대비해서 기초연금제 도입을 통해 연금사각지대 해소와 적정 노후소득 보장하고, 가입자의 참여를 명실공히 보장하는 국민연금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설치하여,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연금 개혁을 완성하여야한다.
노인인구 중 노인일자리 참여 희망자는 11.8%로 ‘06년 노인인구 460 만명 중 54만 명으로 추계된다. 이는 보건복지부 ‘09년까지 노인인구의 5.8%인 30만개의 노인일자리 확충 계획 부합하며, 노인의 건강과 노인 인식 개선 및 사회참여 확대, 보충적 소득지원 등의 효과를 끌어낼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노인일자리 사업기관 확충 및 내실화 하고 노인인력활용에 대한 역할개념정리 (소득보장/ 일자리/자원봉사가 혼재)하고, 진정한 의미의 피크임금제 도입, 노인고용기업지원 제, 연령차별금지법제화를 위한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 등 고용관련 제도가 정착될 수 있는 협력체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2008년 7월 실시 예정인 수발보험제도는 도입 후 사회복지, 노인복지 판도를 혁명적으로 변화를 가져 올 것으로 추정되며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이 3개월 남은시점임에도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인식이 저조하며 현장의 이해도 매우 낮아 시범사업으로는 현장의 대안을 정확히 알 수 없는 현실이다. 시범사업 결과 요양보험도입으로 기존의 요보호서비스 대상자가 등급판정자와 등급 외자로 이원화되어 경증의 등급 외 대상자들의 서비스 안전망이 흔들린다. 특히 제도의 특성상 시장논리의 의한 사회복지 패러다임 변화로 사회복지가 공공성보다는 사적서비스로 간주 되어 영리목적의 변질가능성 농후하다. 이에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에 대한 재고와 미래노인복지 방향에 대한 전반적 고민이 요구된다. 시장경제논리로 전개될 경우 민간자원 동원명분소멸은 자명하며 이는 국가적인 손실이 너무나도 클 뿐 아니라 이웃사랑에 대한 사회공동체 뿌리, 근본이 흔들릴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사회복지 공공성에 대한 최소한의 보존 장치 마련하여 도입 시 폐해를 최소화 필요성이 있다. 이에 공적서비스 전달 체계 인프라 부족에 따른 국가의 기본책무 이행 선결되어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보험급여 신청 탈락대상 고려 노인복지 Total 서비스 개념으로의 요양보장제도 정립하여 제도도입에 따른 각종시설의 역할과 기능조정, 노인복지서비스 법과(사회복지법 및 노인복지법) 제도의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노인주거 시설의 경우 고령자 주거복지시설로 양로원과 ( 무료 139, 실비 12, 유료 41) 복지주택 ( 무료 0, 실비 0, 유료 0)이 있으나 노인인구대비 노인주거시설 정원 비율 0.23 %로 주택공급정책이 거의 전무함 또한 저소득 노인을 위한 주거 공간으로 일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3~4인 정원의 그룹 홈을 중심으로 공급되고 고령자 전용주택정책으로 775호의 고령자 전용주택이 추진 중임( 2008년 입주예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은 공동주택 단지 내 이동 장애요인 제거 및 이동편의 시설설치의 의무화를 요하고 있지만 개별 주택 내부에 대한 기준이 없으며, 고령자 주택의 환경개선을 위한 개조지원에 관한 규정은 없다. 재가복지사업 등으로 기초를 유지하는 상황이나 거동불편노인 등은 주거생활이 열악한 경우는 대안이 없는( 재가노인의 시설입소시 1-2달 이내 사망결과 초래)실정이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요양 보호대상 증가, 노인단독 및 노인부부가구의 증가, 60세 이상 노인가구의 자가 거주율 감소, 노인주택의 42% 사고위험 (한국소비자 보호원 안전사고 실태조사),안전사고로 인한 의료비 증가( 2000년 3,276억원)하고있다. 이에 노인편익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공동주택 이동편의시설 설치 필요)및 고령자 주거환경개선등의 법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공공부조 과제(4)
