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등 부적절한 행위, 사법적 책임 함께 물어야
지난 6월 28일 이주성 전 국세청장이 사퇴한데 이어, 어제(7/18) 김정일 방위사업청장이 돌연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사자인 이 전 국세청장과 김 방위사업청장은 애초 사퇴 이유를 ‘후배들을 위한 용퇴’ 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의례적 사퇴 이유를 곧이곧대로 믿을 국민들은 없다.
이 전 국세청장과 김 방위사업청장이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전후로 사의를 표명하였다. 이 전 국세청장의 사퇴에 대해서는 부동산투기설, 선거패배로 인한 책임설에 이어, 심지어 국가청렴위원회가 청와대에 밀봉 문건을 전해줬고 그 때문에 사퇴한 것이라는 각종 설만이 분분하다. 그러나 청와대는 ‘용퇴’ 란 말만 반복할 뿐, 청렴위로부터 문건을 받은 바도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렴위가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밀봉자료를 건낸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중대한 절차 위반으로 인사시스템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한편 김 방위사업청장은 지난 4월 국내 방산업체 관계자들과의 부적절한 골프로 물의를 빚은 바 있고, 사퇴 기자회견을 통해 6월경 동기생에게 5000유로(한화 600만원 상당)를 받았다가 돌려준 사실을 밝히고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반성한다며 사퇴 이유를 밝히고 있다. 사퇴압력이 있었다는 세간의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사퇴 이유 설명은 여전히 부족하다.
공직자는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공무를 수행한다. 고위 공직을 갑작스레 그만두게 되었다면, ‘용퇴’ 라는 변명으로 덮으려 할 것이 아니라, 사퇴 이유와 배경을 사실대로 밝히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고위공직자로서의 당연한 책무이다.
또한 청와대는 이주성 전 국세청장과 김정일 방위사업청장의 사표를 수리한 이유를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고위공직자들의 사퇴 이유를 정확히 알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금품수수 등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는 단지 사표를 받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정치적 책임뿐만 아니라 진상규명과 더불어 그에 합당한 사법적 책임까지 물어야 하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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