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10 2010-05-10   1391

[동향4] 뉴타운 출구전략은 재개발행정개혁부터

 


이 주 원
재개발행정개혁포럼 사무국장



재개발행정개혁포럼 출범 배경
재개발․뉴타운 사업이 서민들의 꿈이었던 시절이 있었다. 좋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자, 또한 노후주택 소유자들에게 공짜로 아파트 입주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알려졌던 재개발․뉴타운. 특히 뉴타운은 강남에 비해 상대적 박탈감에 빠진 강북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이른바 강남․북 불균형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처럼 여겨지기도 했다.


2002년 서울의 은평, 길음, 왕십리 세 곳이 뉴타운 시범사업 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이 중 은평뉴타운은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뉴타운 사업의 상징이자 희망이었다. 이에 시민들은 열광했고, 너도나도 빨리 구역지정을 요구했다. 이에 당시 이명박 시장은 시범사업이 채 착수도 안 한 상태에서 34곳을 뉴타운 사업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된 곳들이 현수막을 걸어 축하하고, 인근에 수많은 중개업소가 들어서며 집값이 덩달아 오른 것은 물론이다.


2006년에는 그동안 서울시 조례로 추진되던 뉴타운 사업이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입법하면서 전국 사업으로 확대되게 된다. 전국이 뉴타운 열풍에 휩싸이게 된 것이다. 2008년 4월 총선의 핫이슈는 뉴타운이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뉴타운 공약이 난무했고, 당선만 되면 ‘우리동네’를 뉴타운으로 지정하겠다는 식의 과장과 허위공약이 넘쳐났다.


2008년 8월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폭발했다. 전 세계는 경제위기로 몸살을 앓기 시작했다. 특히, 과잉유동성을 기반으로 턱도 없이 부풀어 오른 부동산 거품이 빠지기 시작한 것이다. 한국도 미분양 주택이 쌓이고 건설경기가 급락하기 시작했다.


재개발․뉴타운 사업에도 위기는 몰려왔다. 더 이상 재개발․뉴타운 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었던 것이다. 한때 뉴타운 지정을 축하한다고 내걸었던 현수막들은 ‘뉴타운 사기극 규탄한다’는 식의 내용으로 바뀐다. 곳곳에서 소송이 이어졌고, 이른바 비상대책위원회가 거의 모든 지역에서 구성되었다. 그러나 뉴타운 사업은 단순히 부동산 경기가 하락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가 아니었다. 부동산 경기의 불황 때문이 아니라, 애초 민간의 수익성 위주 프로그램으로는 사업성이 없는 지역들을 개발하려 한 데 따른 필연적인 결과일 뿐이다.


그런데도 재개발․뉴타운 사업의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주민중심의 행정을 하기보다 개발이익행정 위주로 재개발․뉴타운 사업을 진행시켜 주민들의 수많은 민원과 피해를 강요하고 있다. 현 지방자치단체의 팔짱행정, 개발이익행정, 과속개발행정, 폭력․소외행정 등 재개발․뉴타운 사업 행정은 주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오히려 분쟁을 유발시켜 사업을 장기화 할 뿐이다. 용산참사는 과속개발행정, 팔짱행정, 개발이익행정, 폭력․소외행정의 전형적인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재개발행정개혁포럼 출범하다
‘재개발행정개혁포럼’은 재개발․뉴타운 10대 공약을 6.2 지방선거가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 제시하여 후보자들의 선거 공약에 반영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종교․시민단체 및 지역 풀뿌리단체가 연대하여 모인 모임으로 지난 4월 14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출범행사를 가졌다.


출범행사에서 서울 왕십리뉴타운, 인천 도화지구, 성남 재개발세입자대책협의회 등 뉴타운·재개발사업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증언사례가 발표되었다. 또한 지금까지의 뉴타운·재개발 사업에 대해 총체적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재개발행정개혁포럼이 제시하는 ‘5대 분야 10대 공약’이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 팔짱행정을 지양하고 책임행정을, 개발이익행정을 지양하고 주민중심행정을, 과속개발행정을 지양하고 계획행정을, 양극화행정을 지양하고 균형개발행정을, 폭력․소외 행정을 지양하고 복지․인권행정을 확립해야 한다는 요구안을 담고 있다.


이날 출범식에는 6.2지방선거 ‘시민후보’(예비 후보자)들인 남상덕(관악구 시의원 예비후보), 이명애(관악구 구의원 예비후보), 문치웅(마포구 구의원 예비후보), 안영신(진보신당 구의원 예비후보, 주거복지 전문가), 이은정(민주노동당 시의원 비례대표 예비후보, 전 왕십리뉴타운1구역세입자대책위원장), 이창림(도봉구 구의원 예비후보)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재개발행정개혁을 위한 ‘5대 분야 10대 공약’ 정책협약식도 진행하였다.


