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센터 재벌개혁/경제민주화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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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연금공단의 손해배상 소송, 다행이지만 의문 남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손해배상 청구하지 않은 이유 설명 필요
공단은 국민 피해 회복을 위해 소송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
법무부도 ISDS로 인한 세금 지출에 대해 관련자들에 책임 물어야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 지난 13일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으로 인한 국민연금 손해에 대하여 이재용 회장과 법인 삼성물산을 비롯한 9명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다소 늦긴 했으나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피고 목록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들어가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공단은 박 전 대통령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은 이유를 국민에게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은 이재용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에게 국민연금이 합병안에 찬성하게 하는 외압 행사를 지시한 장본인이다. 그런데도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된 세 사람과 달리, 박 전 대통령이 청구 대상에서 빠진 것은 상식과 형평성에 어긋난 것처럼 보인다. 공단은 이에 대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인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더불어, 공단은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으로 인한 국민연금기금의 손해를 정확하게 추산하고 소송 준비에 만전을 기해 국민의 노후자금 손실을 충분히 회복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공단이 스스로의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계속해서 지켜볼 것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공단이 국민 피해 회복에 나선 만큼 법무부도 엘리엇, 메이슨 ISDS로 인한 세금 지출에 대해 관련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조속히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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