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사회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민족 집단들이 하나의 국가 혹은 지역사회에 함께 거주함으로서 형성되는 사회를 의미한다. 근래 우리는 다문화라는 단어를 너무 빈번하게 듣고 있으며, 막연하게나마 다문화사회에 대하여 일반인들은 걱정스러운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동질성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저출산 노령화 사태로 말미암아 나타나고 있는 인력부족사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인 배우자와 외국인근로자의 유입을 허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그 결과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가속화 될 수 있다. 2.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급격한 증가 교육과학기술부의 통계에 의하면 한국은 급격하게 다문화사회로 들어감을 알 수 있다. 이들 국제결혼이민자는 주로 농촌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통계에 의하면 농촌총각 중 40%가 베트남, 조선족, 필리핀 등의 외국여성과 결혼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 이유는 젊은 여성이 농촌을 기피하면서 농촌총각이 국내여성과 결혼할 수 있는 기회가 대단히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현재 결혼이민여성자녀의 84.2%가 초등학교, 11.7%가 중학교, 4.0%가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으며 총인원수는 18,778명이다. 국제결혼가정에서 어머니가 외국인인 학생은 초등학교 14,452명(91.4%), 중학교 1,885명(85.2%), 고등학교 600명(78.8%)이다. 우리나라 국제결혼가정의 출신국은 일본, 중국, 미국, 필리핀, 베트남, 태국, 러시아, 몽골, 인도네시아, 남부아시아(파키스탄, 인디아, 스리랑카), 중앙아시아(우즈베키스탄), 유럽 등이 있다. 3. 외국인근로자 현황 국내 등록된 외국인이 2008년 12월 기준 85만 명을 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국민 1000명당 17명 정도이다. 취업자격 체류외국인은 549,282명으로 합법체류가 499,635명, 불법체류가 49,647명, 미등록외국인근로자수는 18만 3,000명이다. 대부분 한국에서 미등록체류, 소위 불법체류자들은 입국할 때 합법적으로 입국을 하고 그래서 출입기록이 남는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통계를 내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차이는 크지 않다. 산업현장에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이 취업비자를 갖지 않은 자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하면 최소 60만에서 65만 정도로 추정된다. 이 중 30만 명 정도가 중국 동포이고 20만 명 정도가 동남아시아에서 온 이주근로자라고 할 수 있다. Ⅱ. 결혼이민자의 한국내 사회적응문제 1. 가정내 문제 1) 의사소통 부족으로 인한 가족 간의 갈등 및 사회활동의 문제 2) 문화와 생활양식의 차이로 인한 문제 3) 다문화 가족 내 가정폭력 및 이혼증가 4) 지나친 구속으로 인한 갈등 2. 미흡한 법률구조 제도 1) 국제결혼 중개과정의 문제로 인한 인권 침해 사례 빈발 2) 다문화가정의 법률분쟁 해결 지원제도의 미흡 3. 미흡한 다문화가정을 위한 의료지원제도 다문화가정의 경우 배우자로 등록되는 경우에는 의료보험상의 혜택을 받게 되므로 제도적으로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 그러나 국적취득이전의 결혼이민자는 국적이 없으므로 다양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들이 비록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나 통역서비스 문제, 과중한 의료비 문제로 사실상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결혼이민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갔을 때 제대로 자신의 아픈 상황을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다. 이들은 경제적인 문제로 비싼 치료비를 부담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내의 직장인들은 대부분 건강검진 등을 통하여 자신의 질병을 사전에 발견하여 심각한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나 이들은 건강검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문화통역 콜센터]를 운영하여 제3자 통역지원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보건소 등에 대한 의료지원체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저렴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Ⅳ. 다문화 사회의 가족정책 패러다임 변화 현재 한국사회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일반적인 시각은 대단히 걱정어린 부정적인 시각이다. 한국사회의 필요에 따라 입국을 허용한 외국인근로자와 국제결혼여성에 대한 한국사회에의 기여도와 미래의 인적가치에 대한 평가는 별로 하지 않고 문제만 부각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문제의 해결은 부정적이 아니라 긍정적인 데에서 시작해야 하며 문제의 차원에서가 아닌 기회의 차원에서 접근해야한다. 다문화가족이 한국사회에 던져주는 기회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동아대학교 국제학부장/한국비교노동법학회 회장
국무총리직속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위원
I. 한국의 다문화사회의 도래
1. 한국내 외국인 유입의 가속화
현재 배우자 자격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은 2005년도 75,011명, 2006년 93,786명, 2007년 110,362명, 2008년 6월 118,421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결혼이민자의 연도별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2001년 25,182명에서 2008년 6월말 현재 118,421명으로 470.3%나 증가됐다. 성별로는 2008년 6월말 현재 여성 104,290명, 남성 14,131명, 2009년도에는 여성이 109,668명, 남성이 15,529명이다. 국적별로는 중국 56.8%, 베트남 20.4%, 일본 4.9%, 필리핀 4.6% 순이다. 초기에는 조선족 여성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베트남 여성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추정 통계치를 보면, 2020년에 결혼이주여성은 354,084명, 다문화가정 자녀는 142,254명, 2030년에 결혼이주여성은 583,303명, 다문화가정 자녀는 216,264명으로 크게 증가될 것이다.
