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피의자 김건희 씨 기소하라

2024. 9. 5. 대검찰청 앞. 참여연대는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의 명품 수수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에 대해 성역 없이 수사해야 할 것과 수사심의위에 국민의 상식과 법률에 따라 기소 여부 판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는 5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차례에 걸쳐 수백만 원어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 기소를 촉구했다. 오는 6일 열릴 예정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회의에 앞서, 수사 · 조사기관에 대한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온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그에 충실히 따라 예외와 특혜로 점철된 수사로 일관해 온 검찰을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수심위에 국민의 상식과 법률에 따른 판단을 요청하면서 피의자 김건희 씨를 대해 기소하라고 검찰에 촉구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건희 씨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담은 수사 결과를 보고 받은 뒤 “서울중앙지검의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고 알려졌다.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던 이 총장이 약속을 지키지 못해 사과까지 하고도 수심위를 소집하면서 ‘혐의 없음’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결국 수심위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혐의 없음’ 결정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요식행위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은 그 때문이다.

무엇보다 금품 제공자인 최재영 목사에 아직까지 수심위 참석 요청 통보가 없어, 이번 수심위에 김건희 여사 측 변호인만 참석할 수도 있다고 알려졌다. 최근 수심위가 다룬 앞선 사건들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던 것과는 달라, 벌써부터 ‘반쪽짜리 수심위’라는 비판이 거세다. 참여연대는 그 자체로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또 다른 특혜이자 수심위의 결정조차 신뢰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고 보았다.

참여연대는 수심위 회의 전날인 5일 연 기자회견에서, ‘혐의 없음’ 결론에 이른 검찰의 수사에 대해 “검찰 최고 책임자의 공언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라는 성역 앞에서 완벽하게 무너졌다”고 평가했다. 또한 “야당 대표는 물론 전직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해서는 수년에 걸쳐 전방위적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는 얼마나 굴종적인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일갈했다. 검찰과 함께 지난 6월 10일 사건을 종결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해서도 “수수하지 말았어야 할 금품을 받고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겠다는 대통령 부부의 뻔뻔함과 이를 비호하고 면죄부를 주려는 국민권익위와 검찰의 행태는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에 대해 “청탁금지법에 처벌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기소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를 금품수수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해야 마땅하다”며, “윤 대통령이 배우자가 수수한 금품을 신고하지도 돌려 주지도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된 이상,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수심위 위원들에도 “아무리 고도의 법리를 근거로 대도 ‘금지된 금품을 받으면 처벌받아야 한다’는 상식을 배반한 어떠한 결정도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며 “국민의 상식과 법률에 따라 기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보도자료 원문


기자회견문

피의자 김건희 씨를 기소하라

법 앞에 과연 성역은 없는가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 지난 6월 3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국민 앞에 내놓은 약속이었다. 그러나 검찰 최고 책임자의 공언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라는 성역 앞에서 완벽하게 무너졌다.

검찰의 윤 대통령 부부 금품 수수 사건 수사는 예외와 특혜로 점철되었고, ‘김건희 여사’가 수사의 성역임을 명확히 보여줬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사건이 폭로되고 고발이 이루어졌음에도 꿈쩍도 않다가 지난 5월 2일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로 전담팀을 구성했다. 그러나 늦장 수사에 착수한 서울중앙지검은 금품 제공자인 최재영 목사를 소환하고도 피의자 김건희 씨와 대통령실 등에 대해서는 그 흔한 압수수색조차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검찰은 국민권익위의 종결처리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여론이 높아지고,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까지 추진하자, 청문회를 앞두고 검찰총장도 모르게 김건희 여사를 출장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건희 씨를 ‘검찰청사로 직접 소환해야 한다’는 이원석 검찰총장까지 패싱하고, 경호와 안전을 이유로 검찰청사가 아닌 정부 보안청사에서 출장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수사내용이 외부로 알려질 것을 우려한 김건희 여사와 경호처의 요구를 받아들여 핸드폰까지 반납하는 굴욕적인 수사를 벌였다. 그러다 한 치의 빗나감도 없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월 21일 김건희 여사의 금품 수수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야당 대표는 물론 전직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해서는 수년에 걸쳐 전방위적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는 얼마나 굴종적인지, 참으로 개탄스럽다.

