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은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협회장
들어가며1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비롯하여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전반에 많은 영향과 변화를 일으켰다. 학습, 생활지도, 교사 관계, 또래 관계, 사회성, 진로, 진학지도 등 학교가 수행했던 다양한 역할은 제한되었으며 특히 취약계층의 학습 결손과 교육 불평등의 심화는 곧 교육 현장의 한계로 드러났다. 그리고 현재의 학생 지원 체계는 경제적 어려움, 아동학대, 가족해체, 기초학력, 심리·정서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상담·복지 등 전문가를 배치하고 있지만, 사업 간 연계의 어려움, 선별적인 배치 기준의 한계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부는 2023년부터 기존의 학생 지원 체계의 한계를 벗어나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통합정보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왔으며, 이를 위한 법적 근거로 21대부터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이 발의되었고, 2024년 12월 26일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2025년 1월 21일에 공포되었으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2026년 3월 1일부터 학교에서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교육 당국은 올해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과 협력 체계의 구축, 그밖에 이 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마련할 것이다. 이에 2026학년도 학생맞춤통합지원이 안착할 수 있도록 많은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교육뿐만 아니라 일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배경과 제정의 의의를 살펴보고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다양한 학생복지 정책 추진, 그러나 컨트롤타워 부재로 사각지대 발생
1997년 외환 위기로 시작된 사회·경제 양극화 현상에 따른 교육 격차와 불평등을 완화시키고 사회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사회적 요구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교육비, 교육급여,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Wee프로젝트, 다문화, 기초학력, 특수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복지지원이 펼쳐져 왔다. 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에는 상담(교)사, 영양(교)사, 보건교사, 사서(교사), 학교사회복지사(교육복지사) 등을 배치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 간 연계의 어려움, 종합적인 지원 체계 없이 단기 지원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 “며칠 전, 중학생 소희(가명)는 학교에서 자해 위기 사안으로 A 교육지원청 교육복지안전망센터에 의뢰되었다. 소희는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 베트남 어머니 사이에서 가정 내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해 기초 학력이 부족하다. 또래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지만,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또래 관계도 좋지 못하다. 소희가 초등학교 다닐 때도 아동 방임이 의심되어 드림스타트,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아왔으며, Wee클래스, 교육복지실에서 상담교사와 학교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아 왔다. 그러나 이러한 복잡한 위기 상황에 놓인 소희에 대해 위기 상황이 일어나기 전까지 중학교에서는 아무도 알지 못해 문제를 예방할 수 없었다.” |
소희의 문제는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가정해체, 기초학력 부족, 아동학대, 심리·정서적 문제 등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놓인 학생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기존 학생 지원 체계의 한계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현재 학생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며 「개인정보보호법」상 교육활동을 통해 알게 된 개인정보가 학생의 진학이나 전학 시 연계되지 못해 위기 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개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이는 위기에 처한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정보를 연계하는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 학생 지원 체계의 사각지대 해소 기대
따라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교육청-지자체 등 지역사회가 함께 학생 중심 맞춤형 지원을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통합지원체계와 정보 연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은 학생의 개인적인 상황에 적합한 건강ㆍ복지ㆍ교육과 진로 등의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여러 부처의 정책을 연계하여 학생 중심의 통합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학생지원 체계의 한계와 법적 근거의 부재로 사각지대에 놓여 위기 상황을 겪었던 소희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안에서 학교에서 조기에 발견되어 소희의 상황과 특성·필요에 맞춘 교육복지, 심리상담, 학습지원, 교육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필요에 따라 지역사회의 기관과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한층 더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고등학생 소연(가명)이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다.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했고, 양육 환경 또한 안전하지 않았다. 소연이는 학교 담임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학교는 교감, 학생맞춤통합지원 담당부장, 상담교사, 교육복지사와 함께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를 열었다. 학교 예산을 통해 소연이에게 진로, 기초학력 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하였고, 교육지원청의 ‘교육복지안전망센터’에 의뢰하여 지역기관-학교-교육지원청이 모여 ‘학생성장지원회의’를 통해 ‘학생맞춤통합지원계획’을 세웠다. 소연이의 양육 환경과 정서적 지원을 위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이, 학교는 자신의 학과로 진로에 맞추어 자격증 취득을 위해 지원하기로 하였다. 교육지원청은 부족했던 학습을 지원하며 좋은 이웃을 아이에게 연결했다. 꾸준히 2년을 지원하고 통합적으로 접근했다. 얼마 전 소연이는 자격증을 취득했고 대학교에도 합격했다고 전해왔다.” |
’소연이 이야기‘는 2024년 학생맞춤통합지원 선도학교와 시범교육지원청의 사례이다.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통해서 적기에 학생 상황과 필요에 맞추어 적절한 도움을 받아 소연이는 학교 안에서 안정감과 소속감을 느끼며 자신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었다.
