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였던 내란 피고인 성명·직위, 비공개 대상 될 수 없어

참여연대(소송대리인 최용문 변호사, 행정감시센터 소장)는 오늘(4/7)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상대로 내란죄 1심 판결문의 공개거부처분과 관련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3월 4일부터 내란죄 실명 판결문 공개를 요구하는 시민 캠페인을 열고 사법정보공개포털을 통해 내란죄 1심 실명 판결문(사건번호: 서울중앙지법 2025고합129) 을 신청한 바 있으나 비실명화된 판결문을 수령하였습니다. 동시에 참여연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상대로 내란죄 1심 실명 판결문을 정보공개청구하기도 하였으나, 판결문의 공개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상의 규정이 존재하므로 정보공개법상 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법원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두 개의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사법정보공개포털을 통해 내란죄 1심 실명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25고합129)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이 비실명처리된 판결문을 공개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미확정된 판결문의 경우, 대법원 예규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비실명 처리 기준’에 따라 비실명 처리한 후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서 제공에 관한 예규’에 따라 신청인에게 사본이 제공되고 있고, 비실명화 처리의 근거는 사생활 침해 우려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참여연대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대해 비공개를 허용하고 있으면서도,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지위는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고도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내란 주요 피고인들은 대다수가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권한을 남용하여 내란을 주도하거나 가담하였으므로 이들의 이름과 지위는 판결문에서도 공개되어야 마땅하고, 내란이라는 사건의 중대성과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공익적으로도 이들의 실명과 직위를 판결문에서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내란죄 1심 실명 판결문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형사소송법 제35조(서류ㆍ증거물의 열람ㆍ복사),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ㆍ복사), 제294조의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ㆍ등사)의 사유를 들어서 정보공개법 상 정보공개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참여연대는 법원이 제시한 근거 조항은 이번 정보공개청구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참여연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러한 규정을 내세워 해당 청구를 민원으로 처리해 답변한 것은 정보공개의 거부와 같고, 해당 민원 답변을 행정처분으로 보지 않는다면 이를 다툴 방법이 없으므로 알권리와 정보공개청구권의 침해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행정소송과 함께 내란·외환·반란 범죄 혐의로 유죄를 받은 공직자의 이름과 직위 소속기관은 공개할 수 있도록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을 국회에 요구하는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발언문
참여연대는 내란죄 1심 선고 이후 지난달 3월 4일부터 판결문 실명 공개를 요구하는 시민 캠페인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끝내 이를 공개하지 않았고, 정보공개청구도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생활 침해 방지입니다.
내란 주요 피고인들은 대부분 공무원입니다. 자신의 직무 권한을 남용해 헌정질서를 위협한 공무원의 실명과 직위를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익에 부합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법원은 관련 없는 법 조항을 근거로, 답답한 시민들의 정보공개청구를 민원으로 처리하면서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오늘 우리는 법원의 비공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합니다.
또한 판결문에서 공직자의 이름과 직위, 소속기관을 공개하도록, 국회를 상대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 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현직 대통령의 내란을 막아낸 우리 시민들은, 이 사태의 전모를 밝혀 가담자를 단죄하고 재발방지, 나아가 우리 민주주의를 강화하라는 요구를 해왔습니다.
내란의 전모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가담자들에게 헌정파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져 정의가 바로설 때까지 질때까지 끝까지 감시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발언문
안녕하십니까.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최용문 변호사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윤석열의 내란 1심 판결문은 전부 실명으로 공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비실명화 된 판결문만을 공개했기 때문에, 우리 참여연대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져보고자 합니다.
일단 저희가 진행하는 소송은 두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참여연대 명의로 윤석열 내란 1심판결문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법원이 민원으로 처리하여 반려한 사건에 대한 행정소송입니다. 두 번째는, 시민들이 사법정보공개포털에서 윤석열 내란 1심 사건의 실명이 기재된 판결문 사본신청을 한 다음, 법원이 비실명화된 판결문을 제공한 사건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일단 첫 번째 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참여연대는 윤석열 내란 1심판결문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① 형사소송법에 판결문 제공 및 절차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고, ② 그래서 판결문을 공개해달라는 것은 정보공개법 상 정보공개청구로 볼 수 없으며, ③ 그래서 정보공개법의 비공개결정이 아닌 민원으로 처리하여, 정보공개청구하 허용되지 않음을 알린다고 회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여연대는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오늘 제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장 취지는 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형사소송법에 별도의 절차가 있다고 한 것은, 소송의 당사자이거나, 형사사건의 피해자이거나, 확정판결일 때 기록이나 판결문 열람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 사건의 경우에는 소송의 당사자도 아니고, 형사법이 정하는 협의의 피해자도 아니며, 확정된 사건도 아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② 그래서 민원으로 처리한 것은 부당하며, 사실상 정보공개를 거부한 비공개결정과 같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입니다. ③ 그리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정당하게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할 사유가 없으므로, 실명이 기재된 내란 1심판결문에 대한 정보공개에 대하여 민원으로 반려처리 한 것은 위법하고, 이를 취소해달라는 취지입니다.
두 번째 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참여연대는 시민들로 하여금 사법정보공개포털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하여 실명이 기재된 내란1심 판결문의 사본제공요청을 하도록 독려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시민들이 비실명화된 판결문을 받았고, 저도 마찬가지로 비실명화된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했으나 비실명화된 판결문을 받은 시민들 중, 우리 참여연대 간사 중 한명이 대표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것입니다.
소장의 주된 내용은 ① 사법정보공개포털에서 실명 판결문 사본제공신청에 대하여 비실명 판결문을 제공한 것은 행정소송법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된다는 취지입니다. 형사소송법에 판결문이나 소송기록에 대한 별도의 공개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우리가 신청하는 것은 아직 대법원에서 확정되지 않은 1심 사건의 실명 판결문의 제공을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절차에 해당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② 그리고 실명판결문의 사본을 제공신청 했는데 비실명판결문 사본을 준 것은 일부비공개처분이고, 이 부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입니다. ⑥ 그래서 정보공개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전제로 보면, 비실명처리된 사람들은 당시 위법하지만 직무를 수행했던 사람들이고, 이들의 실명을 공개하는 것이 공익적으로 더 타당하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비실명처리 부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입니다.
윤석열의 내란은 이미 좌절되었고, 우리 국민들은 내란의 잔불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진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법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법과 제도는 내란을 진압할 정도로 이미 완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송을 통해서, 국민들이 하고 있는 내란 잔불제거에, 법원도 함께 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법원은 책임있는 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별첨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장_내란죄 실명 판결문 사본제공 거부 관련
별첨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장_내란죄 실명 판결문 정보공개청구 관련
기자브리핑 개요
- 내란죄 실명 판결문 공개거부 관련 행정소송 제기 기자브리핑
- 일시 및 장소 : 2026. 04. 07. 화 10:00 / 서울행정법원 앞
- 주최 : 참여연대
- 프로그램
- 사회 : 이은미 참여연대 권력감시2팀장
- 발언1 : 내란죄 판결문 실명 공개의 필요성 /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 발언2 : 소송 취지 설명 /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 문의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tsc@pspd.org)
내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꼭 필요합니다.
참여연대는 끝까지 지켜보고 기록하여 내란을 끝장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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