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06-07-19   1528

고위공직자의 잇따른 사퇴, 합당한 이유와 배경 밝혀야

금품수수 등 부적절한 행위, 사법적 책임 함께 물어야

지난 6월 28일 이주성 전 국세청장이 사퇴한데 이어, 어제(7/18) 김정일 방위사업청장이 돌연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사자인 이 전 국세청장과 김 방위사업청장은 애초 사퇴 이유를 ‘후배들을 위한 용퇴’ 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의례적 사퇴 이유를 곧이곧대로 믿을 국민들은 없다.

따라서 사퇴에 대한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세청장과 방위사업청장과 같은 정부의 주요 요직 인사가 단순히 후배들에게 자리를 내주기 위해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 전국세청장과 김 방위사업청장은 사퇴한 합당한 이유와 배경을 공개하여야 한다. 의혹은 덮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커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전 국세청장과 김 방위사업청장이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전후로 사의를 표명하였다. 이 전 국세청장의 사퇴에 대해서는 부동산투기설, 선거패배로 인한 책임설에 이어, 심지어 국가청렴위원회가 청와대에 밀봉 문건을 전해줬고 그 때문에 사퇴한 것이라는 각종 설만이 분분하다. 그러나 청와대는 ‘용퇴’ 란 말만 반복할 뿐, 청렴위로부터 문건을 받은 바도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렴위가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밀봉자료를 건낸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중대한 절차 위반으로 인사시스템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한편 김 방위사업청장은 지난 4월 국내 방산업체 관계자들과의 부적절한 골프로 물의를 빚은 바 있고, 사퇴 기자회견을 통해 6월경 동기생에게 5000유로(한화 600만원 상당)를 받았다가 돌려준 사실을 밝히고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반성한다며 사퇴 이유를 밝히고 있다. 사퇴압력이 있었다는 세간의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사퇴 이유 설명은 여전히 부족하다.

공직자는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공무를 수행한다. 고위 공직을 갑작스레 그만두게 되었다면, ‘용퇴’ 라는 변명으로 덮으려 할 것이 아니라, 사퇴 이유와 배경을 사실대로 밝히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고위공직자로서의 당연한 책무이다.

또한 청와대는 이주성 전 국세청장과 김정일 방위사업청장의 사표를 수리한 이유를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고위공직자들의 사퇴 이유를 정확히 알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금품수수 등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는 단지 사표를 받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정치적 책임뿐만 아니라 진상규명과 더불어 그에 합당한 사법적 책임까지 물어야 하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맑은사회만들기본부



TSe20060719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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