〈1. 최저생계비 현실화,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3. 저소득 주민 일자리 지원 및 자활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4. 통합적 노숙인․부랑인 복지서비스 체계 구축〉
적정 최저생계비의 결정은 공공부조 급여대상자의 선정 기준, 공공부조 대상자의 급여수준을 결정 짖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실계측시 관련기관의 연구결과나 민간의 의견보다 항상 낮은 금액으로 측정되고 있으며 비계측년도에도 물가인상률에 기초한 3% 안팎의 인상만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저생계비 실계측은 현재 ‘전물량방식에 기초한 절대적 빈곤선’으로 측정되어 오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 후 최저생계비 수준은 국민들의 일반적 생활수준에 비해 10% 이상의 상대적 수준 하락을 가져온다. (중위소득이나 평균소득의 일정 비율을 통해 빈곤선을 설정하는) 상대빈곤선의 채택, 혹은 적어도 최저생계비가 국민들의 생활수준에 대해 상대적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방식등을 최저생계비 계측방식에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실제 생계비와 무관하게 중소도시 기준으로 일원화되어 있는 기준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의 주거비나 문화여건을 반영하여 지역별 차등화, 독거노인 등 소규모 가구원 1~2인의 경우 최저생계비 기준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가구균등화 지수 조절(혹은 표준가구를 빈곤층 실태를 반영하는 소규모 가구원 가구로 재설정), 장애인, 노인가구등 가구특성에 따라 생계비인상요인을 반영하여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설정 및 현실화하여야한다. 최후 안전망으로서 공공부조의 실질적 역할을 작동하고 빈부격차 심화와 양극화로 인한 사회갈등과 통합성 결여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빈곤층의 생활이 평균적인 국민생활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최저생계를 넘어서는 보장만이 빈곤층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전 국민에 대해 적절한 수준의 기초생활을 권리로서 보장한다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정신의 구현될 것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60만명선으로 인구의 3.2% 만을 포괄하고 있으며 여전히 수급권에 진입하지 못하는 빈곤계층이 상존하고 있고,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실질적인 부양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부양비를 부과하는 조건 때문에 수급자 스스로 수급을 포기하는 사각지대를 유발하고 있으며 부양능력 미약자에 대한 간주부양비 문제는 실질 수급액을 저하시키는 현상 초래하며, 주거지가 없거나 일정치 않은 국민들은 대상자들이 관리 통제가 용이하지 않은 면을 들어 행정적 이유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 한편으로는 장애인, 질병자, 노인가구등은 가구특성으로 인해 별도의 생활비용 소모가 심하며 이 때문에 빈곤가구로 추락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런 사각지대해소를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거나 제한적으로 운영, 엄격하고 비현실적인 환산기준 개선, 주거가 일정치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수급권이 즉각 보장될 수 있도록 개선, 장애인, 한부모, 질병자, 노인가구등 별도의 비용소요가 있는 가구에 대해 수급자격을 확대, 재산의 소득환산시 기초공제액에 대해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초공제 상향조정 등이 필요하다.
