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질의] 참여연대, 국민연금에 삼성물산 불법합병 손해배상청구 소송 관련 질의서 발송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종보 변호사)는 오늘(9/30) 국민연금공단의 제일모직-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와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한 사유 △손해배상 청구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절차를 거쳐 논의하고 있는지 △2018년 삼성물산 주주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합600079) 사건에서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제시한 주장이 이재용 회장 등을 대상으로 국민연금공단이 제기한 청구취지와 모순되지는 않는지, △불법합병 사건 당시 정부의 책임으로 인해 엘리엇, 메이슨캐피탈 등에 대해 배상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국내 소액주주들에 대한 정부의 책임은 없는지 △불법합병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소액주주들에게 정부의 책임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고, 이 손해 또한 불법합병 책임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국민연금이 지난 9월 13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삼성물산,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만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입은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해나갈 계획입니다.

▣ 보도자료 및 질의서 [원문보기/다운로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불법합병 손해배상청구 소송 관련 질의

질문1. 손해배상 청구대상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외된 사유

2021년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상고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자신의 승계작업 등 현안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86억원 규모의 뇌물을 주고 받기로 합의하였고, 2022년 4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및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 판결에서는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승계작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었으며 국민연금이 막대한 손해에도 불구하고 이에 찬성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13일 국민연금공단이 제기한 제일모직-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에는 손해배상 청구대상에서 뇌물을 증여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압력을 가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포함되어 있으나, 86억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국민연금이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지시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빠져있습니다.

  •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질문2. 손해배상 청구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절차 및 진행상황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9월 13일 제일모직-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가액을 5억 1천만원으로 하면서, 단독재판부가 아닌 합의부 재판으로 진행하려고 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미 국민연금의 손해가 발생한지 9년이 지났고,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한다는 국회와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끌다가 소멸시효를 불과 3개월 앞두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아직까지도 손해액을 산정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는 적정합병비율을 기준으로 1,387억원, 참여연대는 적정합병 비율을 추산한 것을 근거로 최소 5,200억원에서 최대 6,750억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경제개혁연구소는 매수청구권 가격을 기준으로 최소 1,137억원에서 최대 1,657억원, 엘리엇과의 국제중재판정(ISDS)을 담당한 중재판정부가 제시한 적정주가를 기준으로 하면 약 1,357억원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 관련하여 국민연금공단은 손해배상 청구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누구를 통해, 어떤 절차를 거쳐 논의하고 있습니까?

질문3.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의 책임 관련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018년 삼성물산 주주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합600079) 사건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는 주주의 고유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설령 그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개입되었더라도 주주의 의결권 행사가 타주주에 대한 위법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고,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공단을 도구로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 질문 3-1)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제시한 주장이 이재용 회장 등을 대상으로 국민연금공단이 제기한 청구취지와 모순된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질문 3-2) 불법합병 사건 당시 정부의 책임으로 인해 엘리엇, 메이슨 캐피털 등에 대해 배상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국내 소액주주들에 대한 정부의 책임은 없습니까?
  • 질문 3-3) 불법합병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소액주주들에게 정부의 책임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고, 이 손해 또한 불법합병 책임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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