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차별금지 2024-06-04   11311

[22대국회과제] 차별과 혐오 근절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참여연대는 22대 국회 개원식을 하루 앞둔 6월 4일, <22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4년의 임기를 막 시작한 22대 국회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합니다. 지난 2년간 입법부를 무시하고, 독선적인 국정운영을 펼쳐왔던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의 열기로 구성된 22대 국회인만큼 무엇보다 후퇴하는 정치를 제대로 바꾸라는 민심을 반영하는 조치들이 시급합니다.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국회 다수의 동의를 얻고도 폐기된 입법과제는 당면한 현안으로 우선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21대 국회에서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고도 처리못한 시급한 긴급현안 과제 12개와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진척이 더딘 개혁과제 9개를 특별히 꼽았습니다. 이를 포함해 한국사회 개혁과 변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담아 7대 분야 6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했습니다.

▣ <22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 전체 보기


차별과 혐오발언 근절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1. 현황과 문제점

  • 유엔과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내‧외 인권기구는 한국정부에 대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해왔음.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를 비롯한 유엔 인권 기구들은 인권 규약 상의 권리가 차별없이 향유될 수 있도록 한국이 「차별금지법」을 입법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해 왔으며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함.
  • 국회와 정부는 ‘성적 지향을 비롯한 차별금지 사유 등을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이유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미루고 있는 상황임. 정부 차원의 「차별금지법」 입법 논의는 중단된지 오래고, 국회 역시 발의안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음. 제17, 18, 19대 국회에서 법안이 계속 발의되었으나 혐오세력의 거센 반발로 제대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채 폐기되었으며, 20대 국회에서는 단 한건도 발의되지 못했음. 2020년 이래 7년만에 21대 국회에서 4개의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고,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국민동의청원안이 상임위 논의를 기다렸으나 진지한 논의 없이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모두 폐기됨.
  • 국회와 정부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미루는 동안 소수자들에 대한 혐오와 인권침해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 인권은 타협과 협상의 대상이 아니며, 구성원의 인권보장과 증진은 국가의 책임임. 하루 빨리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함.

2. 세부 과제

1)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 유엔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성적지향에 근거한 차별, 여성혐오 발언, 온라인 성폭력·성희롱 등을 근절하고 예방할 수 있는 성별, 종교, 인종,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을 차별금지 사유로 예시
  • 전문적인 차별시정기구를 설치하여 ‘차별행위’에 대한 이해의 장을 넓히고 권리구제절차 접근성을 높이도록 함

3. 소관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정책기획국 (02-7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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