헌법은 32조 1항 명시하였으나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은 국고보조사업비로 인건비를 받고 있어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노동권 보장을 기본 개념으로 저소득 주민 일자리 지원 및 자활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며, 이에 단순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일부인 개별급여법에서 보다 적극적인 보장을하고 근로의 능력과 의욕을 지닌 사람이 사회적으로 근로할 기회의 보장해 줄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현재 전국의 부랑인은 52개 시설에서 총 10,090명이 생활하고 있고(부랑인시설연합회, 2007. 12. 30일 기준), 노숙인은 전국 100여개 시설에서 4000여명이 생활하고 있고 거리에서 노숙하고 있는 노숙인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 900여명에 달한다. (2006년 12월 말 기준, 전실노협 홈페이지 참조). 노숙인 및 부랑인 설치운영규칙 제2조 정의에 보면 ‘노숙인과 부랑인에 대한 정의’는 크게 다르지 않다. 현재 노숙인 및 부랑인 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을 근거로 설치되고,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시설설치․운영규칙」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이 규칙은 단지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입․퇴소와 시설의 설치운영관리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을 뿐, 입소생활인의 기본적 인권 보장, 자활 및 재활지원, 그리고 이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책무 등의 규정이 없다. 부랑인 및 노숙인복지시설이 동일한 규칙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숙인 복지의 경우만 2005년 이후 지방이양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노숙인복지 사업이 지방이양된 이후 각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예산 지원의 편차가 커서 노숙인이 존재함에도 노숙인에 대책을 세우지 않고 타 시도로 전출시키는 사례들이 있고, 행정당국의 외면으로 노숙 위기상황에서 무방비 상태로 노숙으로 내몰리는 빈곤층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또한 노숙인 복지시설 10년이 되었으나 정책의 토대가 되는 실태조사 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개선을 위한 노숙인 복지서비스를 지방이양사업에서 중앙정부 사업으로 전환이 요구되며 노숙인과 부랑인을 통합한 새로운 용어와 새로운 법률적 개념정의 및 가칭 「홈리스 지원법」제정 과 서비스 체계의 구축이 절실히 요구 된다.
▶지역사회복지 과제(2)
〈1. 소외지역의 주민의 복지접근성 강화, 2. 지역복지발전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성의 활성화〉
지역사회 내 복지관, 센터, 쉼터 등 대상별, 계층별, 영역별로 이용시설이 급격하게확충 되고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공공의 각종 복지시책도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으나 복지수요자들은 정책의 구체적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정보 접근성이 취약하다. 위와 같이 공공과 민간영역에서 다양한 복지제도의 시행과 복지시설의 확충으로 서비스 총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수요자들은 관련 정보 획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서울과 지방의 복지접근성 편차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사회복지서비스의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고 있음. 특히 지역복지영역의 대표시설인 사회복지관의 경우 전국 408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나 기초단체 중 74개 지역이 단 1개의 사회복지관도 없으며, 나아가 단종복지관(장애인, 노인 아동복지관등) 역시 사회복지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는 전무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장기적으로 사회복지관 등 이용시설 미설치 지역에는 사회복지관 등 민간 사회복지 이용시설을 확충하고, 단기적으로는 동(면)사무소, 경로당 등의 유휴공간을 확보하여 사회복지관 분소(관) 등으로 기능 전환하여 시급한 복지수요에 대처함으로써 사회전반의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의 문제와 욕구는 지역사회에서 대처, 해결하는 ‘지역사회내 1차 안전망’구축 기여할 것이다. 공공과 민간의 협력구도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나라 자원의 주요 원천은 공공 부문이며 민간복지부문의 공공복지부문에 대한 ‘의존’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이 공공부문으로부터 보다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공공에서 민간으로의 자원이전 경로의 원천이 되는 공공부문이 민간부문과의 관계를 협력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강제하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또한 현재 지역사회내 활동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민관협의체 사이에 적절한역할분담과 상호보완관계를 설정하여 동시적 발전을 도모하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여러 형태의 운영사례들을 참고하고 필요하다면 법률제정 또는 개정을 해야 한다. 더불어, 지역사회 내 ‘민-민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통해 민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공공부문과의 수평적 관계를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복지전달체계 과제(5)
