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국가정보원 2026-04-03   804656

[성명] 정치 영역 추가하는 테러방지법 개정 논의 중단하라

정치활동에 대한 국정원 일상적 감시와 기본권 침해 가능성 높아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테러방지법 개정안에 ‘테러’의 정의에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방해할 목적’을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2월 12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심의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된 상태다. 개정안은 정치인을 향한 협박 등으로부터 정당 활동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안 이유로 제시하고 있으나 ‘정당 활동’이라는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개념을 테러의 정의에 포함시키는 것은 정치 영역 전반을 사실상 국정원의 감시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다. 그런 만큼 국회 정보위원회는 해당 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중단하고, 이건태 의원은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

테러방지법의 집행 주체는 국가정보원이다.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이 자의적으로 테러위험인물을 지정하고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금융·통신정보는 물론 민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까지 폭넓게 수집하고 조사 및 추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 만큼 테러방지법 제정 당시에 국정원에 의한 국민감시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국정원은 과거 정권에 비판적인 세력이나 민간인을 대상으로 사찰과 정보 수집을 수행한 전력이 있으며, 이로 인해 지속적인 개혁 요구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 영역까지 테러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은, 국정원에 정치 활동을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다시 부여하는 것이다. 이는 집회·시위와 같은 정당한 정치적 표현이나 반대 세력을 ‘테러위험’으로 지정해 국정원이 감시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협박과 폭력 행위는 기존 형법과 공직선거법으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테러’ 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정보기관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율배반적인 행태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테러방지법은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6년 당시 국회의장이 당시 상황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상황이라며 직권상정하고 박근혜정부와 집권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제정된 법이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법의 위험성을 강하게 비판하며 9일간의 필리버스터까지 진행한 바 있고, 법 제정 이후 법 개정과 폐지를 약속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폐지를 검토하기는커녕 현재 일부 의원들이 오히려 테러의 정의 규정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정당의 정책적 일관성과 책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국회는 해당 법개정 논의를 중단하고, 민주당은 테러방지법에 대한 기본 입장부터 다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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