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기업 인력 구금하고 무리한 요구 지속하는 미국에 투자할 이유 없다
상호관세 관련 한미 합의 사항을 문서화하는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합의에 대한 미측의 불합리하고 과도한 요구에 더해 조지아주 구금사태로 대미투자에 대한 국내 우려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킬만한 제대로 된 조치 없이는 더 이상의 협상은 무의미하다. 정부는 선결조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를 고려해 대미투자 합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협상을 섣불리 타결지으려 해서는 안 된다.
관세협상을 이어오는 동안 미국은 한국에 대해 기존 한미FTA 체결 국가로서의 고려나 대우를 전혀 하지 않았다. 조지아주 구금 사태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전문직 비자쿼터를 제공’하라는 요구는 2007-2008년 한미FTA 협상 당시부터 제기되었다. 당시 한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측이 자국 기업과 노동자를 의식해 끝내 쿼터를 늘리지 않았는데, 그 문제가 지금껏 해결되지 못한채 이어져 온 것이다. 이러한 배경까지 언급하지 않더라도, 자국으로의 투자를 바라면서도 투자하는 측의 입장에 대한 고려는 일절 없이 자국 중심의 요구만 강요해서는 어떠한 협상도 타결될 수가 없다. 이에 더해 투자 이익금 90%를 미국에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미국내 법인에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넣어라 등 무리한 요구가 계속되고 있어 대미투자에 대한 반감만 커질 뿐이다.
정부는 지금의 협상 과정을 반드시 국회에 상세히 보고하고 국회는 국민을 대신해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협상 타결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며 밀실협상을 강행한다거나나 온갖 것 다 내주면서 국민을 기만하는 합의를 해서는 비록 극적으로 타결이 된다하더라도 국회 동의도, 국민적 공감대도 얻기 어려울 것이다. 미국이 한국측의 조건을 수용하지 않거나 자신들에게만 유리한 협상을 강요한다면 대미투자 자체를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마땅하다.
2025년 9월 17일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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