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10 2010-07-10   1132

[특집]6.2 지방선거의 의미와 사회복지진영의 과제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장


1. 6. 2 지방선거 결과와 상황 인식


  6.2  치러진 민선 5기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 구성, 그리고 교육감을 뽑는 지방선거는 모두의 예상을 깨는 극적 반전(反轉)의 결과였다. 그러나 6.2 지방선거는 이명박정부의 불신이지만 그렇다고 야권의 ‘진정한’ 승리는 아니다. 즉, 국민은 집권보수세력과 한나라당의 정책(세종시 수정, 4대강 사업, 유명무실한 복지)과 그 수행방식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지만, 결코 민주당을 비롯하여 야권에 대한 신뢰가 바탕을 이룬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결과는 복지진영에 있어 국민으로부터의 승인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점을 부정하기 힘들다. 비록 중앙정부는 보수진영의 몫이지만, 서울, 경기, 대전과 영남을 제외한 나머지 광역자치단체장, 영남과 대전, 강원을 제외한 지역의 광역기초단체 의회 및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 의회 등을 민주당, 민노당,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등의 야권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은 상당한 기회의 장이 마련된 것이다. 더군다나  이들이 공통적으로 내세운 것은 ‘친환경 무상급식’, ‘무상보육’ 및 ‘보편적 복지’ 등의 친복지적 정책이지 않았는가?

  따라서 복지진영은 단체장과 다수의회를 구축한 지자체에서 복지정책에 있어 분명한 성과를 내도록 민주당 등 야권을 압박할  필요가 있다. 그 결과로 과거 친복지정권 10년간 이루어내지 못한 국민들로부터의 승인을 획득하는 계기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향후 총선과 대선으로 이어져 한국사회에 보편적 복지와 선진적 복지국가에 대한 담론을 한층 끌어올리면서 결과적으로 친복지적 정치세력의 집권 가능성을 담보하는 역사적 계기로 작동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정부에 있어서는 지난 4년간과는 달리 다수당이 된 민주당은 친복지정책에 대한 진정성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복지진영은 이를 끌어낼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 수행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은 6.2 지방선거의 결과에 도취되어 이를 민주당만의 전리품이라 생각해서는 결코 안된다. 국민으로부터 민주당이 궁극적으로 승인받는 길은 민주당에 의해 수행되는 지방권력이 한나라당과 얼마나 차별성이 있느냐에 있는 것이며, 결국 여기에는 보편적 복지를 통한 정책적 성과를 얼마나 거두느냐에 핵심적 실마리가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가장 결정적인 우려점은 향후 지방정부를 이끌 새로운 당선자 중 복지정책에 대한 분명한 철학과 집행 능력을 갖춘 인물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하는 점이다. 6.2 지방선거는 ‘MB심판’이란 거대한 ‘쓰나미’로 민주당 및 야권진영의 후보자가 무조건 발탁되는 결과로 이어졌기에, 이들의 진정한 능력과 도덕성 등이 매우 엄밀히 평가되지는 않았다.

  극단적으로는 지역개발과 토건 중심의 정책발상을 갖고 있으며, 심지어 지역사회의 토호 및 부패세력과도 쉽게 연결될 수 있는 반개혁세력이 상당수 내포되어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기존의 단체장이나 의회의원으로 활동한 민주당의 적지않은 인사들이 한나라당을 배경으로 한 인사들과 크게 차별성 없이 활동한 사례에서도 충분히 예상되는 일이다.

  따라서 향후 민주당을 비롯하여 야권진영 당선자들의 직무 수행과정에서 실제 성공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태를 면하기 어려울 수도 있음을 예상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찾는 것까지도 복지진영이 마련할 과제일 것이다.


2. 복지진영의 활동 방향


  그렇다면 6.2 지방선거에 따른 이러한 상황전개에 있어 복지진영은 어떠한 활동을 해야 하는가?

  우선 가장 먼저 거론할 수 있는 것은 복지진영은 차제에 복지정책에 기반한 지방정부의 확실한 성공사례를 구축하는 일에 활동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기존의 막무가내 지역개발 정책, 토건세력과 결탁한 일부 지역토호 중심의 정책, 권위적 지방행정문화에 힘입은 반주민적 의사결정, 중앙정부에 굴신하여 지역적 자존심과 자립성을 상실한 지방단체장의 성향 등등을 극복하고, 지역주민의 삶을 구체적으로 지지하고 안정화시키는 복지, 보건, 교육, 문화, 환경 등등의 생활서비스와 사회적 일자리 등을 통한 고용창출에 있어 성공적인 모델을 구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무상급식, 무상보육, 공공보건 확대,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등 민주당 등 야권진영에서 스스로 제시한 친복지적 공약이 있으므로 이들과 함께 더욱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추진할 구체적인 청사진과 재정조달 및 운용 방안제시를 촉구하는 한편, 이러한 과정에 일정하게 파트너십을 가질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복지정책 기조를 내세웠으나 특별한 차별성을 주지 못했을 때 불행하게도 공멸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복지정책 전문가들은 지역정책 지향적 사고와 행동 양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많은 복지정책 전문가들은 중앙정부 위주의 정책 구상에 익숙해져 있으며, 지역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중시해오지 않은 폐단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 차원에서는 정책적 자문을 할 전문가집단이나 정책수행의 파트너가 될만한 시민사회단체도 마땅히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지방행정당국의 무풍지대로 운영되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성공적인 지방정부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복지정책 전문가들이 그들 사고의 출발점과 지향점을 지역에 두고 구체적인 정책 대안과 실현 방안을 개발하고 함께 해야 한다.

