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09 2009-03-01   2981

[동향2]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이용교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1.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의 법제화 과정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에 대한 논의는 최근 몇 년 동안 사회복지계의 뜨거운 관심사이었다. 사회복지사도 다른 전문직과 같이 보수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지만, 누가 어떻게 보수교육을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았다.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은 2007년 12월 14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에 명문화되었다. 즉,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여야”하고,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법 제13조 제4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복지계는 어느 기관 또는 단체가 이 업무를 수탁할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08년 7월 3일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교육기관 또는 단체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포함하여 몇 개의 기관을 제안했다. 즉 입법 예고된 것을 보면, 보수교육의 주요 주체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지정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 사회복지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시행규칙 안 제5조2를 보면,“③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위탁한다. ④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 사회복지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실시방법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보수교육을 총괄하길 희망했고, 2008년 11월 5일에 개정된 시행규칙 제5조 제5항 “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협회에 위탁한다.”로 어느 정도 관철되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의 법제화를 주도했기에 시행규칙에서 보수교육의 주체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세우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었다. 다른 전문직도 해당 협회가 보수교육을 맡고 있기에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볼 수도 있다.  



  2. 왜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보수교육에 관심을 갖는가?

  사회복지사는 1970년에 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사회복지사업종사자’에 뿌리를 두고 있다. 1983년에 그 명칭이 사회복지사로 바뀌면서 1급, 2급, 3급으로 세분되었고, 2003년부터 사회복지사 1급은 국가시험 제도에 합격한 경우에만 부여되고 있다. 지난 40여년간 사회복지사의 수는 크게 늘었지만,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대한민국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사회복지학 관련 14과목 이상만을 이수하면 사회복지사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에서 매년 3만명 이상의 사회복지사를 양성하고 있지만, 그 질은 천차만별이다. 이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의 법제화에 주력한 것은 전문직 협회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의 내용을 보면 빈약하기 짝이 없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내용은 “사회복지윤리, 사회복지정책 및 사회복지실천기술 등”이기 때문이다.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사회복지학의 이론과 실제를 익히는데 연간 8시간의 “보수교육”은 턱없이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에 목을 매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증진을 명분으로 하지만, 보수교육을 통해서 사회복지사로부터 매년 회비를 받으려는 것이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직원 2~3명의 인건비조차 제대로 줄 수 없었다. 회비를 내는 기존 회원이 많지 않았기에 신임 회장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전임 회장시절에 밀린 직원 인건비를 정산해주는 것이었다.


  2000년대 초까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시/도지부 중에는 상근직원이 없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그런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시/도지부가 사무국을 유지할 수 있는 결정적인 배경은 매년 3만명 이상이 신청하는 “사회복지사 자격증”발급신청서, 입회비와 연회비 때문이다. 지금도 시/도협회 연간 수입의 대부분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시에 내는 입회비와 연회비이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시/도협회는 보수교육을 주관하면서 기존 사회복지사에게 회비를 납부하도록 독려할 것이다. 그 방법은 간단한데, 연회비가 3만원이라면 보수교육의 참가비를 5만원으로 책정하고, 연회비를 낸 사람에게는 수강료를 2만원으로 할인하는 방식이다.  연회비를 낸 사람에게는 소식지를 무료로 제공하고, 협회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우선적으로 초대하며, 국내외 교류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다. 결국 기존 회원은 연회비를 내는 것이 자존심이 서고, 보수교육 등에서 실질적으로 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현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자화상이다.



  3. 보수교육만으로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키울 수있는가?

  그럼 보수교육의 법제화로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 보수교육 법제화 이전보다는 나아질 것이지만, 그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이다. 왜냐하면 보수교육은 법제화만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을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총괄하도록 하였지만, 면제 대상자가 많고 사회복지사업법과 관련 법령에 의한 다양한 교육도 포괄적으로 인정하기에 당분간 보수교육의 영향력은 낮을 것이다.


  또한 한국 사회복지사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회복지사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에 있기에 기존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전국의 대부분 대학교와 대학은 사회복지사를 양성하고, 심지어 한 대학 수 개 학과에서 사회복지사를 배출시키고 있다. 예컨대, 사회복지과는 물론이고 실버케어과, 유아교육과, 보육과, 목회상담과 등 그 명칭에 상관없이 사회복지사를 양성하고 있다. 일부 지방 대학(교)은 행정학과에 학생모집이 안되면 복지행정학과로 변경하고, 컴퓨터학과에 학생모집이 안되면 복지정보학과로 명칭만 변경하여 기존 교수진으로 사회복지사를 양산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상 사회복지현장실습의 실습기관은 “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ㆍ시설, 기관 및 단체로 하고”, 실습지도자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 하며, 현장실습시간은 “120시간 이상으로 한다”는 기준은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학교 당국이 재가노인복지센터를 하나 설립하여 위의 조건을 갖춘 직원을 한 두명만 고용하면 한 학기에 수 백명의 학생에게도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시킬 수 있는 맹점 때문이다. 



  4.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미 법제화된 보수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면제 대상자를 최소화시켜야 할 것이다. 보수교육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시/도협회가 전체 회원들의 교육욕구를 꼼꼼히 조사하여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사회복지사 수 백명을 강당에 모이게 하여 유명한 강사진이 하루에 8시간씩 교육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회복지사가 일하는 분야와 실제역할을 고려하여 수 십개의 전문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연중 소집단으로 진행해야 한다.


  예컨대, 사회복지분야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정신보건, 여성, 지역복지, 자활사업, 복지행정, 자활사업, 영유아보육 등으로 세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노인복지도 주거복지, 노인요양, 재가노인복지, 여가복지, 노인일자리 등으로 세분된다. 노인요양분야라도 케어, 간호, 식사, 관리운영 등의 관심 역할에 따라 꼭 필요한 교육과정이 전문적으로 기획되어야 한다. 백화점 문화센터나 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수십개의 교육과정이 있고, 각 과정별로 기초, 중급, 상급, 지도자과정이 있듯이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현장실습에 대해서 실습기관, 지도자, 교육시간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머물지 말고,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학과 관련 과목에 대해서도 담당교수와 교재를 포함한 교육과정에 대한 인증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누구라도 대학생이면 14과목 이상만을 이수해서 사회복지사를 취득할 수 있는 방식을 바꾸어서, 그 조건을 사회복지학과로 제한하거나 이수 과목의 수를 20과목(최소 60학점)이상으로 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사 3급을 폐지하고, 사회복지사 1급을 취득한 후에 특정 분야에서 사회복지실무경력을 쌓은 후에 전문 사회복지사를 인준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의 법제화는 사회복지사의 전문화를 위한 과정이지 도달점이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월간 <복지동향> 2009년 03월호(제1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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