〈1. 지방정부조직 개편의 내실화, 2. 복지담당공무원 4만명까지 충원, 3. 사회복지 민간종사자의 근로조건 현실화〉
정부는 2006. 7. – 2007. 6. 에 걸쳐 주민생활지원서비스의 통합적 전달체계로서 ‘주민생활지원국’ 및 ‘주민센터’의 설치를 시행하였고, 이에 따라 시‧군‧구에 ‘주민생활지원국’ 을 설치하고 그 아래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등을 설치, 읍‧면‧동사무소를 ‘주민센터’로 개편하였다. 본 개편의 핵심은 8대 영역에 대하여 시군구의 기획 및 연계, 통합기능을 살리고 읍면동의 현장방문기능 및 one-stop 기능을 강화하는 데에 있으나, 이에 대한 효과가 아직 정착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고, 업무 매뉴얼상의 에러와 현장의 이해 부족에 의한 주관적 기준 적용 등으로 각 팀 간 고유역할에 대한 혼란이 존재하며, 특히 총괄기획팀, 서비스연계팀, 통합조사팀의 혼란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므로 가칭 「주민생활서비스지원 활성화법」을 제정하여 8대영역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하면서 이를 촉진하기 위한 행정적, 재정적 노력 및 민관협력 지원 등을 공식화, 인력의 증원과 적정 배치, 지방정부의 행정체계 개편효과 구현을 지원할 중앙정부의 세심한 지원, 지방정부의 인식 전환과 개편성과 도출에 대한 자발적 노력, 희망129센터를 주민생활지원과 내에 설치를 통해 주민들의 주민생활서비스에 대한 상담과 정보접근을 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수는 정원 10,205명, 현원이 9,805명이며 사회복지직 1인당(현원기준) 기초수급 83.6세대를 담당하고 있다.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수(복지직 포함)는 정원 21,890명 중 현원이 21,502명이며(보건복지부 내부자료, 2006).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의 월평균 직무수행시간은 평균 247.9시간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법정근로시간(월 191시간; 주당 44시간)을 월 57시간 가량 초과한 것이며, 주당 13시간이 초과된 것이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체제 개편 및 2007년부터 시행되는 신규사회서비스 제공에 따라 복지의 개념이 보다 확대되었고, 서비스 제공 업무량이 대폭 늘어난 현 상황을 감안하여 복지수요 대상자를 기존의 공공부조 대상자에서 지역주민, 인구수의 차원으로 확대하여 볼 필요가 있다. 현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충원되어야 할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규모는 21,823명으로 추산되었으며, 이 중 사회복지 전담인력은 17,130명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전담 인력 진단 보고서」참조). 결과적으로 법정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에는 담당공무원 33,442명, 전담공무원 24,415명인 것으로 추산된다. 지역유형별로는 일반시에 가장 많은 사회복지 담당인력이 충원되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시․군․구 본청과 읍․면․동 중에서는 도농복합시를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읍․면․동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필요인원이 시․군․구 본청의 약 2배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 읍․면․동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충원이 시급한 과제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사회복지종사자의 임금수준은 공무원이나 여타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에 비해 현격히 낮은 수준에 처해 있고. 사회복지종사자의 여타 근로조건도 매우 열악하여 이로 인한 경력중단 현상이 심각한 지경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임금과 여타 근로조건이 개선되어야 한다.
▶복지재정 과제(3)
〈1. 2013년까지 GDP 대비 15%까지 복지재정의 확대, 2. 분권교부세의 개편
3. 사회복지세의 도입〉
현재 한국의 복지지출비 수준이 낮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지표는 OECD 국가들은 1인당 GDP 2만불시대에 GDP대비 사회지출비의 비중이 이미 22.3%에 달하였으나, 우리나라의 2001년 6.40(8.70)% 수준은 매우 낮은 것이다.
복지재정의 획기적 증대는 사회양극화로 인한 급박한 복지욕구 대응,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비, 경제성장잠재력의 훼손 복구, 한미 FTA 등 개방경제 확대에 따른 소득재분배 효과 증진, 성장을 위해 인적자본의 견실한 육성 같은 이유에서 절실하다. 따라서 복지재정의 확충을 통해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들에 대해 재원을 투여하여 그 효과를 실현시키고, 향후 5년후인 2013년경에는 우리나라 복지재정의 지출 비중이 GDp 대비 15% 수준까지 확대시켜야 한다.
