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통인동편지 2014-11-05   1073

[통인동편지] 특별법 제정은 성역 없는 진상규명의 첫 걸음일 뿐

진실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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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의 200일
[세월호 참사 200일 영상] 엄마의 200일

특별법 제정은 성역 없는 진상규명의 첫 걸음일 뿐입니다

10월 31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종료하고 합의안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양당이 마련한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은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가능케 할 법적 수단으로서는 여러모로 미흡한 미완성의 방안입니다.

성역 없이 참사의 진상을 조사할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조사권한에 제약이 적지 않고, 독립된 수사와 기소를 보장할 수단 역시 크게 미흡합니다. 우선, 조사권을 행사할 위원회 위원장을 유가족들이 추천하도록 한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조사대상이 될 정부와 책임을 공유하는 여당이 추천하는 위원이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으로서 조사 실무를 챙기도록 한 것은 이 위원회 활동의 독립성에 장애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특검 후보 4인의 추천과정에 유가족의 참여를 배제하고 여당은 참여할 수 있게 한 9월 30일 합의의 골격을 그대로 둔 것도, 여당이 유가족들에게 사전 동의를 구한다는 단서를 추가한 것에도 불구하고 성역 없는 수사와 기소를 불투명하게 하는 독소조항입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이 미흡하고 미완의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민과 유가족에게 약속한 ’10월 말 법 제정’ 약속을 재차 어긴 것도 오점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조사하고 수사할 진상조사위원회와 특별검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즉,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영향력 행사로부터의 독립입니다. 이 합의안은 성역 없는 진상규명으로 가기 위한 지극히 불안정하고 출발선일 뿐입니다. 특별법의 제정과정과 병행하여 유가족과 국민이 주도하는 진상규명과 책임추궁 운동도 본격화해야 합니다. 미완의 특별법, 미흡한 독립성을 채우고 개선하여 진실을 밝힐 주체는 국민과 유가족입니다. 또한 미흡한 특별법이지만 이 법은 유가족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이에 화답한 국민들의 힘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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