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센터 활동평가 및 계획
2002년 시민과학센터 활동보고 총론
가. 제도연구위원회
― 『과학기술·환경·시민참여』(2002. 6. 한울) 출간 및 기념 심포지엄
― 조현석·이영희·김두환(2002. 6)「환경정책에서 시민참여제도에 관한 연구」보고서 제출
― 기술영향평가제도 연구모임 활동
나. STS교육위원회
― 내부 세미나 진행
― 수업개발자료 발표
다. 과학기술과여성위원회
― “중고등학교 여학생 과학교육”이란 주제로 문헌·사례조사 및 인터뷰 진행
라. 월간 <시민과학> 편집위원회
―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안정적 운영
― 컨텐츠의 내실화를 중심으로 한 변화를 모색
마. 생명공학감시운동
― 생명윤리법 제정 운동 계속 진행
― 생명공학감시뉴스레터 발간(2002년 11월 25일 현재 38호까지 발간)
― 사이버생명공학정보자료실 구축 계획
바. 노동자감시근절연대모임
― 민주노총, 진보넷, 민변 등이 중심이 되어 올해 초 구성된 연대모임
― 국내외 법률검토와 자료수집을 통해 관련지침 마련 중
사. 청년과학기술자네트워크
― 제2회 과학기술과 인권 워크샵 준비
센터의 향후 활동 방향 및 2003년 사업 계획
1. 2003년 사업 방향
– 센터의 운동 내용을 안정적으로 알릴 수 있는 출판사업을 건실화함
– 생명공학감시운동의 경험을 축적하고 구조화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 기존사업인 생명윤리법 제정운동과 함께 새로운 활동 분야를 적극적으로 개척할 수 있도록 조화
– 분과위원회의 자율적인 운영
2. 주요 사업 개요
1) 일상 사업
가. <시민과학> 발행
나. 사이버생명공학정보자료실 구축 및 운영
– 정보자료실 운영을 위한 운영 혹은 자문기구 구성 및 실무단위 구성 필요
다. 회원참여 토론회 개최
2) 집중사업
가. 생명윤리법 제정운동(계속 사업)
– 내년에도 “생명윤리법 공동캠페인단”을 중심으로 연대사업으로 진행
– 김홍신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법안 상정됨에 따라서, 국회 통과를 위한 로비활동이 중심이
될 전망
나. 프라이버시보호운동(신규 사업)
① 배경
– 센터는 부분적으로 유전자프라이버시 문제(독자 사업), 노동자감시반대활동(연대 사업)을 진행하면서, 프라이버시 관련 활동에 경험이 있음
– 시민권리팀은 개인신용정보 및 정보통신 개인정보의 사용자 동의없는 무단 이용, 운전면회 수시적성검사에서 무단 유출된 개인 보건의료정보(정신병력) 이용 등을 다루고 있었음(현재 센터는
참여연대 내부 편재 조정에 따라서 시민권리팀에 소속되어 있음)
– 시민권리팀은 내년도 집중사업의 하나로 “프라이버시보호운동”을 선정함
② 사업 내용
– “프라이버시 침해문제” 조사 및 기획보도 사업
― 현재 정보운동 영역에서는 인터넷 상에서의 프라이버시 침해, CCTV 등을 통한 작업장 감시 문제 등에 대해서 조사 사업을 벌이고 있어 어느 정도의 성과가 축적되어 있음. 그러나 개인신용정보나 통신사업자들의 개인 고객정보, 개인의 보건의료정보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다루고 있지 못함(참여연대가 기여할 수 있는 지점)
― 프라이버시의 침해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조사하여 체계적으로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침해분야별: 정보통신, 보건의료, 금융, 노동 등 / 침해기술별: CCTV, 생체인식, 유전자감식 등 / 침해의 주체별 : 국기기관, 기업 등)
― 조사한 내용은 언론사와 기획보도함(가제 : ‘프라이버시가 파괴되고 있다’). 필요한 경우에 그 내용을 취합하여 “한국 프라이버시 침해 백서” 발간
– 프라이버시보호 법제도 연구(입법운동의 사전단계)
― 현행 법률 상황 파악 : 개별 사안별로 일부 영역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률이 제정되어 있으나 그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이 되어 있지 않아서 조사가 필요함
― 프라이버시 관련 판례 조사
― 외국 법제도 현황 조사 : 노동자감시근절연대모임에서 국가인권위원회 프로젝트로 일부 진행하고 있는 중임
– 프라이버시보호기본법 입법운동
―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일반적인 원칙을 담고 있는 포괄적인 기본법 제정이 필요한 상황이며, 이에 대한 운동진영 내의 합의는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황임
― 프라이버시법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사회 쟁점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입법을 시도
– “프라이버시 영향평가(privacy assessment)” 제도에 대한 조사/연구
― 기술영향평가제도 활용의 한 영역으로서,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분야를 검토해볼 수 있을 듯
– 공익법센터과 공동사업으로 진행
다. 기타 : TA 관련 모니터 및 현안 대응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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