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법 앞에 예외와 성역 확인시켜 준 비공개 출장조사

김건희 여사 면죄부 주기 위한 ‘소환쇼’, 특검 불가피

검찰(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이 주말인 지난 7월 2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및 명품백 수수 혐의로 김건희 여사를 대통령경호처 건물에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그것도 검찰총장도 모르게 출장조사가 진행됐다. 이것은 그간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던 검찰총장이 누차 밝혀온 수사의 원칙을 깨뜨린 것이다. 더욱이 이번 수사는 26일 예정된 국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진행되었다. 청문회 불출석 명분을 만들려는 ‘소환쇼’에 가깝다. 개탄스러운 일이다. 서울중앙지검이 검찰총장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고 비공개로 수사를 진행한 것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혜이자 특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특혜수사로 나온 수사결과는 그 누구도 신뢰할 수 없다. 사실상 면죄부를 주기 위한 ‘소환쇼’는 ‘김건희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지난 5월 초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로 ‘명품백 수수’ 건과 관련한 전담 수사팀을 꾸린 지 11주 만에 이뤄진 것이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그간 김 여사나 대통령실에 대해 압수수색도 하지 않고 시간을 끌다 지난 토요일 오후 아무도 모르게 비공개로 조사했다. 또한 경호와 안전을 이유로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인 관할 내 정부 보안청사에서 조사가 이루어졌다. 사실상 출장조사로 누가 봐도 특혜수사다. 더욱이 이번 검건희 여사 조사는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사후 보고됐다고 한다. 현직 대통령 배우자를 조사하면서 검찰총장에게 미리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김 여사를 조사할 경우 검찰청사로 직접 소환해야 한다’고 이원석 검찰총장은 단언해왔다. 그런 만큼 대표적인 ‘친윤’ 검사로 꼽히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비공개 출장조사를 단행하고 이를 사후 보고한 것은 의도적으로 검찰총장을 패싱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며, 공정한 수사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사건의 핵심은 대통령의 신고 의무 이행 여부다. 지난해 11월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받는 영상이 공개되었던 시점에 윤석열 대통령은 신고했어야 한다. 백번 양보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7일 방송된 KBS 특별대담에 앞서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를 인지한 만큼, 당시 신고했어야 했다. 그러나 검찰은 대통령의 신고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증거물(명품백) 확보나 검증도 없다. 수사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요식행위에 가깝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도 충실히 이뤄졌을지 의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일 당시 2010년 5월 이후 거래하지 않았다는 해명도 거짓으로 드러난 바 있다. 검찰의 공소장, 범죄일람표, 1심 판결문 등에서 김건희 여사의 계좌에 주식 거래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고,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가담 여부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이 수차례 제기되었다. 그러나 차일피일 미루다가 2020년 4월경 고발장이 제출된지 4년이 훌쩍 지난 지금 시점에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소환조사한 것이다. 도이치모터스 사건 2심 선고와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

지난 5월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검찰 고위직 간부들의 인사가 단행됐다. 도이치모터스, 명품 수수 사건 수사팀을 맡았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좌천성’ 승진을 하고 이때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소위 ‘친윤’으로 알려진 이창수가 임명됐다. 수사를 대통령실 의중에 맞게 처리하기 위한 수순이라고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검찰총장이 대통령 눈치 보며 좌고우면하는 사이, 서울중앙지검장이 특혜수사를 단행하면서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는 바닥을 쳤다. 더 이상 검찰에게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한 수사를 맡길 수 없다. 특검을 통한 수사로 의혹을 밝히는 것이 불가피하다.

논평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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