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26 2026-06-10   81580

[기획3] 반복되는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왜 해답은 ‘정부의 시설 전환’이 아닌 ‘당사자의 탈시설과 지역사회의 삶 ’인가

이정하ㅣ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

1. 여는 말

이 글은 과거사 집단수용시설 사건과 최근 3년 내 발생한 거주시설 인권침해1 사건을 ‘정부의 행정적・사법적 조치’, ‘피해생존인에 대한 지원 조치’를 중심으로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역사적 맥락에서 집단수용시설에서의 인권침해는 어떻게 반복되어왔고, 왜 여전히 당사자에 대한 탈시설 및 지역사회 지원조치가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이는 ‘집단수용시설’의 문제를 2026년에 개정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법을 근거로 국가가 국민을 통제하고 분리・수용해 온 국가폭력의 역사적 맥락에서 바라보고자 하는 것이다. 동시에 집단수용시설이라는 국가폭력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국민과의 화해를 이루어가기 위해 추진해야 하는 과제로서의 ‘탈시설’에 주목하고자 한다.

최근 알려진 색동원 사건과 같이 수 많은 집단수용시설의 인권침해 사건이 ‘구조적 인권침해’의 문제로 지적되는 이유는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들이 보이는 유사성 때문이다. 집단수용시설의 인권침해사건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지역, 시설의 유형, 피해생존인의 특성 등을 불문하고, 1) 피해자에게 피해를 증명하거나 증언할 것을 요구하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문제, 2) 시설수용을 개인, 가족의 책임이나 비용문제로만 인식하는 태도, 3) 법적・제도적 조치가 지연되면서 피해생존인에 대한 긴급한 지원이 부재한 문제가 나타난다. 특히, 대형 집단수용시설 인권참사로 알려진 울산 태연재활원과 인천 색동원 사건의 경우, 정부의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던 시기에 발생하였고, 장애인자립지원법,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제정되는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정부는 수 개월째 피해생존인, 가족, 지방정부, 법정에 책임을 전가하며 동일한 문제를 보인다.

현재 법적・제도적 근거는 마련되었지만 여전히 집단수용시설 피해생존인에 대한 국가폭력의 흐름은 인적차원, 물적차원, 인식차원에서 더욱 공고해진 것은 아닌지 점검해보아야 한다. ‘형제복지원’을 하나의 ‘예외적’ 사건이라고 보지 않고, ‘사회복지법인’의 대형화, 사유화, 수익화 등의 흐름에서 살펴보아야 하듯, 집단수용시설 사건의 한 명의 피해생존인 또한 ‘수많은 국민’으로 바라보고, 관련 법과 행정, 시민사회의 책임을 되짚어야 한다.

2. 과거사 집단수용시설 사건부터 현재까지, 피해생존인은 어떤 경험을 하는가?

1) 과거사 및 최근 3년 집단수용시설 사건 공론화 후 행정·사법조치 비교
국가는 1961년 제정된 아동복지법, 생활보호법에 법인이나 재단을 설립하고 부랑인, 아동 등에 대한 ‘시설수용’을 정당화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 더불어 경찰, 행정기관 등이 관련 법률과 정책에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자’는 시설로 인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설이 대형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부산시장이었던 김현옥은 재생원 수용인의 강제노동으로 14만평 땅을 개간하기 위한 착공식을 개최하고, 부산시의 약 2천 명의 부랑인을 정착시킬 계획이라고 공언했다.”

국가 및 지방정부가 각 시설과 맺은 ‘위탁구조’는 인권침해 시설이 폐쇄된 이후에는 다른 시설로 이어졌다. 계약자만 바뀐 채 유지되는 위탁계약 구조는 수용인의 생활뿐 아니라 인권까지 시설에 위탁하는 구조를 낳았고, 과거사 집단수용시설에서 강제수용, 강제노동, 보조금 및 후원금 횡령 등을 통해 국가의 보조금을 사유화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 셈이다.

