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연금정책 2024-05-08   2730

[기자회견] 시민들의 공론화 결과 무시하고 노후보장책임 방기하는 무책임한 연금개혁 결렬 규탄

2024.05.08.(수) 오후 1시 40분, 무책임한 연금개혁 결렬 규탄 기자회견, 국회 소통관

오늘(5/7) 오후 5시 20분, 국회 연금특위 주호영 위원장은 연금개혁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연금행동은 정의당과 함께 5/8(화) 오후 1시 40분, 국회소통관에서 무책임한 연금개혁 결렬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연금개혁을 공언하였지만 말만 무성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했다가 공약을 파기했습니다.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은 구체적 수치가 없는 맹탕 계획으로, 정부안조차 없는 연금개혁의 총체적 무책임 속에서 모든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국회 연금특위의 출범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요구해 온 것이었습니다. 노동시민사회는 가입자 참여가 배제된 연금개혁 논의에 반대하며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한 논의를 주장했지만 연금개혁 논의는 일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불과 세 달전, 공론화 위원회 출범식에서 주호영 위원장은 21대 국회 연금개혁 완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으며 여당 유경준 간사도 21대 국회에서 입법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회기가 한달 가까이 남았는데 벌써 연금특위의 21대 국회 활동을 종료한다고 합니다. 이들의 총력과 최선은 지금의 무책임으로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논의과정에서 소득대체율 50%와 보험료율 15% 안도 거론된 바 있다고 합니다. 여당은 그동안 공론화 과정에서 보험료율 15%안이 대안으로 나오지 않았다면서 공론화 결과를 폄훼하는 발언을 일삼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보험료율 15%안이 거론되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15%는 기업부담으로 어렵다면서 발을 뺐습니다. 입만 열면 보험료율 15%가 의제에 포함되지 않아서 아쉽다고 할 때는 기업부담을 생각지 않고 그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까? 국민의 뜻을 대변한다는 국회의원이 그런 생각도 없이 15% 운운하다가 막상 그 안이 나오자 그것을 추진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은 처음부터 보험료율 15%를 할 생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을 오로지 민간연금처럼 바라보고 국민연금을 약화시킬 생각만 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영수회담에서 나왔던 22대로 미루자는 주호영 특위 위원장의 의지에 윤석열 대통령이 굴복한 것인지, 아니면 22대로 연금개혁을 미루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인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는 밤을 새서라도 합의해야 합니다. 시민대표단이 우세하게 결정한 50%, 13%를 기준으로 연금개혁을 해야 합니다. 공론화로 도출된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이라는 국민의 뜻에 따른 연금개혁 합의를 도출하여 반드시 연금개혁을 성사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장소: 2024.5.8.(수) 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
  • 진행: 연금행동 정용건 공동집행위원장
  • 현장발언
    • 정의당 김준우 대표
    • 정의당 이자스민 의원
    • 민주노총 이태환 수석부위원장
    • 정의당 강은미 의원
    • 한국노총 류제강 본부장
    •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
    • 연금행동 이찬진 공동집행위원장
    • 연금행동 정용건 공동집행위원장

기자회견문

시민들의 공론화 결과 무시하고 노후보장책임 방기하는 무책임한 연금개혁 결렬 규탄한다

21대 국회 연금특위가 연금개혁을 포기했다.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25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는 마의 9%의 벽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17년 전에는 소득대체율 삭감으로 국민연금 급여의 1/3이 날아갔다. 국가가 시민의 노후를 포기한만큼 시민들의 각자도생은 심화되었다. 그 결과는 거대한 부동산의 나라, 비싼 주거비용과 비효율적 자산구조로 인한 저성장, 저출생 자살 국가다. 

시민들은 공적연금이 최소한의 노후라도 보장하는 나라를 꿈꿨다. 13% 보험료 인상은 9% 보험료에 비하면 44.4%를 더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소득대체율 50%로 기존 40% 대비 연금을 25% 더 받고 보험료는 44%를 더 내겠다는 시민의 결정은, 더 많이 내겠으니 다른 나라처럼 국가와 사회가 함께 부담하여 최소한의 노후는 국가가 보장해달라는 요구였다.

하지만 이번에도 정부와 정치는 시민을 버렸다. 연금개혁하자고, 국회 연금특위 열자고, 공론화위 하자고 그렇게 용쓰던 국민의힘과 재정안정론자들은 막상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시민의 더 내고 더 받는 연금이라는 결과가 나오자 갖가지 수를 쓰며 시민대표단의 민의를 왜곡하고 결국은 연금개혁을 결렬했다. 

건강보험에 연 14조원을 지원하고, 국민연금 가입자 20분의 1의 공무원 연금에도 연 10조원을 지원하는 국가가, 국민연금 재정계산에는 가입자의 보험료만 변수로 삼아 적자 운운하고, 연금지급을 위한 재정에는 단 한 푼의 조세도 쓸 수 없다며 연금개혁을 거부한 셈이다. 

국민연금을 지금처럼 탈빈곤이 불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유지한다면 기초연금 등 조세기반 급여의 부담의 커진다. 결코 미래세대 부담을 줄이는 방향이 아니다. 국민연금 약화를 방치하는 연금개혁 결렬은 결국 사적연금, 부동산 기반 각자도생의 사회구조를 통해 이익을 볼 기득권의 이해만 반영한 것이다. 비용과 미래세대 부담을 말하지만 결국은 계층의 문제다. 가진자의 부담은 회피하겠다는 기득권의 강고함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국가가 적정노후보장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가 목도한 것은 각자도생의 부동산 투기와 높은 노인빈곤율, 노인자살율이다. 산 사람도 사지로 내모는 공동체에 살 사람이 초대될리 없다.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다 공멸하는 암울한 미래만 남게 될 뿐이다. 

시민의 적정 노후소득보장을 보장하는 국가의 역할이 복원될 때, 대한민국 공동체의 건강성이 회복될 것이다. 공론화를 통해 확인된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국가의 책임이 복원되는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하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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