  셋째, 지자체의 성공적 정책 수행을 위한 범복지진영의 연대 기구 추진이  필요하다. 민주당 등 야권은 자신들의 당리당략을 떠나 친복지진영의 명운과 한국사회의 향후 진로에 결정적 계기라는 일념으로 중앙차원과 광역, 기초차원까지 대승적으로 선도하는 범시민사회복지진영과의 연대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곳에서 지방정부의 복지정책 방향과 구체적으로 지방정치, 지방경제, 지방문화, 지방고용, 지방재정, … 등에 걸쳐 계획을 세우며, 심지어는 실천과정에 대한 모니터와 사후평가까지 하는 엄밀한 역할 수행을 전제할 필요가 있다.


3. 각 진영의 구체적인 실행 전략


1) 민주당
  민주당은 중앙에 가칭 「지방정부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지방정부의 성공적 운영을 총 지휘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전국의 지방정부 운영 상황을 최종 모니터링하는 한편, 기본적인 정책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실행할 제도적 개선사항 등을 발굴하고, 실행 모델을 제공하는 콘트롤타워(control tower) 역할을 수행토록 한다. 이를 위해 최고위원급 국회의원과 각 분야 전문가(지방정치, 지방재정, 지방고용, 지방복지, 지방보건, 지방행정, 지방교육, ,,,, 등등) 등을 구성원으로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주당 산하 연구소에 지방정부 정책 생산 능력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들의 연구소 기능을 지방정부 성공 모델 생산에 상당정도 할애하여 민주당의 핵심공약(무상급식, 무상보육, 혁신학교, 사회적 일자리창출, …..)에 대한 일관된 실행방안을 제시하고, 지방정부 운영과 정책수행에 대한 일반원칙을 작성함은 물론 주기적인 모니터링 기회까지 행하도록 한다.

  아울러 지자체장 및 의회의원들에 대한 역량강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 보편적 복지, 공교육, 공공보건 등등의 원칙에 충실토록 행동강령과 지방정부운영 원칙을 수용하며 각 지자체의 성공모델 구축에 충실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능력 제고를 위한 학습과 훈련 기회를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광역자치단체에 「○○자치단체 특별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특별협의체에 단일화에 참여한 여타 야권정당 관계자 및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인사, 주민대표 등을 참여시켜 진보적인 지방정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실행과정에 있어 추진력을 담보할 기능을 부여하여야 한다. 특히 이곳에서는 기초자치단체와의 복지정책을 조율하고 일정정도의 통제, 모니터링 기능을 담당하도록 한다.


2) 여타 정당

  복지친화적 여타의 정당들도 그들의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여 공동정책협의 기구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대다수의 야권정당들이 적극성의 차이는 있으나 근본적으로 복지, 교육, 보건, 일자리 등 지역주민 생활에 직결되는 공공서비스 확충 전략에 동의하고 있으므로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물론 현재 지방공동정부 구성을 추진하는 곳도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참여방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3) 친복지 싱크탱크

  시민사회에 구성된 친복지적 싱크탱크의 경우도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 생산 능력을 함양하는 데에 총력을 기해야 한다. 국가 차원의 정책과 제도, 법안 등의 설계, 기획에 익숙해져 있던 관행적 연구 방식을 탈피, 지방정부 차원의 복지정책 등에 생산적이고 실현가능한 대안들을 제시해야 한다. 성공적 모형을 구현할 적절한 지자체를 선택하여 집중적인 컨설팅 및 공동노력을 행할 필요가 있다.


4) 민간 복지진영

  민간의 복지진영은 친복지적 지방정부 수립을 위한 대결집이 필요하다. 가칭 ‘친복지적 지방정부 실현을 위한 과제와 전략’에 대해 각 복지분야 및 복지분야는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대승적인 연대를 기하는 것에 응답해야 한다.

  또한 지방에서 활동하는 복지운동단체들의 방향성 정립과 역할 제고가 절실하다. 지역복지운동단체들을 지역별로 활성화시키고 이들 간의 네트워크 결성 및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켜야 한다. 적어도 232개 지자체마다 지역복지운동기관들이 존재하는 상황을 목표로 활동폭을 넓혀 나가야 한다.

  물론 강단 및 현장의 복지전문가들이 지방정부 복지정책 기획 및 실현, 모니터링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개입하는 것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우선은 친복지적 지방정부 수립에 있어 복지전문가들의 활동 공간과 여지를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지방정부 정책 수립과 실현과정에 개입하여야 한다. 그러나 비판과 감시의 자세를 동시에 내장하고 있어야 하며, 친복지적인 지방정부 구현에 역행하는 경우 매우 강력한 경종과 견제를 행한다는 의무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월간 <복지동향> 2010년 07월호(제1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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