인간이 원활한 가정과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의사소통이다. 서로 다른 언어사용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다문화가정에서는 폭력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부부, 자녀, 친척관계, 사회생활에서의 오는 문제 역시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일상생활 속에서 미미한 오해와 갈등이 발생해도 상대를 이해시키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더 큰 갈등으로 이어지고 심하면 가정이 해체되기도 한다. 결혼이민자의 한국어능력 부재는 자녀의 언어발달 장애와 숙제, 학습능력저하 등으로 인한 왕따, 놀림, 정체성혼란 등 학교생활의 어려움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있다.
다문화가족들의 또 다른 문제는 문화와 생활방식의 차이로 인해 겪는 갈등이다. 같은 나라 같은 문화권에 사는 부부도 문화적인 갈등으로 인하여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 속에서 성장한 다문화가족들은 그 갈등이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의사소통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부부나 자녀와 갈등을 많이 유발하는 것에 비하여 문화와 생활방식의 차이로 인한 갈등은 시부모와 시댁식구에게 커다란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다문화가정의 남편들은 의사소통과 문화, 생활습관의 차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음주와 가정폭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심각한 인권과 폭력으로 인한 문제로 한국에서의 행복한 생활을 꿈꾸던 결혼이민자들은 심한 갈등을 겪으며 결국은 이혼을 하게 된다. 우리나라 전체이혼율이 1.25% 감소한 것에 비하여, 다문화가정의 이혼율은 근년에 들어 30%이상 증가하고 있다. 이혼사태를 막기 위하여 결혼이민자에 대한 초기정착교육을 의무화시켜, 한국의 가족문화 등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 하며, 나아가 남편교육 및 시어머니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외국인 며느리의 국가별 문화를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국내의 초기정착교육을 위하여 전국 다문화가족 센터 중 대표적인 센터를 지정하여 결혼이민자 초기정착 시범교육을 실시하여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여 한다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들어온 결혼이민자 중에 가출한 사례가 종종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시부모나 남편은 늘 불안한 마음으로 주시를 하게 되며, 이 불안한 마음이 외출이나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외부와 차단을 한다. 또한 국제결혼 중개업자가 결혼초기에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일정기간 외부와 접촉하지 못하도록 가족에게 강요하기도 한다. 하지만 의사소통도 어렵고 고향을 떠난 향수의 그리움과 통제된 생활을 견디다 못 해 결혼이민자는 심한 우울증으로 자살을 시도하거나 돈을 벌기 위해 가출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결혼이민자의 가출은 기본적으로 모국가정에 필요한 일정한 금액의 돈을 송금하기 위해서인바.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취업지원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결혼이민자 지원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을 확대해야 한다. 사회적 일자리의 직종은 요양보호사, 피부미용사, 의료코디네이터 등을 들 수 있다. 결혼이민자에 대한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가족의 동의와 지원을 얻어야 하며 가족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잠시 유보해야 한다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은 13.4% 이내로 조사되었으나, 유사중개행위까지 포함시 실제로는 50%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제결혼 중개업자를 통한 국제결혼이 상업적 이윤추구 수단으로 악용되어 인신매매성 위장결혼, 사기결혼, 허위정보제공에 따른 인권침해 및 결혼당사자간 사전정보 제공의 미흡 및 상호이해 부족으로 결혼 후 가족갈등이 심화되고 이혼건수 증가, 가정폭력, 사망사고로 비화되는 사례발생, 국가이미지 실추 등 사회문제로 발생하고 있으며,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다양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해외 한국기업진출에 악영향, 교민들의 안전위협, 한국인과의 결혼 중지 등 국가이미지 실추와 비난받는 인권국가로 추락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규제하고 건전한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다수 육성하여 이들인