“(선감학원에서) 타 아동시설로 전원된 39명은 새소망소년의 집, 화랑보육원, 애신보육원, 기독보육원, 평화보육원, 안양보육원, 천혜보육원, 평화원, 법원애육원, 보학보육원, 신생보육원, 선한사마리아원, 한국보육원, 성육보육원, 문산영생원, 여광직업보도원, 여광원 등 17개 시설로 나누어 수용되었다. 고용위탁 현황은 농축업 5명, 상업시설 1명, 유흥음식점 1명인데, 이 중 농축업 3명과 상업시설·유흥음식점으로 간 2명이 이탈하였다.”

한편 과거사집단수용시설사건은 언론이나 정부기관이 사건을 인지한 경우에도 행정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수용인은 아동의 경우라도 지원조치가 부재하다는 이유로, 타시설로 전원되거나 자활사업의 일환으로 사업현장에까지 보내졌다. 원장과 공무원에 대한 처벌, 시설의 부지 및 보조금 횡령과 관련한 소송이 오랜기간 지속되었고, 그동안 시설은 외형이나 시설유형을 바꾸어 유지되기도 했다.

표2. 최근 3년 집단수용시설 사건 관련 행정·사법 조치


과거사 사건과 최근 사건의 행정적 조치의 가장 큰 차이는 행정 처분의 단계가 생겼다는 점이다. 과거사 사건의 경우, 소송과는 별개로 폐쇄처분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사건의 경우, 행정처분의 단계가 관료주의적 장벽으로 작용하여 극심한 인권침해에도 개선명령이 내려졌다. 또한 경찰조사, 정부부처조사,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에 의한 조사가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결국 당사자의 탈시설 의사가 있더라도 능력을 판단하는 행정의 전문가 중심의 판정기구나 보호자의 의사에 우선하여 당사자의 탈시설 및 자립지원이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

“동사무소에 갔는데 내 사정을 성의 없이 경청하던 동사무소 공무원은 사전 설명도 전혀 없이 복지원 직원을 호출해서 내 신변을 인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복지시설에 입소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일련의 경로는 부산 형제복지원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폭력적이거나 강압적이지는 않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고 사전 설명도 전무한 채 그냥 물품 인계하듯 이 복지원에 떠넘겨졌습니다. 오물을 치우듯이 말입니다. 이게 여기로 오게 된 전 과정입니다.”2

최근 발생한 집단수용시설 시설 사건 중 1개 시설은 과거 1975년부터 운영된 시설이다. 사건의 주요 피해생존인은 1980년대 후반에 수용되어 약 40년간 수용되어 있었다. 시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인권지킴이단 설치, 외부이사제도 도입,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 설치, 사회복지시설 평가 등이 진행되었지만 어떤 과정에서도 예방적, 사후적 조치가 진행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져도 시설의 피해장애인은 장애인 시설만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대응한 피해생존인과 시민단체의 활동 결과, 일부 개선되어 현재는 피해생존인의 자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 또한 자립의사를 밝힐 수 있는 평가 기준의 벽을 통과해야 한다.

2) 전 생애에 걸친 집단수용시설 피해생존인의 경험

“만약 시설이 문 닫던 그 때, 국가가 우리를 동네에서 살았던 평범한 아이 중 한 명이라고 생각했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졌을 것이다.” -영화숙・재생원 피해생존인-

집단수용시설에 의한 피해가 다른 국가폭력 피해사건과 다른 특이성은 피해생존인 중 다수가 여러 시설로 전원되거나 재수용되어 다중의 피해를 경험하였다는 것이다. 한 피해생존인은 6세 무렵 서울시립아동보호소에 끌려가 감금과 탈출을 반복하며 10여 년간 10곳이 넘는 시설 생활을 벗어나지 못했다.
선감학원 피해생존인의 트라우마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 98명 중 50명(63%)이 1회 이상 자살 시도를 했고, 음주빈도는 약 20명이 주 5회 이상이라고 답하였다. 특히 수면장애는 응답자 중 86%가 선감학원과 관련한 꿈을 꾸거나 나쁜 기억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정신적 피해외에도 피해생존인은 경제적, 사회적 피해, 사회적 소통의 어려움 등을 겪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현재까지 피수용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실효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의 인권의 계속적 침해에 해당한다.”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보고서 중-

