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인맥 동원한 방심위 심의 공정성 침해행위에 책임 물어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해 류희림 위원장의 공익침해행위 핵심 혐의는 사적이해관계자에 대한 민원 사주, 그리고 사적이해관계자의 민원 제기 사실을 인지한 뒤의 회피 의무 위반이다. 그동안 류희림 위원장은 가족의 민원 제기를 보고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해 왔다. 그러나 어제(3/5)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장경식 강원사무소 소장(당시 종편보도채널 팀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류희림 위원장에게 류희림 위원장의 동생이 민원을 신청한 사실을 보고했다고 시인했다. 또한, 그동안 양심의 가책과 심리적 고통을 겪어왔다고도 밝혔다. 지금이라도 진실이 밝혀진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방심위 내부 직원의 양심선언을 통해 류희림 위원장이 가족의 민원 제기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이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고, 민원사주 의혹을 더욱 뒷받침하는 증거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와 경찰은 즉각 민원사주 의혹의 재조사에 나서야 한다.
새삼 권익위의 무책임한 결정과 부실 조사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권익위는 2023년 12월 23일 사건이 접수된 후 6개월간 시간을 끌다 지난해 7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해당 사건을 방심위로 송부했다. 이후 사건 송부 7개월 만인 지난 1월, 방심위 감사실은 류희림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셀프조사 조사결과를 권익위에 통보했다. 이와 같은 방심위 감사실의 부실한 조사 결과는 권익위가 해당 사건을 방심위로 돌려보낼 때부터 예정된 것이었다. 방심위 감사실이 인사권을 쥐고 있는 위원장을 제대로 조사할 수 있을 리 만무하다. 이러한 부실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방심위 감사실장은 이후 ‘1급’으로 승진했다. 권익위는 또한 사건을 방심위로 송부할 당시 참고인들 간 진술이 엇갈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 판단할 수 없다고 했지만, 류희림 위원장이 동생의 민원 제기 사실을 사전에 보고받았다는 정황은 충분했다. 더욱이 오타까지 동일한 민원 내용, 민원이 집중된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이는 사적 인맥을 동원해 대통령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방송을 제재하고 길들이려 했던 이 사건의 본질을 명확히 드러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익위가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방심위로 돌려 보낸 것은 결국 윤석열 정권에 부역하고 있는 인사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다. 부실하게 조사한 것도 모자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 결정을 방심위에 미룬 권익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또한 경찰의 편파 수사도 심각한 문제다. 경찰은 공익제보자들에게는 지난 1년간 두 차례의 압수수색과 고강도 수사를 진행했으나, 정작 류희림 위원장은 압수수색은커녕 어떠한 조사도 진행하지 않다가 지난 1월이 되어서야 겨우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번 국회 증언을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난 만큼, 경찰은 류희림 위원장을 철저히 수사하여, 사적 인맥을 동원해 방심위의 심의 공정성을 침해한 중대범죄에 대해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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