모든 아동·청소년의 교육권·복지권 보장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
’학생맞춤통합지원‘이란 학생의 학습 참여를 어렵게 하는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ㆍ심리적ㆍ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 다양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소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 향상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학습ㆍ복지ㆍ건강ㆍ진로ㆍ상담 등의 지원이라고 법에서 정의하고 있다.
교육취약계층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에게는 현실적·잠재적 어려움이 있으며,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학교 부적응을 초래하는 것처럼 학생의 위기 요인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하나의 위기 요인은 다른 위기 요인을 초래한다. 그래서 한 요인에 중점을 둔 지원이 아닌 통합적인 진단을 통한 학생맞춤통합지원이 필요하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교직원의 협력적 소통을 통해 복합적 어려움에 처한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사회 연계 등으로 학생 개개인의 상황에 따른 필요와 요구에 맞는 맞춤형 통합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학생지원 이력의 기록, 수집, 저장 등 장기적·체계적 지원을 위한 자원 이력 관리의 법적 근거를 갖추고 학교 현장에서도「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아동통합정보시스템 등과 연계하여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다. 이를 통해 모든 아동·청소년의 교육권·복지권 보장을 위한 체계적·통합적·장기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은 학교가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공간을 넘어 아동·청소년을 위한 종합서비스의 구심점으로서 교육, 돌봄, 건강, 사회관계, 진로 탐색에 있어 학교를 중심으로 사회의 여러 조직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종합센터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을 의미한다.2 또한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파악하고 충족하기 위한 맞춤 지원으로 모든 아동·청소년의 교육권과 복지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법이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이 실제 운영이 된다면?
그렇다면 모든 아동·청소년의 교육권·복지권 보장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은 실제 학교에서 어떻게 운영될까? 교육부 학생맞춤통합지원 선도학교, 시범교육지원청 운영 과정3을 통하여 학생맞춤통합지원 추진 체계와 지원 과정을 미루어 짐작해볼 수 있다. 학생맞춤통합지원 운영 체계의 핵심인 ’학생맞춤통합지원팀‘은 학교 상황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통합지원팀을 구성하고 운영한다. 각 사업별로 구성·운영 중인 위원회4 등을 하나의 유연한 위원회나 팀으로 조직할 수 있으며, 학생 사안에 따라 구성원 또한 유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기존 위원회를 활용하거나 전환도 가능하다.

교육복지안전망센터, 위(Wee)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기초학습지원센터 등 교육지원청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드림스타트,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기관과의 정보 공유 확대를 방침으로 삼았다. 통합지원팀의 주요 활동으로 평상시 세심한 학생 관찰 및 개별 사업간 연계 방안 강구, 통합 진단과 점검을 개별 사업과 연계하여 학생의 필요에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활동이다.
학생맞춤통합지원 절차는 모든 학교 구성원이 일상생활에서 학생을 관찰하고 발견해서 학생맞춤통합지원팀에 의뢰하고 통합 진단을 통해 개별사업 부서를 선정하여 지원하지만, 통합지원팀 구성원이 각각 역할을 담당하며 점검은 학생맞춤통합지원팀에서 통합적으로 지원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는 학생맞춤통합지원팀을 구성하고, 교내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기관 간 정보 공유 확대를 통해 학생의 개별 욕구에 맞춰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실현을 위한 정책적 제언
학생맞춤통합지원이 잘 실현되도록 하기 위한 우리의 과제로는 무엇이 있을까? 학교사회복지 관련 실무자·전문가의 의견을 수집하고 이를 분석해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실현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사회복지 관련 전문가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맞춤통합지원에 대한 필요성은 동의하지만 기초학력, 다문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Wee프로젝트 등 직원에 대한 업무 과중, 기존 유사 사업과 통합·연계 추진 방안 미비 문제 등의 우려가 법 제정 이후에도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학생맞춤통합지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인식 제고·역량 강화 연수 등이 운영되어야 한다.