정부는 2005년 지방분권정책에 입각하여 복지부문에 있어서도 복지부는 모두 4조 9,368억원에 해당하는 138개 사업을, 지방이양사업으로 67개 사업 5,959억원(15.4%), 국고보조금 잔류사업으로 71개 사업 4조 3,409억원(84.6%)으로 분류하여 전자를 분권교부금이란 명목으로 지방이양 하였다. 이는 복지부에 책정된 이 분야 예산의 45%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2005년부터 새로이 도입된 분권교부세는 내국세의 0.94%(2005년 0.83%에서 2006년부터 0.11%p 증가)에 해당하는 재원의 규모를 갖게 되었고, 2009년까지의 한시적 제도로서 2010년부터는 일반교부세로 전환되도록 설계되어있다. 그러나 현재의 분권교부세제는 부족한 분권교부세 교부에 따른 지방재정의 악화, 지자체간 복지격차 및 복지수준 축소에 대한 우려, 복지시설 확충 기피 경향,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불안감 같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 이의 개선을 위한 기본 방향은 지자체 자율성이 보장이 담보되고 국민복지 중장기 계획추진을 통한 포괄보조금(block grant)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위에서 보았듯이 한국의 사회지출비 수준은 21세기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의 1/5 내지 1/2 수준에 그치고 있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양극화는 산업양극화, 기업양극화, 지역양극화, 노동양극화를 비롯하여 소득의 양극화, 의료양극화, 교육양극화, 주거양극화 등 경제․사회 각 분야에서 전면적이고 심각한 상태로 전개되고 있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래없는 심각한 저출산율(합계출산율 1.26명, 20036년) 및 고령화 추세(2019년 고령사회,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를 맞아 양극화와 함께 또 하나의 사회적인 대응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Social Safety Plan(일명 「희망한국 21」)을 수립하고 8조 6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정책을 추진함을 천명한 상태이고, 또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여 저출산대책을 수립하고 15조원 내외의 예산이 소요되는 저출산대책(일명‘「둘둘플랜」)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대안은 양극화와 저출산의 심각성 정도에 비하면 상당정도의 괴리를 노정시키는 한계를 보이고 있는데, 그 한계의 핵심은 ‘국가재정지출 능력의 한계’로 수렴되고 있다. 그러나 적절한 대응책 마련을 위한 재원조달의 규모와 폭은 이미 일상적 접근으로는 불가능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기존의 재정운영 기조로도 전혀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 개개인이 생활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업을 확대 발전시키는 데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복지세를 신설하여야 한다.
▶보건의료 과제(4)
〈1. 건강보험 보장성 80% 달성, 2. 국민주치의제 도입, 3. 도시보건소의 확대 설치, 4. 의료급여의 본인부담제 폐지〉
통계청이 발표에 의하면, 2006년 우리나라의 가구당 보건의료비 월평균 지출액은 12만원이며, 전년 대비 증가율은 13%로서, 월세와 주택수리비 등을 포함하는 주거비나 최근 부담이 커지고 있는 교통통신비 보다도 더 높아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이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고 있으며, 2006년년 현재 우리나라의 ‘본인부담금(out of pocket money)’ 수준은 38.5%로서 이는 OECD국가 중에서 3번째로 낮은 건강보장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그 만큼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료비 가계부담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크다. 이는 의료에 있어서의 양극화, 불평등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2006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사회양극화 실태조사에 의하면, 하위 10% 소득계층(1분위)에서 자신의 건강수준이 양호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998년 약 35%에서 2005년에는 약 22%로 크게 줄어들었고, 반면에 최상위 소득계층인 10분위에서는 자신의 건강수준이 양호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1998년 약 52%에서 2005년에는 약 56%로 늘어남으로써 소득계층 간에 주관적 건강수준의 양극화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화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꾸준히 건강보험의 급여영역을 확대하여, 예전보다는 급여와 보장성 수준이 나아졌다고는 해도 아직까지 국민들이 몸소 느끼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혹, 가족 중에 암과 같은 큰 병에 걸리거나 큰 신체적 장애를 입은 이가 생기면, 가계가 파산지경에 이르고, 치료비로 인해 가족 간에 반목이 생기는 경우가 빈발하며, 특히, 소아백혈병, 암 등 중요 질병으로 치료받게 되면, 연간 총 진료비가 수 천 만원 또는 수억 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실제적으로 발생 진료비의 40-50%를 환자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관계로 서민 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거나 아예 치료를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실정이다. 국민건강의 보장성 확대를 위해 보장성 수준을 OECD의 평균인 90%로 올려야 하나, 향후 5년 동안 이를 8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최소한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주치의 제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보건의료개혁 과제임. 