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정농단·국고유출 주범들의 특별사면 즉각 철회하라

삼성 불법합병으로 해외 자본에 746억원 배상, 주범들은 사면복권?
국가적 피해에 대한 구상권 청구하고 국민연금 손배소송 지원해야

오늘(8/11)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관된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 장충기 전 삼성전자 사장,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의 복권이 심의·의결되었다. 이는 2021년 박근혜 전 대통령, 2022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특별사면에 이어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에 대한 사회적 단죄를 무효화하는 결정이다. 특히 최지성, 홍완선 등의 사면은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도 추진되었다가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의 거센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이를 공정과 상식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가 끝내 강행하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막대한 국민피해를 유발한 범죄자들에 대한 특별사면과 복권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이들은 이 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에 가담한 주범들이다. 삼성의 뇌물과 정부의 부당한 압력으로 구 삼성물산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은 합병에 찬성했고, 그 결과 수천억 원의 국민연금 손실과 엘리엇과 메이슨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투자자-국가 분쟁해결)의 결과로 2,300억 원에 달하는 국고유출이 발생했다. 지난 29일 법무부가 메이슨에 746억 원을 배상했다고 밝히는 등 국민피해가 실제 수치로 확인되고 있다. 이처럼 불법합병의 여파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삼성이 막대한 국가적 손해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상황에서 그 주범들을 사면 복권하는 것은 명백한 사면권 남용이며 법치주의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재벌총수의 불법적 경영권 승계에 가담해 범국민적 피해를 유발한 범죄자들을 명분 없이 특별사면하는 것이 과연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국민통합’인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특별사면이 아니라, 국고 유출에 대한 구상권 청구와 손해배상 소송을 통한 국민피해 회복이다. 참여연대는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 장충기 전 삼성전자 사장,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사면 복권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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