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일반(lb) 2022-01-24   3266

[기자회견] ‘택배 과로사 방지 사회적 합의’의 올바른 이행을 촉구합니다!

택배노조의 파업이 1/24 기준으로 28일차에 접어들었고, 택배노동자 단식농성 또한 19일이 되었습니다. 단식 중인 택배노동자 한 명이 쓰러져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택배노동자들은 CJ대한통운이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수천억에 달하는 택배요금 인상분을 추가이윤으로 챙기려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 명절이 다가오는 지금도 사회적 갈등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시민들의 불편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는 택배노동자 과로사를 이제야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온 사회가 만든 결과물입니다. 사회적 합의 주체들이 나서서 택배사의 사회적 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갈등을 풀어가야 합니다. 이에 60여 개 종교·시민사회단체가 택배파업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과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0220124_택배 사회적 합의 이행 촉구 기자회견

2022.1.24.(월) 오후 1시, 택배 사회적 합의 이행과 설 택배대란을 막기 위한 종교·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택배 사회적 합의 이행과 설 택배대란을 막기 위한
종교·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

일시·장소 : 01.24. (월) 오후 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택배 사회적 합의 이행과 설 택배대란을 막기 위한 종교·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일시·장소 : 1월 24일(월) 오후 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공동주최(60여 개 종교·시민사회단체) : NCCK 인권센터, NCCK 정의평화위원회,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4.27시대연구원, 가톨릭농민회, 경기민중행동, 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광주진보연대, 국민주권연대, 노동전선, 녹색당, 녹색소비자연대, 대구경북진보연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대전민중의힘, 민들레, 민생경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산민중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생활경제연구소, 서울진보연대, 알바노조, 예수살기, 울산진보연대, 인천자주평화연대,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중행동, 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남진보연대,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당, 진보대학생넷, 참여연대, 천주교 인권위원회,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촛불문화연대, 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 택배기사님들을 응원하는 시민모임, 통일광장,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등  
  • 프로그램
    • 사회 : 이조은 선임간사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 발언 1 : 박석운 공동대표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위) 
    • 발언 2 : 강현우 신부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 발언 3 : 정태효 목사 (전국목정평 노동위원회 위원장)
    • 발언 4 : 안진걸 소장 (민생경제연구소)
    • 기자회견문 낭독 : 동신 스님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서아론 부장(녹색소비자연대)
 

사실관계 확인에 기반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사회적 갈등의 신속한 해결책을 모색하라!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들의 총파업 투쟁이 28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11명의 택배노동자 노상 단식농성도 벌써 19일이 되었습니다. 이미 한 사람은 쓰러져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설 명절이 다가오는 지금도 이 사회적 갈등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우여곡절 끝에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사회적 합의의 이행 여부를 둘러싸고 택배회사와 택배기사 간에 갈등과 분쟁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문에는 “택배사업자 및 영업점은 택배요금 인상분을 분류작업 개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등 택배기사 처우 개선에 최우선적으로 활용하며, 택배기사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시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대다수 국민들이 택배요금 1개당 170원 인상에 동의한 것은 요금인상분을 택배노동자 처우개선과 과로사 예방에 사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양해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합의의 이행 여부와 관련하여 택배노조와 CJ대한통운은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택배노조는 “다른 택배회사와 달리 CJ대한통운이 이런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택배요금 인상분 중에서 대다수를 CJ대한통운이 독식하는 무리한 탐욕을 부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파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CJ대한통운은 “사회적 합의를 준수하고 있고 또 택배요금 인상분 중 50%를 택배노동자들이 받는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일 택배노조 말대로 CJ대한통운이 택배요금 인상분의 절반 이상을 자신의 이윤으로 가져가고 있다면, CJ대한통운은 사회적 합의를 배반한 반사회적 기업으로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고, 반면에 회사 측 주장대로 택배요금 인상분의 50%를 택배노동자들의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다면 택배노조의 파업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소비자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무리한 행동으로 판명 날 것입니다. 마침, 택배노조는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만일 국토교통부와 CJ대한통운이 ’택배요금 인상분이 택배배송수수료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공식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에 동의하게 된다면, 노조는 파업철회를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CJ대한통운 회사 측만 적극적 의지를 표명한다면, 이번 사회적 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사회 각계가 참여하여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검증하자고 제안합니다. 실효성 있는 검증을 통해 ‘과연 누구 말이 맞는지’ 검증해 보면, 그 검증결과에 따라 오늘의 택배 관련 갈등과 분쟁이 실질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택배노동자들은 생활물류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택배노사가 함께 합의한 표준계약서 문안을 실행함에 있어, 다른 택배사와는 달리 CJ대한통운 측에서 표준계약서 문안 외에 노예계약 같은 부속합의서를 강요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실관계 점검할 때 이 부분도 함께 점검할 것을 제안합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대란이 벌어지고 있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과 국민불편이 더욱 가중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또 택배노동자들의 단식이 장기화될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들은 사회적 갈등과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각 당사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1. CJ대한통운과 택배노조는 지금이라도 문제해결을 위한 실질대화에 나서라! 

  2. 국토교통부는 주무부처로서 사회각계 참여속에 양측 주장의 팩트체크에 나서는 것과 함께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사회적 합의』의 실효성 있는 이행점검에 나서라! 

  3. 사회적 합의를 적극 주선했던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파업 상황과 택배대란 상황을 하루빨리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중재 노력에 나서라! 

아울러 우리들 종교계 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도 중요한 사회적 현안인 이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천명합니다.   

 
2022년 1월 24일
기자회견 참가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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