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스스로 물러나야
연이어 드러나는 불법행위, 고위공직자 자격 있나?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이 지난 2월 ‘쌀 소득 보전직불금’을 불법적으로 신청했으며 ‘자경확인서’까지 허위로 행정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장전입으로 땅을 취득하고 인사검증과정을 피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서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공직자로서 자격 없음이 거듭 확인된 셈이다. 이봉화 차관은 고위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음이 거듭 확인된 만큼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도리이다.
이봉화 차관은 ‘쌀 직불금’ 자체를 원했다기보다는 차관 임용과 재산공개과정에서 위장전입시비와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농사를 짓고 있다는 증명용으로 ‘쌀 직불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차관 인사 발표 전날 서둘러 자경확인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사실이 이를 뒷받침 한다. 불법을 감추기 위해 또 다른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그렇다고 불법행위가 없어지지도 않고, 그에 대한 비난과 처벌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차관은 물론 이 차관의 남편도 ‘쌀 직불금’ 신청 이전부터 지금까지 무역회사의 대표로 재직 중이어서 현행 농지법에서 ‘자경농’으로 인정하고 있는 ‘상시 종사자’ 또는 ‘농작업의 2분의 1을 자기 노동력으로 해내는 사람’에 포함될 수 없다. 감추려 했던 위장전입 문제는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쌀 직불금 불법신청과 허위 자경확인서 제출이라는 새로운 불법행위가 새롭게 밝혀진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도덕성 시비가 일어날 때마다 ‘국정공백’이 생긴다며 불법을 저지른 공직자를 감싸왔다. 하지만 부도덕한 인물을 기용할 경우 그 뒤에 더 큰 ‘국정공백’을 부른다는 것이 정부출범 이후 수차례의 인사파동, 재산파동을 통해 증명되어 왔고 이번에도 다시 확인된 셈이다. 도덕성에 문제가 생긴 공직자는 즉시 사퇴시키는 것이 국정공백을 최소화 시키는 방법이다. 국민들에게 ‘법질서 준수’를 강변하는 이명박 정부가 ‘법질서’ 위반이 새롭게 드러난 이봉화 차관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볼 일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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