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 침해에 면죄부 준 안창호 인권위원장 규탄한다!
위원장이 바뀌었다고 학생의 휴대폰 수거는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국가인권위
오늘(10/7)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고등학교가 학칙을 근거로 일과 시간에 학생 휴대전화를 수거·보관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내용의 진정 사안을 비공개 논의하여 기각결정했다. 안창호 위원장이 취임하고 의결한 첫 안건이다. 2014년부터 지난 10년 동안 휴대폰 강제적인 일괄수거는 학생인권침해라는 기존 인권위의 권고를 뒤엎는 퇴행이라는 점에서 안창호 위원장을 강력 규탄한다.
현재까지 휴대폰 수거가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새로운 인권적 근거는 없다. 단지 인권위원 11명 중 8명이 국내외 인권기준을 무시하는 무자격 반인권 인물이 인권위원으로 임명되었고, 소수자혐오를 공공연히 하는 안창호 씨가 위원장이 되었다는 사실만이 달라진 상황이다. 즉,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및 대법원이 반인권 인물을 인권위원으로 지명하고 임명했기에 발생한 일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권위원들이 기각의 근거로 일부 국가의 사례를 근거로 내세우지만, 그것이 인권 퇴행조치의 근거가 될 수 없다. 해외에서 인권 침해적 정책이 있다고 한국에도 도입하자는 것이 인권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지난 10년간 307건의 휴대폰 일괄 수거 관련 진정사건에 대해 예외 없이 모두 인권침해라고 결정했다. 2018년, 2019년, 2023년에도 결정문에서 학생들의 휴대폰 수거는 헌법 18조의 통신의 자유, 유엔 아동권리협약 16조에 명시된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에 따라 본인 의사에 반하는 휴대폰 일괄수거는 인권침해라고 권고했다. 또한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에도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받아야한다는 규정 해석을 근거로 덧붙이기도 했다.
심지어 올해 7월 3일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피진정인이 학생들의 등교 후 모든 일과시간 동안 휴대전화의 소지와 사용을 금지하는 학교규정을 그대로 두고 교육활동 방해 행위 관리·감독만을 강화한 것에 대해 인권위 권고 불수용으로 판단하며 유감을 표현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하기까지 했다.
아직 한국에 학생인권법이 없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학생인권조례마저 폐지되는 등 청소년 인권이 갈수록 후퇴하는 현실에서 학생인권을 지켜줄 국가기구는 사실상 인권위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제 인권위마저 학교관리자들의 편에 서서 학생인권 침해에 면죄부를 주는 결정을 했으니 분노를 넘어 참담하기까지 하다.
인권위도 이전 권고에서 밝혔듯이, 현대 사회에서 휴대전화는 단지 통신기기의 기능에 그치지 않고, 개인 간의 상호작용을 활성화시켜 사회적 관계를 맺는 도구이자 정보접근권을 높이는 생활필수품이다. 더구나 헌법이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단지 나이가 적다는 이유로, 학생이라는 이유로 빼앗을 권리가 학교에 있지 않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안창호 위원장 시대가 된 후, 학생만이 아니라 이주민,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고 인권침해에 면죄부를 주는 결정이 빈번할 것이 예측된다는 점이다.
국가인권위원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학생 휴대폰 수거 사안을 기각한 인권위를 강력 규탄한다. 우리는 인권후퇴에 앞장서는 안창호 위원장과 현 인권위의 행태를 국제사회에 알려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막아낼 것이다. 지난 10월 2일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승인소위(SCA)에 ‘국가인권기구지위에 관한 원칙(일명 파리원칙)’준수하지 않은 현 인권위에 대해 특별심사를 요청한 바 있다.
우리는 인권위가 10년간의 인권위 권고를 무너뜨렸지만 학생인권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청소년 당사자와 청소년인권단체들과 함께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를 알리고 바꾸는 실천을 지속해나갈 것이다.
2024년 10월 7일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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