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 노인 권익 훼손·과도한 시설화·장기요양재정수지 악화 초래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살던 곳에서 돌봄 받는 기반 구축해야
오늘(7/19) 보건복지부는 ‘신노년층을 위한 요양시설 서비스 활성화 방안’ 공청회를 개최해 사회서비스 시장화의 발판이 될 요양시설 임대 허용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는 민간 보험사의 숙원사업으로, 시행된다면 시설의 갑작스런 폐업 등으로 시설 입소 노인의 피해가 커질 것이고 과도한 시설화로 장기요양재정수지를 악화시키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이 정책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즉 커뮤니티케어에 역행하는 것이다. 지난 4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요양시설 임대 허용 정책 추진 움직임을 보이는 보건복지부에 질의서를 보냈지만 보건복지부는 ‘정해진 바 없다’는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그 답변이 무색하게 3개월만에 공청회를 연 것은 물 밑에서 보건복지부가 요양시설 임대허용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음을 보여주며, 이는 해당 정책이 내포하는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 표현과 다름없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는커녕 사회서비스 시장화·산업화를 위한 보건복지부의 일방적 행보를 규탄하며, 요양시설 임대 허용 정책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한다.
공청회에서 발표된 내용처럼 우리나라에서 지속적으로 시설서비스 증가 추세가 발견된 이유는 노인들이 유독 시설을 선호해서가 아니라, 돌봄 인프라가 구축된 수도권 외의 지역은 살던 곳에서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민간 시설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보건복지부가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발표 내용에는 요양시설 임대 허용 시 발생할 문제점이 나열되어 있었지만 구체적인 해결방안은 마련되지 않았고 그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만 반복되었다. 사회서비스의 시장화, 금융화 문제가 발생할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노인들의 삶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 요양시설 임대 허용 정책을 보건복지부가 앞장서 추진하겠다는 것은 결국 보건복지부가 자신의 정체성을 내려놓고 이와 같은 정책 추진으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보는 금융자본 및 산업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보건복지산업부, 혹은 기획재정부의 보건복지산업실 수준으로 자신의 역할을 내려놓겠다는 선언에 다름 없다.
우리나라의 국공립 노인요양시설은 전체의 고작 3%에 불과하다. 정부의 역할은 앞장서서 사회서비스 시장화의 포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사회서비스 공공성을 해치는 민간 시설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감독과 국공립 시설 확충을 통해 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민간 시설의 질도 함께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노인들이 무분별하게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게끔 커뮤니티케어 체계를 구축하고 시설 및 인적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보건복지부는 입소 노인 권익 훼손, 과도한 시설화, 장기요양재정수지 악화 부르는 요양시설 임대 허용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계획을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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