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나눔의집 공익제보자 배상 판결 당연하다

나눔의집 법인과 시설 운영진은 공익제보자들에게 사과해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 허준서)는 오늘(6/27) 나눔의집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인권 침해 실태를 신고한 공익제보자 7명이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 법인과 운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나눔의집 법인과 시설 운영진은 공동으로 공익제보자(원고) 1인당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나눔의집 실태를 공익제보한지 4년 만에, 그리고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지 2년 만에 공익제보자들이 나눔의집 법인과 운영진으로부터 받은 정신적 피해가 인정된 것이다. 참여연대는 오늘 법원의 당연한 판결을 환영하며, 이번 판결로 공익제보자들이 그간 받은 고통에 대해 조금이나마 보상과 위안이 되길 바란다. 나눔의집 법인과 시설 운영진은 판결을 수용하고 공익제보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제보자 7인은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나눔의집) 소속 직원들로 2020년 3월, 나눔의집 시설장과 사무국장 등 운영진들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가한 정서적 학대 등 인권 침해 행위와 후원금 횡령 의혹을 경기도 광주시,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했다. 또한 나눔의집 법인 이사들을 후원금(기부금) 및 보조금 횡령과 배임 혐의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의 신고를 통해 후원자들 뜻과 달리 후원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고, 나눔의집 시설 운영진들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그러나 신고 이후 나눔의집 법인과 시설 운영진들은 제보자들에게 사회복지정보시스템 권한 삭제, 회계권한 이관 강요, 근무장소의 변경 강요, 위안부 피해자 접근 제한, 허위사실 유포, 보복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이들은 국민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에도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3월 대법원은 국민권익위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나눔의집은 이 판결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기본적 가치이다. 더욱이 종교계는 우리 사회에서 공적 책임과 역할을 자임해 왔다. 그러나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이 공익제보자들에게 가한 불이익과 괴롭힘은 그 기대를 저버린 행태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나눔의집은 반성하고 공익제보자들에게 사과하길 바란다. 또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재발방지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