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2006-07-10   1721

[입법청원안] 공직자의 스톡옵션 보유 제한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입법청원

국회에 제출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입법청원안 원문 입니다.

맑은사회만들기본부



TGo2006062900.hwp

첨부파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