재개발행정개혁포럼은 그동안의 뉴타운·재개발 사업이 폭력적으로 전개돼왔고 서민들의 주거를 오히려 불안하게 만들어온 점과, 도시재개발사업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무책임 행정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투명하고 주민중심의 책임행정을 감시 및 촉구하는 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다. 실패한 재개발․뉴타운 사업을 바로잡으려면 재개발행정의 개혁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재개발행정개혁포럼’은 6.2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공약에 우리들의 재개발․뉴타운 10대 공약을 공약화하는 것은 물론 당선 후 재개발행정에서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 출마자들을 대상으로 재개발․뉴타운 10대공약 정책협약식을 진행할 것이다. 우선 서울을 시작으로 인천, 성남, 부천 등 수도권 지역 출마자들을 대상으로 정책협약식을 맺고, 대구 등 광역시 차원에서 지역 단체들이 주축에 되어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6. 2. 지방선거 재개발․뉴타운 10대공약’을 기준으로 각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공약을 검증, 발표할 것이다.


 

 

 


<재개발행정개혁포럼 공동대표 및 참여기관>


 

공동대표 : 김선수 변호사, 박종렬 목사, 방인성 목사, 송경용 신부(나눔과미래 이사장), 이강서 신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위원장), 유영우 주거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상임이사, 임종대 참여연대 공동대표, 정은희 전국철거민협의회 공동대표, 조효섭 삶의자리 상임대표 등

 

운영위원장 :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민변 민생경제위원)

 

운영위원 : 김홍철(환경정의), 고영근(토지정의), 권성용(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권태준(주거와빈곤), 남상오(주거복지연대), 남우근(관악주민연대), 박규숙(전철협), 손이헌(주거복지부산연대), 염형철(서울환경운동연합), 이은정(왕십리승리연대), 장경태(주거대책연합), 최병우(주거권실현을위한대구연합), 최영국(주거대책연합), 최헌국(예수살기, 목사), 김성수(민주노동당 민생희망운동본부), 조혜은(불교인권위원회 사무처장), 김상철(진보신당 서울시당), 유진수(인천 주민운동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1인 미포함) 등

 

정책자문위원 : 김수현(세종대 교수), 김유진(민언련 사무처장), 권정순(변호사), 민병덕(변호사), 변창흠(세종대 교수), 이희환(인하대 교수), 정소홍(변호사), 조명래(단국대 교수) 등

 

참가단체 : 관악주민연대, 나눔과미래, 대전주거빈곤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언련,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불교인권위, 삶의자리, 왕십리승리연대, 예수살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철거민협의회, 주거복지연대, 주거연합, 주거권실현을위한대구연합, 주거복지부산연대, 주거대책연합, 참여연대, 토지정의, 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 환경정의, 서울환경운동연합, 경기북부참여연대, 광주참여자치21,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산․창원․진해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등

 

 


<재개발행정개혁포럼> 6. 2. 지방선거 재개발·뉴타운 10대 공약


 

Ⅰ. 팔짱행정을 지양하고 원주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책임지원행정 확립

 

1. 조합원들에게 추가분담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조합원들은 이를 근거로 재개발 참여여부를 결정하도록 책임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2. “내가 구청장․시장으로 있는 동안에는 주민부담금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사업계획이나 관리처분은 주민 3분의 2의 압도적 동의가 없는 한 절대 승인(또는 인가)해 주지 않겠다”는 책임행정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

 

3. 시정명령·취소·정지조치 및 직무이행명령을 통해 관할구청의 위법·부당·무책임한 행정을 바로 잡겠다는 책임행정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

 

Ⅱ. 개발이익만을 쫓는 방식이 아니라 원주민 재정착율을 높이는 주민중심행정 확립

 

4. 원주민 재정착율 20% 미만의 ‘원주민 내쫓기 사업’에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본래 목적을 살릴 수 있는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

 

Ⅲ. 속도중심행정으로 인한 과속개발을 지양하고, 계획 행정 확립

 

5. 전세대란이 목전에 이르러서야 비로서 순차개발, 순환개발을 외칠 것이 아니라 도심재정비 사업으로 인한 이주수요를 적절히 분산할 수 있는 재개발, 뉴타운 계획 행정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

 

Ⅳ. 개발 양극화를 지양하고, 재개발․뉴타운 균형행정 확립

 

6. 개발이익이 예상되지 않아 개발이 뒤처진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이익이 많은 지역과 결합개발을 하거나, 먼저 개발이 이루어진 지역의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근거로 공영개발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여야 한다.

 

7. 개발이 뒤지는 지역에는 공공지원 공영개발방식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Ⅳ. 폭력▪소외 행정을 지양하고, 복지▪인권행정 확립

 

8. 세입자들에게도 헌법에 보장된 주거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공약을 제시하여야 한다.

 

9. 제2의 용산참사를 예방하기 위해 대체상가, 퇴거료 보상 등 상가 임차인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

 

10. 모든, 재개발, 뉴타운 현장에서 사법적 절차에 따른 명도가 완료된 이후 철거가 가능하도록 하고, 동절기 철거는 금지하며, 강제철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인권지침을 준수하는 행정을 해야 한다.

 

월간 <복지동향> 2010년 05월호(제1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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