제도권 안에서 건강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전체적인 매도는 부당하다. 이들도 출산율 저하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외국인신부를 영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측면도 있다. 따라서 규제대상 업체는 국가이미지를 실추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불량 국제결혼중개업체이며, 이들에 대한 퇴출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다문화 결혼이민자는 다양한 법률적 문제를 안고 있다. 예를들어 신랑에 관한 오류정보의 제공, 결혼이민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약속불이행, 가정내의 구타와 차별대우, 이혼시의 귀책사유의 다툼, 가출시에 일방적인 이혼절차의 진행, 이혼시 자녀의 양육권, 남편의 사망시의 상속분쟁 등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통계에 의하면 결혼이민자의 이혼율이 40%에 달하고 있으나, 이것을 사실상 놀랄만한 수치가 아니다. 국내에는 결혼이민자의 법률분쟁을 지원하는 변호사 또는 법률단체가 별로 없다. 물론 각 지방변호사회에서 국선변호인제도를 활용하여 결혼이민자 법률분쟁 해결을 지원하고 있으나, 결혼이민자가 이러한 국가지원제도를 알수 없다. 결혼이민자의 최대의 관심은 국적취득문제이다. 그 이유는 국적 취득을 해야 의료보험 등 한국정부로부터 모든 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 우리정부는 무분별한 국적취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부국가 출신자에 대하여 결혼증명서 발급을 요구하고 있으나 결혼증명서 없이 비자만 발급받고 한국에 오는 경우에 많은 바, 이러한 예외규정을 두어 결혼증명서 때문에 억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첫째, 다문화가족은 한국사회의 국제화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 한국민이 단일민족이라는 환상에 젖어있다면 국제화사회에 적응할 수 없다. 우리사회는 100만명을 넘어선 외국인들로 인하여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국제사회에 주요국가로 등장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한국경제는 바로 동남아국가의 해외자본 유입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둘째, 다문화가족의 자녀는 향후 한국의 국제화에 필요한 글로벌 인재로 성장가능하다. 이들이 겪고 있는 문화적 이중성은 향후 이들이 어머니국가에서 성공하는 데 커다란 문화적 자산이 될 수 있으며, 한국문화의 전도사 역할을 할 수 있다. 한국의 발전이 상당부분 재외동포라는 인적자산 때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이 부모나라에 거주하게 되면 향후 제2의재외동포로서 한국경제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다
셋째, 한국이 결혼이민자와 그들의 자녀에 대한 성공모델을 만들어 주어야 하며, 이를 통하여 한국은 아시아인의 기회의 나라로 인식되어 아시아에서 지도적 국가로 성장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 국민의 성공을 탄생시키는 국가가 된다는 것은 곧 한국의 성공을 의미한다. 그 이유는 한국으로 인하여 성공모델이 된 외국인이 한국을 더욱 성장시키는 인적자산이 되기 때문이다. 21세기는 어차피 국제화시대 개방의 시대로 나아갈 수 밖에 없다면, 다문화가족을 통하여 우리사회와 국가가 적극적으로 국제화되어야 하며, 이점에서 있어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시각을 바구어 이들은 문제아가 아니라 글로벌사회의 가장 중요한 한국의 인적자원으로 인식을 완전히 전환해야 한다
월간 <복지동향> 2010년 04월호(제1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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