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인사 2005-06-21   1819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정부내의 사전검증 절차 공식화 하고 명확한 검증항목 및 인선기준 마련되어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기준을 둘러싼 논란, 국회 인준여부로 가름할 수밖에 없어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오늘(6/21, 오전 10시 30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도덕성 논란으로 인한 고위공직자의 잇따른 사퇴와 관련해 인사검증실패의 원인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짚어보고, 최근 인사청문회 제도를 둘러싼 정치권의 움직임이 단순히 청문회의 대상을 확대하는 논의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논란이 되어오던 청문회의 역할과 운영방식의 개선까지를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윤태범 교수(맑은사회만들기본부 정책사업단장, 방송통신대)의 발제를 통해 인사청문회의 대상을 현재의 국정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등 권력기관의 장은 물론 국무위원 전원, 나아가 장관급 주요부서의 장까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을 넘어 후보자의 인준여부까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관급까지 인사청문회 대상이 확대되면, 관련 상임위원회가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해당 상임위가 후보자의 도덕성은 물론 능력, 전문성, 정책수행능력 등을 가장 잘 검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윤 교수는 최근의 인사검증 실패는 단순히 인사청문회 대상을 확대해 국회의 청문절차를 거친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도덕성 혹은 자질문제에 대한 새로운 사실 확인 혹은 폭로의 장이라기보다 인사권자가 제출한 후보자의 검증자료를 토대로 의견제시나 인준투표라는 방식을 통해 공직적격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그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고위공직자의 도덕성과 관련한 임명권자와 국민사이의 인식차이는 국회라는 대의기구의 인준여부를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후보자의 도덕성, 자질과 관련한 사전검증을 철저히 해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이를 바탕으로 청문회 과정에서 추가검증과 함께 업무수행능력, 정책조망능력, 정치지도자로서의 도덕적 권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인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이 경우 정부는 후보자의 도덕적 자질 문제 등을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윤 교수는 밝혔다. 청와대, 중앙인사위원회, 경찰청, 공직자윤리위원 등 인사추천이나 신원조사, 재산검증 등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의 역할을 분명히 하는 것은 정부 내의 사전조사를 공식화함으로써 검증실패에 대한 책임소재를 밝히고, 이를 통해 내부검증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윤 교수는 주장했다.

지금까지 고위공직자의 임명과정에서 실제 이들 기관이 활용되어 왔는지도 의문이지만, 설령 활용했다 할지라도 비공식적이고, 폐쇄적이며 비밀스런 인사검증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 같은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인사추천과 검증을 맡은 기관은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하며, 나아가 각각의 기관이 검증해야 할 항목과 기준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의 자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검증항목으로 윤 교수는 기초적인 학력 및 경력 등은 물론 국민의 의무 이행 여부, 범죄 혹은 소송연루 내용, 비윤리적인 행위나 불명예스러운 행위, 재산 사항, 그리고 이해충돌 여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증과정에서 공직재직 후 이해관계 대립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지명과정에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이 과정에서 후보자 개인 외에는 알 수 없는 사항이나, 사생활 침해 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동의를 얻어 후보자가 관련 자료를 공식적으로 제출케 하고, 반면 제출된 자료는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만약 검증자료가 허위인 경우 이에 대한 제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윤 교수는 그동안 임명되었던 장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인선기준과 퇴직사유를 분석하고 그 실태를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비록 정부가 명확한 인선기준을 제시하진 않았지만 DJ정부 말기부터 참여정부 초기까지 총 26명의 장관 인선과정에서 정부가 밝힌 인선배경을 분석해 보면 단연 전문성이 최우선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그다음으로 리더십이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다. 최근 들어 개혁의지와 실적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며, 반면 도덕성은 빈도뿐만 아니라, 명확한 기준으로도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윤 교수는 YS정부 이후 약 10년간 장관들의 퇴임사유 146건을 분석한 결과 전문성을 이유로 한 퇴직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선기준으로 거의 활용되지 못한 도덕성 문제로 인해 교체된 경우가 29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참여정부는 대부분이 임명 전에 발생했던 도덕성 문제가 임명과정 혹은 임명 후에 문제시 된 것들로, 이는 도덕성을 중요한 인선기준으로 고려하지 않았거나, 제대로 검증하지 못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유정복의원(한나라당/경기 김포)은 인사청문회 대상을 전 국무위원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하며 그 이유로 첫째, 고위공직자의 공직적합성이나 도덕성 등을 검증하는 절차로서의 필요하고, 둘째, 장관들의 잦은 교체로 인하여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런 검증절차를 거친다면 일정한 재임기간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어 업무성과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유 의원은 이를 위해 이미 지난 3월 인사청문회법과 국회법의 개정안을 제출하였음을 밝혔다. 유 의원은 또한 인사청문회를 내실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간을 30일정도로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송호 교수(경찰대학교 행정학과)는 고위공직자의 인사 단계별 원칙을 제시했다. 우선 정부 내 단계에서는 첫째, 균형 잡힌 적임자의 발굴, 둘째는 후보자와 정부의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과정에서는 첫째, 추천 주체와 검증 주체의 분리 원칙과 둘째, 사전에 정해진 기준과 정확한 정보에 입각한 판단의 원칙, 셋째, 사전 동의 원칙, 넷째, 후보자 비공개 원칙, 다섯째, 최소 도덕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국회 인사청문회 단계에서는 첫째, 소관 상임위 검증의 원칙, 둘째, 무제한 심사 금지의 원칙, 셋째, 공개심사의 원칙, 넷째, 국회 의견 존중의 원칙이 지켜져야만 인사청문회가 제 목표를 구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이날 사회자로는 박재창 교수(숙명여대 행정학과, 한국 NGO학회 회장)가 참석하였고, 문병호 의원 (열린우리당,인천 부평구갑,) 서원석 박사 (한국행정연구원 인적자원센터 소장)가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맑은사회만들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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