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제보, 부패행위 신고로 보호가능성 있어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할 권리 명문화해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오늘(3/26) 오전 10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12.3 내란 내부제보자 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12.3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 내란 관련자들의 양심선언이나 내부제보가 중요해진 상황에서, 내란에 가담한 내부제보자 보호의 필요성과 제보자 보호를 위한 법 적용 확대,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종 권리 보장을 위한 개선과제 등을 모색하고자 개최됐습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지문 이사장(한국청렴운동본부)은 군대 내 양심선언(내부제보)의 역사를 훑고 이와 같은 양심선언들을 군 조직의 폐쇄성과 위계질서 속에서 개인의 양심과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려는 시도로 보았습니다. 이지문 이사장은 이 양심선언들을 군 조직 전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군대의 민주화와 사회적 신뢰 회복에 기여한 행동이라고 평가하면서, 12.3 내란에 관여한 군인들이 비상계엄의 위법성과 위헌성을 제보할 수 있으려면 군 내부는 물론 제도적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고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현행법의 적극적인 적용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양성우 소장(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최근 불거진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반대한 대통령경호처 간부의 사례를 중심으로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 및 신고자 보호 규정 가능성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양성우 소장은 내란 과정에서 공직자가 직권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인의 이익을 도모한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제2조제4호)’에 해당하거나,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 요구를 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당 행위를 신고하거나, 국회 또는 법원에서 증언, 수사기관에 고소 · 고발한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 준용규정에 따라 신고자 보호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윤석열의 12.3 내란은 친위쿠데타의 성격을 가지며, 비상계엄을 유지 ·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 하려 했으므로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신고대상에 내란죄를 비롯한 형법이 포함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하주희 변호사(법무법인 율립,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는 박정훈 대령의 사례를 들면서, 현행법상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 하더라도 현실은 쉽지 않다고 강조하며, 핵심은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권리를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주희 변호사는 독일의 군인법의 경우 “인간 존엄을 침해하는 명령이나 직무상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불복종이 아니다” 등 불복종할 수 있는 명령의 범위를 명시하고, 거부권 인정을 넘어 거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12.3 내란 이후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을 명문화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법률 개정안을 소개하고, 군인이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신의 행동 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법에 거부 가능성을 명문화하는 등 12.3 내란의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기 위한 논의가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토론자로 윤태범 교수(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이영기 이사장(호루라기재단), 이영아 팀장(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이 토론자로 참여해 12.3 내란 관련 내부제보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근거와 개선 방안, 부당하고 불법적인 명령을 거부할 권리와 의무를 법제화하기 위한 노력과 시도 등 풍부한 논의가 개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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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개요
- 제목: 12.3 내란 내부제보자 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 12.3 내란행위 제보자 보호를 위한 법적용 확대 가능성과 개선과제 모색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2025년 3월 26일(수) 오전 10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사회: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 발제
- 군대 내 양심선언(내부제보)의 역사와 의미 / 이지문(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
- 12.3 내란행위 제보자 보호를 위한 법적용 확대 가능성_부패방지권익위법 중심으로 / 양성우(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
- 군에서의 위법 명령 불복종에 대한 제도적 장치와 개선방안 / 하주희 (법무법인 율립,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
- 토론
-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이영기 (변호사, 호루라기재단 이사장)
- 이영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 주최 및 문의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02-723-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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