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기후위기 2024-03-18   1878

[22대총선 정책과제19] 기후위기 대응의 국가책임 및 거버넌스 강화

참여연대는 총선을 준비하는 각 정당들에 지금 한국 사회가 직면한 5대 위기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응을 위한 20개 정책과제와 21대 국회에서 꼭 마무리해야 할 6개 과제를 제안합니다. 남은 선거운동 기간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들을 화두 삼아 각 정당과 후보들이 진정성 있게 정책 토론과 공약 경쟁을 펼쳐 유권자의 바람과 요구가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V. 기후위기 및 디지털 전환에 따른 위기

  • 정책과제17. 플랫폼 기업의 독점과 불공정 방지
  • 정책과제18. AI 규제 위한 시민대안 입법
  • 정책과제19. 기후위기 대응의 국가책임 및 거버넌스 강화
  • 정책과제20. 공공중심 에너지 전환 및 정의로운 전환

현황과 문제점
지난해 마련된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기본계획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10조에 의거하여 2050탄소중립, 2030 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40%를 목표로 범부처차원의 방향, 역할, 과제를 담은 계획임. 

계획은 중장기·부문별 감축목표를 담고 있으나 탄소배출량이 많은 산업부문의 탄소감축 목표치가 14.5%→11.4%(800만t 증가) 기존 대비 감소했고, 소형모듈원전(SMR)이나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CCUS) 등에 의한 비현실적인 감축분이 포함되기도 함. 국가기본계획이 발표한 향후 5년 소요재정(89.9조 원)에 대해 구체적인 추정근거가 없다는 것이 국회 기후특위를 통해 밝혀진 바 있음. 나아가 인권위는 기본법과 그 시행령의 2030 NDC 40%라는 목표 자체가 과소하고 각년도 감축목표가 규정되지 않아 시민의 기본권 훼손, 미래세대에 대한 감축부담을 전가한다며 헌재에 위헌의견을 제출하기도 함. 

반면,  정부는 현재의 목표에 대해 “도전적인 상황”이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음. 기후위기의 시급성은 매년 강조되고 있는데 목표나 체계적인 이행 등은 미흡함. 이에 국가의 책임과 역할도 강화되어야 함. 또한, 감축을 미래에 전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비상한 조치를 통해 목표치를 상향하고 그에 따라 탄소중립계획 전반을 수정, 적극적인 이행에 나서야 함. 이에 따라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기재부-산업부-환경부-보건복지부 등 기후대응의 핵심부처들을 통괄하는 가칭 기후부를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신설하고, 그에 걸맞게 국회 기후전담 상임위원회도 마련되어야 함. 

또한, 국가의 전반적인 탄소감축 및 적응정책 전반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거버넌스 상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음. 특히 기술관료 주도성, 불투명성, 일방성 등이 그것인데, 지난 1월 탄녹위가 제출한 이행점검 보고서 과정에 참여한 위원들의 문제제기(Youth워싱, 촉박한 일정, 불투명한 소통 등)가 보도되기도 함. 또한, 이행점검 이후 조치에 대한 구체성이 부족하고 감축목표에 미달하는 부처에 대한 시정조치가 부처 자율성에 의지하는 구조인 것도 큰 문제임. 거버넌스 개선과 권한과 역할에 대한 점검·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주요 과제
1) 책임있는 NDC목표 수립 및 이행
책임을 미래에 전가하지 않도록 목표치 재수립 및 상향, 적극적 이행조치와 책임 있는 점검체계 마련
부적절한 기술(소형모듈원전-SMR, 핵발전), 불확실한 기술(탄소포집·활용·저장기술-CCUS)에 의한 탄소감축분, 국외 감축분 등을 제외한 감축목표 및 탄소감축 시나리오 재수립

2) 정부조직 개편 및 국회 상임위 신설
기후에너지정책 부문을 책임있게 집행할 정부조직 신설
책임있는 국회 논의를 위해 비상설 기후특위 대신 법률안 심사·처리권, 예산심사권을 부여한 기후전담 상임위원회 신설(국회법 개정)

3) 탄중위 거버넌스 및 책임성 개선
탄중위 위원 구성에 있어 기업인과 기술관료 중심에서 벗어나 노동조합과 시민단체 등에 개방성을 높이고 전체 심의·의견 과정에 대한 투명성·접근성 개선 
탄중위의 국회보고 의무 강화(기본법 78조) 
이행점검 결과에 대한 부처별 시정조치 책임 강화

참여연대 담당 부서: 정책기획국 (02-7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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