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08 2008-05-16   1048

[심층분석5] 장기요양보험제도, 제대로 시행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몫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올해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 제도 시행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위원회를 구성하여 장기요양 보험료와 장기요양서비스 수가를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 모두는 7월부터 건강보험료의 4.05%에 해당하는 장기요양보험료를 따로 납부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서비스인력인 요양보호사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요양보호사 양성을 위한 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새로운 제도를 담당할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3월부터 장기요양 신청 업무를 시작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기존의 노인장기요양보호가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저소득계층에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을 중산층을 포함하여 누구라도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보장체계로 전환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노무현정부 전 기간에 걸쳐 연구와 제도설계, 시범사업, 국회에서의 법 제정과 시행준비를 하여온 것으로써 노무현정부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중 제도화를 이루어낸 성과중의 하나로 기록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기대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올바른 시행은 완전히 이명박정부의 몫이 되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후보시절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을 공약하였다. 첫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대상자를 현재 3%에서 6%로 확대하고, 둘째, 본인부담금을 현재 재가서비스 15%, 시설서비스 20%에서 재가서비스 10%, 시설서비스15%로 각 5%씩 인하하겠다고 공표하였다. 셋째, 노인요양보장시설을 기존계획에서 매년 100개소씩 2012년까지 총 500개소를 추가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단체들이 보낸 공약질의서에는 국고지원 50% 확대에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것을 볼 때 국가의 책임 확대보다는 국민 부담과 민간의 참여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참여연대 복지동향. 2007.12월호. 대통령 선거공약평가-대통령 후보에게 묻는다
. 그러나 보편적인 장기요양보호체계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명박정부가 해야 할 일은 후보시절 노인장기요양제도에 관해 밝힌 공약을 필히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구체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보장체계의 대상자 체계, 서비스 체계, 재정체계, 전달체계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책방향과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의 과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현금이 아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라는 점에서 서비스제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일차적인 과제일 것이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민간시장의 참여를 기대하였지만 당장 올해 시행을 앞두고 시설은 턱없이 부족하고 지역간 불균형도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시민단체가 시범사업을 모니터링한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 사례를 통해 본 이용자의 권리(2007.12.11). 경기복지시민연대.인천시회복지보건연대,건강세상네트워크 주최
, 장기요양 신청후 이용까지의 기간이 보통 5-6개월 걸리고, 시설이 충분하지 않아 3개월 대기한 경우 등 시설이용시 접근성이 매우 낮은 상황이었다.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들이 권리로써 충분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명박정부는 장기요양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의료보험제도 도입 이전시기에는 우리나라에 의료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지만 국공립의료기관이 중심이었다. 그런데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국가가 의료기관 설립에 투자를 하지 않고 민간 시장에 맡겨왔다. 그 결과 현재 공공기관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시장중심, 영리추구 중심의 의료제공체계를 고착시켜 버렸다.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체계는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공공부문의 서비스제공체계가 중심을 형성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계획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장기요양시설을 계속 확충하여 전체 서비스 공급의 50%이상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별로 국공립시설 확보율에 따라 장단기 국공립시설 확충 전략 및 확충계획 로드맵을 마련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에 대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공립기관은 물론 민간기관도 공공적 기능을 유지하도록 국가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국공립기관의 민간위탁 제도가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제도 개선을 하고 비영리법인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서비스제공체계에서 중요한 요소는 서비스 인력과 서비스 질 관리의 문제이다. 이미 양성기관의 난립에 따른 교육의 질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의 시범사업 모니터링 결과에서도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지만, 서비스에 대한 불만 또한 나타났다. 이는 개별 요양보호사의 문제도 있겠지만 보다 중요한 측면은 요양보호사의 관리 및 고용상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영리기관일 경우 인력에 대한 고용조건이 악화되고 이로 인해 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 명약관화하다.
따라서 자질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 양성 및 교육 체계는 국가중앙인력센터(가칭)를 두고 국가적으로 교육기관 및 교육의 질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국공립기관이나 비영리기관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를 두어 요양보호사의 안정적인 고용과 지속성을 유지하는데 노력하도록 권장할 필요가 있다. 각각의 장기요양서비스와 시설 서비스를 표준화하여 이용자도 알 수 있도록 공개하고 제도시행과 동시에 평가체계를 도입하여 서비스에 대한 공공적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상자 확대와 장기요양보험 재정 확대의 과제

