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9월 8일, 정부는 국회 기후특위 보고를 통해서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대한 논의안을 제시하였다. 논의안에는 2018년 대비 40%중후반에서 67%까지 넓은 범위의 선택지가 담겨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기후헌법소원 결정에 부합하지 않은 매우 낮은 목표들이 선택지로 언급된 것에 크게 우려를 표한다. 아울러 NDC 달성을 위한 정책들에 산업과 기업 지원 중심의 성장지향 정책과 핵발전 등 잘못된 수단의 활용방안을 담고 있다는 점은, 근본적인 기후위기 해결책을 외면한 잘못된 방향임을 밝힌다.
2024년 8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기후위기대응이 헌법상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의무임을 밝혔다. 헌재는 2031~49년의 장기감축경로에 대해서 과학적사실과 국제적 기준에 따라 ‘탄소예산’을 고려한 감축목표를 입법과정을 통해서 설정하도록 결정한바 있다. IPCC 6차보고서에 따르면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지구적으로 2019년 순배출량 대비 2035년에 60% 감축을 이뤄야 한다. 선진국으로서의 한국의 책임을 고려할 때 한국은 최소한 IPCC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수준 이상을 감축해야 한다. 또한 국제사법재판소도 기후위기 대응이 모든 국가의 의무이며, 충분한 수준의 감축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35년 감축목표가 국제기준에 따라 최소한 60%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한다면 선진국으로서 역사적 감축책임이 큰 한국은 최소한 60% 이상의 감축목표를 세우는 게 합당하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한국의 탄소예산과 공정한 감축 몫을 고려한 연구에 근거하여, 한국은 2018년 총배출량 대비 67% 이상 감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힌바 있다. 그런 점에서 오늘 국회에 환경부가 제시한 감축목표 중에서 40%중후반대까지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라 할 것이다. 지난 2030NDC와 탄소중립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처럼 산업계와 경제성장의 어려움을 운운하며 또다시 현실론에 사로잡혀, 결국 기후위기의 현실을 외면한 NDC가 나오지 않을까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오늘 NDC 논의안들을 제시하면서도, 그 안들이 탄소예산에 근거하고 있는지, 1.5도 상승을 막을 수 있는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지, 기후정의와 정의로운전환을 담보할 수 있는지 정확한 답변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정부는 유엔기후변화협약 제출을 이유로 11월까지 NDC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국회의 탄소중립법개정 논의와 무관하게 2035감축목표를 먼저 정한다면, 이는 “2031년부터 2049년 사이의 감축 목표를 국회가 정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정면으로 거스르게 된다. 9월부터 온라인 의견수렴과 공청회가 진행되어 11월초에 최종안을 만든다는 정부의 일정으로는 충분한 논의와 기후위기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어렵다.
또한 정부가 제시한 ‘부문별 주요논의사항’에 따르면, 핵발전을 활용한 핑크수소, CCUS와 국제감축과 같은 기후위기에 대안일 될 수 없는 잘못된 수단의 활용을 포함하고 있다. ‘AI를 고려한 전력수요’, 공공교통으로의 전환을 외면한 ‘전기 수소차 보급’, ‘산업의 성장지향형 탈탄소 전환’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계획으로는 기후위기 근본원인인 성장중심의 사회경제시스템으로부터 한치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2035온실가스감축목표를 논의하는 과정은, 기후위기로부터 모든 이들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보장하며, 기후정의와 정의로운전환을 이루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전문가들만의 수치 논의가 되어서도 안되고, 기후정책이 경제성장동력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도 안된다. 정부는 일방적인 NDC수립을 멈추고, 국회의 법개정 논의와 연동하여 민주적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기후정의에 입각한 감축목표 (최소67% 이상)를 수립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2025.9.8.
기후위기비상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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