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대선] 법무부와 대선후보에 엘리엇·메이슨 ISDS 구상권 행사 관련 질의
삼성 부당합병으로 인해 해외 헤지펀드에 2,300억 원 세금 유출 위기
법무부, ISDS 판정 불복절차 개시 전 지연이자 경감 방안 검토했어야
차기 대통령은 필히 책임자에 구상권 행사해 세금 유출 피해 회복해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오늘(5/8)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 메이슨 캐피탈(이하 ‘메이슨’) ISDS와 관련하여 ▲법무부에 불복절차 개시 전 지연이자 경감 방안 검토 여부와 구상권 행사 계획을 묻는 질의서를, ▲제21대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구상권 행사 요구에 대한 입장과 행사 계획을 묻는 질의서를 각각 발송했습니다.
삼성물산 부당합병 사건과 관련하여 엘리엇·메이슨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에서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에 각각 5천358만6천931달러와 연 5% 복리의 지연이자, 3천203만876달러와 연 5% 복리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연이자 증가와 낮은 승소 가능성을 우려했음에도 법무부는 불복절차를 강행했고, 두 사건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엘리엇 ISDS의 경우 법무부가 판정 불복소송 각하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여전히 승소 가능성은 희박하고, 메이슨 ISDS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하면서 우리 돈으로 2,30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이 유출될 위기가 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법무부가 승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더라도, 패소할 경우 세금으로 지출해야 하는 지연이자가 늘어난다는 점을 사전에 고려해 미리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어야 합니다. 또한, 다가오는 제21대 대선에서 당선될 차기 대통령도 막대한 세금 유출과 국민 피해를 회복할 의지를 주권자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세금 2,300억 원이 재벌총수의 사적 이익을 위한 범죄의 대가가 아니라 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질의서를 통해 법무부와 제21대 대선 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로 인한 국민 피해를 회복할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고, 이재용·박근혜 등 세금 유출을 초래한 삼성물산 부당합병 사건의 책임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삼성물산 부당합병으로 인한 세금 피해 회복을 위한 활동을 계속 이어갈 계획입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1. 법무부·대선후보 질의서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 판정 관련
지연이자 경감 방안 검토 여부, 구상권 행사 찬반 및 계획에 대한 질의서
2015년 추진된 ‘구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하 ‘이 사건 합병’) 당시, 구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 메이슨 캐피탈(이하 ‘메이슨’)은 합병에 반대했지만,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하면서 합병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회장의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이 드러나면서 박 전 대통령은 이 회장의 삼성그룹 지배권 승계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탄핵됐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았고, 이 회장 또한 뇌물공여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등도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이 사건 합병에 찬성하도록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일련의 재판들을 통해 이 사건 합병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그룹의 지배력 강화와 승계를 위해 부당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이를 근거로 엘리엇과 메이슨은 2018년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했고, 중재판정부는 2023년 6월과 2024년 4월 우리 정부에 각각 5천358만6천931달러와 연 5% 복리의 지연이자, 3천203만876달러와 연 5% 복리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의 우려에도 법무부는 판정 취소소송을 강행했습니다. 승소할 수 있다던 법무부 입장이 무색하게도 두 ISDS건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메이슨 ISDS에 대해서는 지난 4월 18일 법무부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소송이 종결됐지만, 엘리엇 ISDS에는 항소를 제기해 여전히 진행 중이며, 여전히 승소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이 모든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수 년 동안 세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지연이자는 매일 수천만 원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배상금과 지금까지 증가한 지연이자 및 법률비용까지 약 2천3백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쓰여야 할 세금이 재벌총수의 사적 이익을 위한 범죄의 대가로 유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법무부와 제21대 대선 후보자에게 국민 피해의 회복을 위해 관련 질의에 투명하고 명백히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법무부 대상 질의>
질문1. 엘리엇·메이슨 ISDS 불복소송 관련 지연이자 경감 방안 검토 여부
엘리엇·메이슨 ISDS 불복소송과 관련하여 낮은 승소 가능성과 이자 부담 증가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했지만 법무부는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설령 법무부가 승소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불복절차에 돌입했다 하더라도, 패소했을 시 세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지연이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세금 부담 증가에 대해 미리 고려하고 대비했어야 마땅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 질문1-1) 엘리엇·메이슨 ISDS 불복절차 개시 전 패소 가능성을 고려한 지연이자 경감 방안이 검토되었습니까?
- 질문1-2) 검토되었다면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질문2. 엘리엇·메이슨 ISDS 패소로 인해 유출되는 세금에 대한 구상권 행사 계획
우리 사법부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재판들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회장이 삼성그룹 지배권 강화 및 승계와 관련해 뇌물을 주고 받은 사실과,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이 국민연금공단이 이 사건 합병에 찬성하도록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들에게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엘리엇·메이슨 ISDS 중재판정부도 모두 우리 사법부의 판단을 근거로 박근혜-문형표-홍완선으로 이어지는 국민연금의 찬성 투표 행위가 엘리엇과 메이슨의 손해를 야기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즉, 세금 2천3백억 원 유출의 책임이 이들의 불법행위에 있는 것입니다.
과거 ‘수지킴 간첩 조작 사건’에서 한국 정부는 피해자 유족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이를 초래한 책임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재용과 박근혜, 문형표, 홍완선이 불법행위를 공모한 삼성물산 부당합병 사건에서도 공동불법행위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세금 유출 피해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 엘리엇·메이슨 ISDS에서 패소해 혹은 패소할 시 유출되는 세금과 관련하여, 세금 유출을 초래한 이재용, 박근혜, 문형표, 홍완선 등 이 사건 합병의 책임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계획이 있습니까?
<대선후보 대상 질의>
질문1. 엘리엇·메이슨 ISDS 패소로 인한 세금 유출 관련 구상권 행사 요구에 대한 입장 및 계획
우리 사법부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재판들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회장이 삼성그룹 지배권 강화 및 승계와 관련해 뇌물을 주고 받은 사실과,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이 국민연금공단이 이 사건 합병에 찬성하도록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들에게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엘리엇·메이슨 ISDS 중재판정부도 모두 우리 사법부의 판단을 근거로 박근혜-문형표-홍완선으로 이어지는 국민연금의 찬성 투표 행위가 엘리엇과 메이슨의 손해를 야기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즉, 세금 2천3백억 원 유출의 책임이 이들의 불법행위에 있는 것입니다.
과거 ‘수지킴 간첩 조작 사건’에서 한국 정부는 피해자 유족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이를 초래한 책임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재용과 박근혜, 문형표, 홍완선이 불법행위를 공모한 삼성물산 부당합병 사건에서도 공동불법행위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세금 유출 피해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 질문1-1) 후보자는 엘리엇·메이슨 ISDS에서 패소해 혹은 패소할 시 유출되는 세금과 관련하여, 세금 유출을 초래한 이 사건 합병 책임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라는 요구에 찬성하십니까?
- 질문1-2) 후보자는 엘리엇·메이슨 ISDS에서 패소해 혹은 패소할 시 유출되는 세금과 관련하여, 세금 유출을 초래한 이재용, 박근혜, 문형표, 홍완선 등 이 사건 합병의 책임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계획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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