 

올해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면, 대상자 확대 요구가 분출할 것이 예상된다. 모든 국민이 장기요양보험료를 냄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는 전체 노인인구의 12.1%로 올해 60만명, 2010년에는 65만명으로 추계하였음에도 2008년에 15만 8천명 즉 노인인구의 3.1%만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200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추진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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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는 공약에서 밝힌 대로 대상자를 6%로 확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제도에 국가의 예산지원은 전체 장기요양보험재정의 16%정도뿐이다. 보험료 대폭 인상을 통한 부담보다는 국가 예산 확대가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이명박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을 계기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돌봄서비스를 확대 개편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현재 다양한 재원으로 다양한 대상자에게 여러 가지 전달체계를 통해 사회서비스가 취약계층에게 이루어지고 있다.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대부분이지만, 주관 부처가 다양하고 사업간 연계가 되지 않고 서비스 제공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체계와 자격제 등이 분리 시행되고 있으며, 중복 투자 및 비효율성의 문제가 나타나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주무부처와 재원의 다양성을 뛰어넘어 돌봄서비스를 통합, 개편할 필요가 있다. 이들 서비스 인력을 요양보호사 수준으로 양성하고 지자체가 관리하면서 서비스 인력을 장기요양제도 수준으로 개선하고 서비스 대상자는 통합하여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사각지대층을 보편적으로 포함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장기요양서비스 전달체계의 과제

 

장기요양서비스 전달체계와 관련하여 그동안 학계와 시민단체들은 이용자 개인별로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가 합리적으로 관리되고 제반 보건복지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왔다. 현재는 등급판정을 받은 이후 재가서비스의 경우는 여러 서비스 기관에 의해 분산 제공될 뿐이어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선택과 종합이기보다는 제공기관의 편익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칭)장기요양센터 운영이 제안된 바 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장기요양사업 업무를 원스탑서비스체계를 구축하여,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적 관리, 지역내 장기요양기관간의 협력 지원, 장기요양취약지역이나 계층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지원, 장기요양요원을 통한 장기요양서비스 관리 등의 사업을 담당하도록 하는 서비스전달체계의 구축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은 행정 중심이나 공급기관 중심이어서는 안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제도의 취지에서 이용자 중심의 제도라는 입장을 밝혀 왔지만 실제 이용자 권리 중심적 접근은 미약하였다고 본다. 이용자 권리를 보장하는 구조와 운영이 이루어지는 제도가 되기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보험가입자와 이용자의 입장을 반영하는 참여구조와 민주적인 운영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장기요양제도 운영을 심의하는 장기요양위원회 구성의 불공정성, 위원회 기능의 제한성 등의 문제점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등급판정위원회에 보험 가입자와 이용자 당사자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참여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이용자 권리 보장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동안 시설의 비민주성이나 비인권적 실태가 드러난데서도 알 수 있듯이 시설과 서비스 제공자의 인권의식과 윤리의식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차원에서 이용자 단체와 시민단체의 홍보와 캠패인, 감시활동, 옹호활동이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이미 시행중에 있다. 국민들은 올해 3월부터 장기요양신청서를 낼 것이고 등급판정조사를 받게 될 것이다. 7월부터는 전국민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드디어 서비스 제공이 시작될 것이다. 이명박정부는 제도의 시행을 위한 차질없는 준비를 갖추어야 할 것이며 시범사업을 통해, 그리고 학계와 시민단체등이 우려하고 제시하는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올바른 제도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월간 <복지동향> 2008년 05월호(제1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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