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를 둘러싼 시행착오와 국력소모는 고스란히 국민부담”
농지법을 위반해 농지를 보유하고 있어 사퇴 요구를 받아온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자신의 부동산 투기와 관련 가짜 위임장 기사를 보도하지 못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일보 노조는 이대변인이 국민일보 편집국장 등에게 수 차례 전화를 걸어 기사를 내보내지 말라고 부탁했다며 외압의혹을 제기하였다. 이 대변인도 전화를 건 사실은 인정하고 “외압은 아니고 인지상정으로, 상식과 도리로 호소한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하지만 현직 청와대 대변인이 신문사 편집국장에게 자신과 관련된 기사를 빼달라고 한 것은 두 사람간의 사적 관계를 떠나 외압이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 실제 국민일보는 관련 보도를 내보내지 않았다. 이대변인이 사퇴해야할 이유가 또 하나 늘어난 것이다. 이 대변인은 더 이상 구차한 변명을 하지 말고 사퇴할 것을 권한다. 
이 대변인은 동아일보 기자 및 논설위원 출신이다. 기사에 대한 외압이 언론사와 해당 기자에게 어떤 의미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더욱이 이번 사건은 청와대 대변인으로서의 이동관씨의 태도와 소양이 심각히 의심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나아가 우리는 새 정부가 그동안 이야기해온 ‘press-friendly’가 이런 의미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농지법 위반에, 거짓 해명, 기사 외압 등 공직자로서의 신뢰를 상실한 이대변인은 더 이상 그 자리에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대변인은 2006년 8월 2일자 동아일보 3분 칼럼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김병준 교육부총리 인사 파문을 비판하며 “그러나 이처럼 정부 중요자리의 인사를 둘러싸고 빚어지는 시행착오와 국력소모는 고스란히 국민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고 쓴 바 있다. 국민부담을 걱정하는 마음이 남아있다면 지금이라도 사퇴하여 자신의 문제로 인한 ’국력소모‘와 ’국민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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