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비호해 채 상병 특검법 또 부결시켜
채 상병 특검수사, 더 이상 지연 안돼
지난 7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 오늘(7/25) 본회의에서 결국 부결(찬성 194, 반대 104, 무효 1)되었다. 거부권 행사 이후에도 대통령이 ‘격노’하며 수사 방해와 외압을 행사했으며, 임성근 구명로비가 이뤄졌다는 정황이 추가로 확인되고 있다. 특검 도입이 시급하다. 그럼에도 대통령 비호하기에 급급해 채 상병 사망사건과 수사외압 의혹의 진상을 밝히라는 시민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
채 상병 특검법이 재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요구되며, 이에 8명의 소신있는 국민의힘 의원이 필요했다. 그러나 한국사회에 불행하게도 국민을 바라보는 국민의힘 의원이 부족해 한시가 급한 채 상병 사망사건과 수사외압 사건 수사는 또다시 지연됐다. 대통령을 비호하고 지킴으로써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는 것에 급급한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게 고역이다. 개탄스러운 일이다.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고 했다. 그러나 경북경찰청이 지난 7월 8일 내놓은 ‘임성근은 혐의 없다’라는 수사결과는 수상하기 짝이 없다. 경찰은 작전지휘권이 없는 임성근이 ‘월권’을 했음을 인정하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이 과정에서 수사심의위원회는 비공개로 구성되고 밀실에서 운영됐다. ‘사단장은 빼라’는 대통령실 외압에 수사 결과를 짜맞추고 이를 시민에게 억지로 설명하려다 보니 보도자료가 검찰 불송치 결정문보다 훨씬 자세하게 작성되는 웃지 못할 일도 확인됐다. 과연 경찰 수사는 채 상병 사건 의혹을 불식시켰는가 국민의힘에 묻지 않을 수 없다.
공수처 수사는 어떠한가. 지난 5월, 대통령의 늑장으로 5개월여 만에 공수처장이 임명됐지만, 공수처장의 차장 제청에 대한 대통령 재가가 2주가 넘도록 이뤄지지 않고 있어 공수처 지휘부는 여전히 불완전한 상태이다. 뿐만 아니라 부족한 검사와 수사인력으로 인해 사실상 공수처가 대통령, 대통령 부인, 국방부장관을 비롯해 고위공직자가 다수 연루된 채 상병 사건 수사를 충분히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은 이미 누차 지적된 바 있다. 그런데 채 상병 사건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공수처 수사검사가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변호한 경력이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이해충돌로 인해 사실상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기에는 수사의 신뢰성이 이미 훼손된 상황이다. 과연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임성근은 빼라’는 대통령의 ‘격노’로 인해 대통령실이 갖가지 라인을 동원해 국방부, 해병대, 군검찰, 경찰 등과 수차례 통화한 것은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이제 의혹의 핵심은 ‘왜’에 있다. 이종호가 임성근 구명을 위해 VIP를 언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사외압의 의혹은 더 이상 덮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특검법이 위헌에 위헌을 더했다거나, 경찰이나 공수처 수사를 두고보자는 식의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주장은 단 한 번도 설득력을 가진 적이 없다.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 이번 채 상병 특검법 부결로 진상규명을 가로막지는 못할 것이며 부결시킨 대가를 오래지 않아 치르게 될 것임을 국민의힘에 엄중히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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