금품 받고도 처벌 안 받겠다는 것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검찰은 시종일관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는 청탁금지법으로 한정해 법리 판단을 했다.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검찰은 최재영 목사가 김 씨에게 제공한 금품과 청탁이 대통령과 직무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에 신고 의무도 없다고 판단했다. 수수하지 말았어야 할 금품을 받고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겠다는 대통령 부부의 뻔뻔함과 이를 비호하고 면죄부를 주려는 국민권익위와 검찰의 행태는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김건희 여사가 받아서는 안 되는 금품을 받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청탁의 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 배우자에게 청탁이 있었다는 사실은 틀림없다. 김건희 여사의 지시나 관여 없이 최 목사가 대통령실과 국가보훈부의 공직자들과 연결될 수 없었다는 점도 김 씨의 혐의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검찰은 청탁금지법에 처벌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기소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금품수수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해야 마땅하다. 또한 윤 대통령이 배우자가 수수한 금품을 신고하지도 돌려 주지도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된 이상,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상식을 배반한 결정은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

내일 열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만 참석한 채 진행된다고 한다. 최재영 목사는 참석하지 못한다. 검사와 피고인 모두 무혐의를 주장하는 수심위에서 ‘기소’ 권고가 나올 수 있을지 난망한 일이다. 가능성은 낮겠지만 위원들이 국민의 상식과 법률에 따라 기소 여부를 판단한다면 서울중앙지검의 ‘혐의 없음’ 결론은 달라질 수 있다. 수심위에 참여하는 위원들에게 요청한다. 국민의 상식과 법률에 따라 기소 여부를 판단해 달라. 검찰이 아무리 고도의 법리를 근거로 대도 ‘공직자가 금지된 금품을 받으면 처벌받아야 한다’는 일반의 상식을 배반한 결정은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

검찰에는 2,000명이 넘는 검사들이 존재한다. 지금 검찰은 대통령 부부라는 살아있는 권력에 굴종하려 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의 범죄 혐의를 기소하라고 요구하는 다른 목소리의 검사가 단 한명도 없는가. 권력에 굴종하고 ‘상식’을 배반한 ‘무혐의 결정’에 검사 모두가 동조한다면 검찰은 가망이 없다. 검찰은 피의자 김건희 씨를 기소하라.

2024. 9. 5. 참여연대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의 기자회견 발언

대통령의 부인이라 알려진 김건희라는 사람이, 300만 원 상당의 디올백을 받은 것으로 인하여, 국가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덮어주려는 검찰의 행동을 보면, 대한민국의 법치는 이미 무너진 것 같습니다.

저는 법적으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고발인은 대통령의 부인이라고 알려진 김건희와, 그 배우자인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뿐만 아니라 뇌물죄로도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교묘하게 청탁금지법 이야기만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조기자단을 통해 이미 검찰의 메시지만 받은 언론들은 뇌물죄는 쏙 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최근 검찰은 전직 대통령 사위의 취업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며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논리라면, 대통령 부인이라 알려진 김건희가 직접 300만 원 상당의 디올백을 받았는데, 이건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아닙니까? 부부니까 당연히 경제공동체 아닙니까? 여러 판례 검색사이트에서 부부와 경제공동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 형사 · 민사 · 가사 등 여러 하급심 판결에서 부부를 경제공동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뇌물죄에 대한 수사는 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형사소송법 제196조에 의하면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을 때 수사를 해야 합니다.’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입니다. 그러므로 고발이 없어도 검사가 인지하면 수사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A범죄로 고발이 들어와도 B범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검사는 B범죄도 수사를 해야 합니다. 대통령 부인이라 알려진 김건희는 2022년 9월경 300만 원 상당 디올백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전 국민이 다 봤습니다. 최재영 목사의 진술에 의하면 청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의 알선수재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 약속한 경우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알선수재에 대해서는 왜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대통령의 부인이라 알려진 김건희가 2022년 9월경 300만 원 상당의 디올백을 수수하는 장면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감사의 표시이기 때문에 대가성은 없다? 이게 과연 상식적인 판단입니까? 판례검색사이트 아무 곳이나 가서 ‘감사의 표시’라고 검색을 하면, 연관검색어로 ‘부정한 청탁’ 그리고 ‘뇌물’이라는 단어가 함께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검색된 사건들은 대부분 유죄판결이 선고된 사건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감사의 표시’라는 김건희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근거로 무혐의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게 과연 합리적인 법적 판단인가요?

법 그리고 법에 따른 국가의 행위는 상식적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국민들의 상식이 결국 법으로 제정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검찰의 수사는 전혀 상식적이지 않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한민국 법치를 희화화하여, 법치주의 자체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국민에게 웃음을 주려 하지 말고, 법에 근거하여 똑바로 수사를 해서 결론을 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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