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보호제도 인용률 등 소극적인 권익위 보호 실태 다시 확인
어제(10/6)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이번 국정감사에는 지난해에 이어 낮은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인용률 등 권익위의 소극적인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운영 실태가 다시 한 번 지적됐다. 또한 공익제보자들에게 제기되고 있는 보복성 소송의 실태에 대해서도 다수 위원들에 의해 지적됐다. 권익위는 공익제보자 보호 주무기관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신고자 보호 기능을 전면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익제보자들이 아무런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한 채 피신고자 측의 보복소송을 감당하고 있는 현실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보복소송에 대한 실태파악을 비롯해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불이익조치 금지, 책임감면, 비밀보장, 신변보호 등 보호제도 전체 평균 인용률은 7.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인용률은 4.7%에 그쳤으며, 사전 예방조치 성격이 강한 불이익조치 금지 인용률은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태는 참여연대가 지난해 발표한 〈2021~2025 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실태 보고서〉에서도 동일하게 지적된 바 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권익위의 보호조치·신분보장등조치 인용률은 평균 약 7%에 불과했다. 권익위가 공익제보자 보호의 주무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제도 인용률이 10% 미만으로, 사실상 신고자 보호 기능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한민수, 전현희, 이강일, 한창민 의원 등이 공익제보 이후 공익제보자가 피신고인 등으로부터 겪는 보복성 소송 문제를 지적했다. 공익제보자에게 제기되는 보복소송은 현행법에서 명시적으로 불이익조치에 포함되지 않아 다수의 공익제보자들이 피신고인들이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보복성 고소·고발을 공적 제도의 도움 없이 홀로 견뎌내고 있는 실정이다. 참여연대가 지난 10월 2일, 공익제보자 57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발표한 〈공익제보자 보호의 현주소 – 공익제보자 불이익조치 현황 및 보호 실태 설문조사 분석 보고서〉에서도 57명 중 36명(63.2%)이 공익제보 이후 피신고인 측의 고소·고발을 경험한 적 있다고 응답했고, 그 중 22명이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소송비용마저 권익위의 구조금 등의 보조를 받지 못한 채 사비로 전액 부담하고 있는 것이 드러난 바 있다.
한민수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권익위가 시행한 용역보고서인 「신고자 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 개정 연구보고서」에서도 공익제보자를 상대로 한 민·형사 소송 및 고소·고발이 사실상의 보복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실태가 확인됐다. 권익위 역시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제라도 권익위는 공익제보자들이 처한 보복소송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또한 현재 국회에는 보복소송을 금지하고 필요적 책임감면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국회는 하루라도 빨리 법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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