현재 국가는 진화위를 통해 집단수용시설 사건의 피해생존인 등이 신청하면 조사를 개시하고, 진실규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후 정부가 피해생존인을 지원하는 공적 지원체계가 없기 때문에, 진실규명 이후에도 개별적으로 소송을 하거나 소송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앞선 최근 집단수용시설 사건의 피해생존인처럼 현재까지 시설이나 병원에 수용되어 있어서 자신이 집단수용시설의 피해생존인이며, 진상규명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2026년 2월 5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약칭. 과거사정리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집단수용시설 국가폭력의 인정시기와 대상시설이 확대되었다.3 현재 피해생존인 연대단체들은 진실규명을 받고 난 후, 국가폭력으로 규정된 집단수용시설 피해에 관한 회복지원 조치를 규정한 법률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전 생애에 걸쳐 반복되고 지속되어 온 집단수용시설의 피해의 진실을 규명할 뿐 아니라, 피해생존인의 존엄한 삶을 회복하기 위한 행정적, 사법적 조치를 내실있게 마련해야 하는 시점이다.

3. 왜 인권침해사건은 ‘탈시설과 자립생활’로 이어지지 못하는가?

1) 비자발적 수용, 시설 기능보강 등 공공의 ‘시설 만능주의’
전쟁 이후 설립되기 시작한 시설은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선한 기관’이라는 인식이 이어져왔다. 때문에 비자발적인 수용이라도 당사자를 위한 긍정적인 조치로서의 시설 입소, 전원이 행정조치로도 진행된 것이다. 하지만 피해생존인의 증언이 이어지고, 인권침해의 진실이 확인되더라도 행정과 사법부의 편중된 인식은 바뀌지 않았다. 국가의 행정적 조치는 ‘비자발적 집단수용’이라는 근본적인 인권침해 구조의 개선보다는 시설에 의료적인 서비스 등 전문가를 더 배치하거나, 물리적인 환경을 집처럼 개선하면 나아질 것이라는 예산 확대로 이어져왔다. 그 사이 국가는 시민의 인권보장과 지역사회 지원에 무능해졌고, 막대한 보조금을 투자하면서도 민간이 시설을 통해 사회복지사업을 대규모로 사유화하게 되는 모순을 낳았다. 정부는 시설의 인권침해를 관리·감독하거나 공공성있는 지역사회 서비스로 대체할 수 있는 기능을 상실하였다. 게다가 피해생존인의 삶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운영 법인이 구축한 지역 내 정치·경제적 토착 권력에 대한 정치적·사회적 권력과 대립해야 하는 실정이다.

2) 국가, 행정의 분절적 구조 속에서의 피해생존인 지원 회피
2005년 발생한 도가니 사건 후 2011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른 외부 추천 이사 도입,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2011년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른 30인 이하 시설 정원 제한,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른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 등 인권침해 참사 이후 피해생존인에 대한 인권 보장, 긴급한 구제와 회복지원에 대한 책임은 강화되어 왔다. 하지만 그 실효성의 문제는 객관적으로 다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설을 비롯한 각 기관과 행정의 문제로 치부되어 왔다. 그 사이 가해자와 피해자는 시급하게 분리되지 않은 채 피해가 재발생하거나 왜곡되었다. 특히 피해자 구제와 지역사회 정책의 책임을 당사자와 부모의 사적 영역으로 전가하거나, 관할 지역이나 업무 범위에서만 역할을 수행하려는 태도는 모든 기관에서 일관되게 보이고 있다.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 및 권익옹호기관의 인권에 기반한 조사,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을 아우르는 예산 마련, 지역사회 정착지원을 위한 서비스 전환 등이 시급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범부처 컨트롤타워가 요구될 수 밖에 없다.

