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대선] 가계부채 문제 해결과 금융소비자 보호 위한 21대 대선 과제 발표

정부의 행정 과제·국회의 입법 과제·법원의 실무 개선 과제 등 21개 과제 제안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오늘(5/8)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누증된 가계부채 위기와 금융소비자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가계부채 문제 해결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21대 대선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가 제안하는 대선과제는 총 21개로 ▲정부의 행정 과제, ▲국회의 입법 과제, ▲법원의 실무 개선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4년 말, 한국의 가계부채는 1,927조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다중채무자 수는 458만 명에 달해 부실 위험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비은행권 대출의 잠재부실률은 9%를 넘겨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부채 총량이 아니라, 고용 불안과 저임금, 경기침체 속에 상환 능력까지 악화되며 질적인 위기가 더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금융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협하는 구조적 시스템 리스크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불법사금융과 채권추심 피해에 대한 감독에 미온적이었고, 렌탈·통신요금 등 생활채권을 둘러싼 불법추심 사례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악용한 대표적인 문제로,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 전반의 재정비가 시급함을 보여줍니다.

이에 금웅소비자연대회의는 1) 정부의 행정 과제로 ▲시행령 개정을 통한 법정 최고이자율 인하, ▲LTV·DTI·DSR 강화 및 가계·금융안정을 위한 제도로 운영, ▲렌탈·통신요금 등 생활서비스 채권에 대한 불법추심 규제, ▲불법사금융/불법사채업자, 대부업 감독 및 단속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위한 독립 기구 설치와 디지털 금융 감독 전담 부서 신설, ▲공공기관 등의 소멸시효 연장 행위 금지와 부실 채권 정리를 제안했습니다. 또한, 2) 입법 과제로 ▲채무자 재기 지원과 신속한 채무조정절차 마련 위한 채무자회생법, ▲폭리 규제와 최고이자율 위반행위에 대한 민사적 제재 강화 위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불법적·강압적 채권추심 근절 및 채무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채권추심법, ▲호의보증에 의한 폐해를 최소화하는 보증인보호법, ▲실질적인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인 채무자 권익 보호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의 개정과 ▲과잉대출 또는 약탈적 대출의 규제를 위한 과잉대출규제법의 제정 등 ‘서민금융 8법’과 ▲디지털 금융 환경에 대응하는 법제 개선을 제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 법원의 실무 개선 과제로 ▲파산절차의 대심구조로 전환, ▲변제계획불수행 기준의 완화, ▲변제계획 변경신청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판단, ▲면책 재산 범위 확대, ▲법원 인프라 확충, ▲한계채무자들에게 개인회생·파산 제도와 절차 적극 고지를 제안했습니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가계부채 위기는 구조적 취약계층의 생존과 재기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는 누증된 가계부채 문제 해결, 금융소비자의 권리 회복, 과도한 채권추심 방지 등을 위한 정책 전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금융소비자연대회의 21대 대선 과제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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