둘째, 학생맞춤통합지원 추진에 있어서 다양한 사업을 통합하고 연계하고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과 그 권한이 분명해야 한다. 통합지원팀 구성 시, 학교사회복지사(교육복지사), 전문상담(교)사가 필수 인력으로 구성되어야 함은 물론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여 학교-지역사회-가정 등 교육생태계가 잘 조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학교 규모와 도시/농산어촌 학교 간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생맞춤통합지원을 통해 다루어야 할 내용으로는 ‘위기지원’, ‘교육안전망’, ‘교육복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아동학대예방’, ‘학업중단예방’, ‘Wee프로젝트’, ‘다문화학생지원’, ‘느린학습자’, ‘대안교실’, ‘특수교육’, ‘교육비/교육급여’, ‘학교폭력대응’, ‘학생징계’ 등이 있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을 통해 다양한 내용을 아우르려면 학생에 대한 정보가 학교 부서 간에 원활하게 공유되고 관리되어야 하는데, 현재 NEIS(국가교육정보시스템)에서는 구현될 수 없다. 그러므로 ‘학생맞춤통합지원 정보시스템’은 「초ㆍ중등교육법」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 「사회보장기본법」제37조 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아동복지법」제15조의2에 따른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청소년복지지원법」제12조의2에 따른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 등의 시스템을 연계하고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 향상을 위한 지원 대상 학생의 발굴, 지원 등 업무의 효율적 처리와 통합관리를 위해서 필수적인 시스템으로 활용될 것이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역량을 갖추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학생맞춤통합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와 중앙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가 설치되어야 하고, 조직 및 지원이 제대로 갖추어질 수 있도록 예산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교육지원청과 학교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실행할 전문인력의 확대 배치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개정 및 관련 법령 재정비를 통해 학교사회복지사가 전문 인력으로 양성되고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 학교사회복지 실천적 의의와 과제
한편,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과 학교사회복지 실천적 함의는 ‘학교사회복지사 역할에 대한 인정’이라고 할 만큼 상당하다. 학교사회복지사는 다양하고 복잡한 어려움에 놓인 학생에 대한 복지적·통합적 접근을 학교 체계 내에서 교사들의 협업과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직접 수행하고 나아가 학교 내 학생 모두를 위한 문제 예방적 접근을 수행해왔다. 학교사회복지사가 상주하며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과 교육적 성장에 기여하고5, 특히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위기 아동·청소년을 발굴하고 지원하며 학생맞춤통합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해왔다.6 이에 따라 아동학대·방임, 자살·자해, 돌봄 공백, 교육 소외 등 위기 아동·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과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해 학교사회복지사를 전면 배치해야 한다는 의견은 지속해서 개진되어왔다.7
현재 우리나라 학교 현장의 사회복지사는 다양한 사업 주체들에 의해 학교, 가정과 지역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학생 문제에 통합적으로 접근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해왔다. 대표적으로 2003년에 교육부에서 시작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現,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학교사회복지사업, 강원도 일부 민간 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학교 사회복지사는 2024년 11월 기준으로 1,920명에 달하고, 전체 학교(12,028교) 대비 배치율은 15.9%이다.8 학교 사회복지사 대부분은 교육부 훈령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 각 시도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지원 조례’, 경기도와 경기도 기초지자체 ‘학교사회복지 지원 조례’ 등의 근거로 배치되어 있다. 현재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2항에 따라 학교사회복지사는 ‘학교 영역의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전문가’로 국가 자격이 되었지만,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사회복지사 배치’에 대한 명확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학생의 교육권·복지권 보장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교사회복지사 배치가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령’에서 논의되어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에서 전문인력 역할에 대해 공고히 명시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무엇보다 소희와 같은 아이들이 ‘소외됨 없이, 뒤처지지 않게’ 보통의 삶을 누리며 잘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
| 미주 |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이슈페이퍼 2024년 제92호 기고글과 ‘학생맞춤통합지원과 학교사회복지실천 기초연구(이종익·노경은. 2024. 학교사회복지)’를 바탕으로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에 맞추어 재구성하여 작성하였음. ↩︎
- 김경애, 2016, 『2035 미래교육 시나리오: 초·중등교육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이슈페이퍼 ↩︎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23, “학생맞춤통합지원가이드북”. ↩︎
- 학교별로 교육복지위원회, 학습지원대상 지원협의회(기초학력, 두드림학교, 다중지원팀), 위기학생관리위원회, 교무위원회, 학업중단예방위원회,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의무교육관리 위원회 등이 있음. ↩︎
- 2014 경기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성과분석(경기도교육연구원), 2020년 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성과분석: 사업학교(실험집단), 비사업학교(통제집단)의 학생, 학부모(주양육자),교사 등 비교 분석 실시 ↩︎
- 2022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지원 계획(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안전망 운영으로 지속적인 지원 및 개입 ↩︎
- 역대 대선 및 총선 관련 사회복지 핵심 정책과제 제안, ‘19 사회복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 정책대회 시 제안, ’20. 7. 17. 총리 주재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학교사회복지사 전면배치 건 의견 개진 ↩︎
-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내부 자료 ↩︎
월간<복지동향> 2025년 03월호(제317호)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