주치의 제도는 인구 고령화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만성질환, 그리고 이로 인한 의료비 지출 급증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이기도 하며, 의료이용량이 세계 최고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만성질환 관리가 엉망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도 주치의 제도는 하루빨리 시행되어야 한다.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전체 병원 중에서 공공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70~80%에 이르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0% 수준에 불과. 이 같은 공공과 민간의 심각한 불균형은 여러 측면의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 첫째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정부 정책과 사업계획이 수립되어도 이를 실행할 수가 없고, 오히려 민간의료기관의 반발로 애초의 계획이 무산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지역 주민의 요구와 호응이 큰 보건소 야간진료만 해도, 인근 민간의료기관의 반발로 인해 확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둘째는 공공의료기관이 교과서적인 모범진료로 민간의료기관을 선도하는 것은 고사하고, 오히려 이윤에 좌지우지되는 민간의료기관의 행태를 닮아간다는 점이다. 셋째는 병원 운영비용을 전적으로 진료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민간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돈이 되는 서비스에 치중하게 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공공의료의 비중을 최소한 30%까지는 확보해야 한다는데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시장 중심적인 의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조차 공공의료의 비중이 30%를 상회하고 있다.
도시 보건지소는 민간 위주의 의료공급체계로부터 비롯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국민건강증진을 촉진시키는 매우 중요한 공공보건의료 인프라이다. 우리나라 성인인구 중에서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는 사람이 각각 25%, 7%에 이르고 있다. 이들 만성질환은 약물치료 뿐 아니라 흡연, 음주, 운동, 식습관 등과 같은 생활습관 개선, 그리고 정기적인 교육과 상담, 합병증 검사 등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신부전 등으로 악화되어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방문보건을 통한 질병관리와 재활이 필요하다. 그러나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이 같은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지역 인프라가 전무하며, 도시 거주민을 위한 체계적인 건강관리서비스 역시 부재한 상황이다. 도시 보건지소는 2005년 처음으로 신설된 이래, 지역 주민에 대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이미 상당한 성과를 낳고 있다. 특히, 노인, 장애인, 거동 불능 중증질환자, 저소득층의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이들의 건강 취약성을 완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도시 보건지소를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하여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에서부터 질병관리, 재활, 방문보건에 이르는 포괄적인 도시지역 보건의료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건강불평등은 명백히 현실로 구현되고 있다. 연령을 보정한 건강위험비는 대도시보다는 읍면지역이, 사무직노동자보다는 육체노동자와 실업자가, 고학력자보다는 저학력자가, 그리고 고소득계층보다는 저소득계층에서 뚜렷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부과 및 각종 의료기관 이용의 억제책은 빈곤층의 의료권을 훼손함은 물론 소득간, 학력간, 종사형태별 건강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킨다.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부과를 철회하고, 대신 의료관리사의 사례관리강화와 주치의제 도입 등으로 의료비의 일부 오남용 사례를 억제할 수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반복지적인 의료급여 환자의 본인부담금제를 철회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의 질병으로부터의 보호장치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우리의 관철할 공약은 앞서 언급했듯이 극히 일부이며 그러나 ‘시민의 눈으로 시민의 가치로’ 국민저변에 정서를 반영하는 요구이다. 현 정부의 탄생이 국민의 지지와 선택으로 시작 되었으나 그 구성원들의 면면을 살펴 볼때 과연 우리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치유의 길을 열어줄 수 있을 까 하는 의아심을 갖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물들이 정책을 세우는데 잣대가 되어 1%의 정서가 아닌 99%의 정서를 반영하는 결과물이 나오길 바라는 마음이다. 우리는 이 정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그래서 이사회를 좀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주길 바란다. 그렇지 않을 시 우리에게 요구 되는 출혈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참고)
www.seoulwelfare.org 자료실, 토론회 발제문 및 보조발제문.
www.seoulwelfare.org 자료실, 33한 공약.
월간 <복지동향> 2008년 04월호(제1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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