3) ‘피해자 증명 책임’과 시설, 행정에 대한 미약한 처분
과거사 집단수용시설 사건과 관련한 소송에서는 피해생존인의 피해사실이 입증되고 판사가 국민을 대신하여 사과를 전하기도 한다. 최근 발생한 집단수용시설 사건에서도 소수이긴 하나 피해생존인과 유가족이 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쌓이고 있다.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집단수용시설 사건의 차별성이 고려되지 않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증명하길 반복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집단수용시설 사건은 증거가 포착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대다수이고, 증거 인멸이 용이한 관리감독 체계이다보니 결국 폐쇄적 시설구조가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사 집단수용시설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연관된 공무원을 처벌하기도 했다. 2020년 발생한 평택 사랑의집 사건에서는 유가족이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였으나, 국가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고 지방정부의 책임만 일부 인정되었다. 이처럼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책임뿐 아니라 피해생존인에 대한 지원조치의 책임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에도 처분 규정이 강화되어야 한다.

4. 닫는 말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국가 및 행정기관의 ‘시설만능주의’와 책임회피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오면서 현재까지도 관련 부처는 피해자의 탈시설과 자립지원 정책은 마련하였으나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로, 이미 오랫동안 기다려 온 피해생존인에게 무기한의 희망고문을 하고 있다. 그 사이 지역사회의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현실을 빌미로 일각에서는 ‘시설에 수용될 선택권’을 보장하라는 주장이 힘을 얻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집단수용시설’의 역사를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인권침해사건의 경우 범부처 차원의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지원 컨트롤타워’의 실효성을 보장해야 한다. 현재 장애인의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지원을 지원하는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나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부처를 아우르는 계획 수립과 실행, 민간 시설의 참여 등을 이끌어내는 데는 한계를 갖고 있다. 특히 피해생존인이 운영법인 산하의 타 시설에 전원되어 피해를 다시 겪는 문제를 중단하기 위해서라도 인권침해 시설뿐 아니라, 시설을 운영한 법인과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행정기관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반영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및 탈시설지원 정책을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앞으로는 더욱 피해생존인의 권리보장 및 피해회복 지원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다. 우리 사회는 집단수용시설 피해생존인의 지난한 소송이 아닌, 국가차원의 배・보상 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와 함께 ‘집단수용’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오랜 세월동안 피해 증언과 개별 소송의 부담을 안고 살아온 피해생존인이 더 이상 사회적 편견으로 피해가 재발하거나 지속되지 않도록 예방조치도 필요하다.

대한민국 사회가 수십 년간 고수해 온 ‘집단시설수용’은 결코 ‘나와 상관없는 특별한 사건’이 아니다. ‘집단시설수용’은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오는 동안 법과 정책, 교육, 의료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쳤고, 누구나 시설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밖에 없을 ‘시설사회’의 모습을 만든 기반이었다. 정부나 관련 부처뿐 아니라, 시민들도 더 이상 시혜나 동정으로 시설이 필요한 사람을 구별하거나, ‘시설만능주의’에 우리의 삶을 내맡기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 ‘집단수용시설’을 둘러싼 인권침해 구조를 이해하고, 시설에서 탈시설한 사람들의 삶의 경험과 목소리에서 출발한 사회에서 나를 비롯한 사회 공동체는 어떤 위치에 있을지 상상하고 그만의 역할을 준비해야 한다.

|미주|

  1. 진실화해위원회 종합보고서 (2020~2025) 3권. 인권침해사건 ↩︎
  2. 모두를 위한 탈시설 토론회 자료집(2025), ‘나의 탈시설 과정’, 41p ↩︎
  3. ‘1945년 8월 15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시기까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한 사회복지기관, 입양알선기관 및 집단수용시설 등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관리·감독하는 민간기관에 의하여 운영되었던 사회복지기관, 입양알선기관 및 집단수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이 국가폭력의 진실규명 범위에 포함 ↩︎

월간<복지동향> 2026년 6월호(제3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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