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22대 국회 개원식을 하루 앞둔 6월 4일, 〈22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4년의 임기를 막 시작한 22대 국회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합니다. 지난 2년간 입법부를 무시하고, 독선적인 국정운영을 펼쳐왔던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의 열기로 구성된 22대 국회인만큼 무엇보다 후퇴하는 정치를 제대로 바꾸라는 민심을 반영하는 조치들이 시급합니다.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국회 다수의 동의를 얻고도 폐기된 입법과제는 당면한 현안으로 우선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21대 국회에서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고도 처리못한 시급한 긴급현안 과제 12개와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진척이 더딘 개혁과제 9개를 특별히 꼽았습니다. 이를 포함해 한국사회 개혁과 변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담아 7대 분야 6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했습니다.
▣ 〈22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 전체 보기
재산공개 확대, 공개방식의 개선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사실이 드러나면서,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 재산등록대상에 추가되고,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재산등록공직자는 부동산 재산의 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 이렇듯 재산신고자의 범위, 재산형성 과정을 소명해야 하는 대상 등이 확대되었지만,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의 기본적인 구조는 1993년 개정 이후 큰 틀에서 유지되며, 재산등록 및 공개 대상이 협소함.
- 재산등록 공개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등록된 재산심사를 통해, 직무를 활용한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감시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현재 재산등록대상자 중 대략 30%만이 재산심사받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의심됨.
-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에 대한 외부감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확한 등록과 투명한 공개가 이루어져야 함. 공직자의 소속에 따라 전자관보나 국회공보 등을 통해 PDF 파일 공개되던 재산정보를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당시 ‘재산공개 DB일원화’를 공약함에 따라 최근 공직윤리시스템(https://www.peti.go.kr/)에서 각종 관보 등에 흩어져 있던 재산정보를 확인할수 있게 되었으나 open API정보로 제공되지 않아, 원데이터 활용이 제한적임.
2. 세부 과제
1) 재산심사⋅공개대상자의 확대(제3조⋅제4조⋅제10조 등 개정)
- 재산의 등록하고 공개하는 공직자의 범위를 각각 4급에서 7급, 1급에서 3급으로 확대함.
- 재산을 등록한 공직자 전원에 대해 재산심사를 진행하고,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소명대상자 또한 확대해야 함.
2) 통합재산공개시스템(가칭) 운영(제10조 등 개정)
- 재산정보는 기계로 판독가능하고 가공 가능한 형태의 정보로 공개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해야 함.
- 공개정보는 공직자윤리법 상 재산등록 현황 뿐만 아나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상 사적이해관계자,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등도 포함되어야 함.
3) 회의록 공개 등 제도운영의 투명성 확보(법 제9조, 시행령 제19조 등 개정)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정부윤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제19조)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정부는 이를 근거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회의 뿐만 아니라 회의록, 회의자료 또한 비공개하고 있음. 정보공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위 규정을 삭제하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법률 정비가 필요함.
4) 반부패전담기구의 설치 등
- 현행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행정심판 등의 기능을 분리하고 인사혁신처(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등)가 담당하는 공직자윤리법 상 공직윤리 관련 업무를 이관하는 등 공직윤리, 반부패와 관련한 업무를 전담할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함.
- 공직자윤리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공직윤리와 관련한 법제의 통합이 요구됨.
3. 소관 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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