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예산감시 2001-06-25   1310

BK21사업 감사결과 봐주기 의혹

교육부는 비위행위 관련자 중징계 해야

1. 감사원이「두뇌한국21사업」(BK21 Project) 지원 사업단 선정비리와 관련, 일부 위법부당한 사실을 밝혀내고도, 교육부에 ‘기관주의’ 및 비위관련자 ‘징계여부 자체 결정’만을 통보하는 등 사실상 징계하지 않기로 하는 감사조치를 내려, 봐주기식 감사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2. 감사원은 25일 참여연대가 지난 2월 20일 「두뇌한국21사업」(BK21 Project) 지원 사업단 선정 관련 김덕중 전 교육부장관과 교육부 관료가 공모하여 특정대학을 위법부당하게 선정한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청구한 것에 대해, 감사결과 조치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조치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 「두뇌한국21사업」담당자들이 ▲추천되지 않는 인사 4명을 기획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정한 것은 물론 ▲이해당자인 A대학 사업단 팀장 김 모교수를 해위자문단 자문위원으로 선정하고 ▲ 과학기술분야-기타분야 관련 부당한 사업단 선정 및 예산지원 등 일부 위법부당 사실을 밝혔다.

3. 이러한 위법행위는 경우에 따라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으로 적어도 중징계에 처할 수 있는 사항이다. 따라서 감사원으로서는 관례대로 교육인적자원부에 중징계를 요구하여야 함에도 불구, 미온적인 조치에 그치고 있어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4. 감사원은 이러한 비위사실들을 밝혀 놓고도, 정작 이러한 비위행위가 단지 BK21사업 사업단 “선정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 결과 초래”했다는 식의 유보적인 결과만을 내놓고 있어 실망을 주고 있다. 또 감사원은 교육부 비위 관련 공무원 4명의 비위사실에 대해 단지 자료준비 소홀이나 사업단 현장실사 업무 태만 등으로 결론을 내리고 이들의 징계여부를 교육부 자체 판단만에 맡겼다. 한국학술진흥재단 관련자 2명에 대해서도 핵심분야 추가 선정업무를 잘못 수행했다는 식으로 비위행위의 고의성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있다.

5. 참여연대는 아직 감사결과를 통보 받지 못해 차후 내용을 통보 받는 데로 이를 면밀히 검토해, 감사결과의 문제점이 있는지 여부는 물론 비위 관련자들에 대해 교육부 징계여부와는 별도로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6. 한편 교육부는 일부라도 BK21사업 선정과정의 비리가 사실이 드러난 만큼, 관련자를 중징계 함으로써 사업운영의 책임성을 재고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맑은사회만들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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