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26 2026-09-10   2876

[기획4] 스코틀랜드 아동청문위원회 제도상 아동의 피청취권 보장

소라미12ㅣ 아동정의센터(준) 변호사

스코틀랜드의 아동청문위원회 제도란

스코틀랜드의 아동청문위원회 제도(Children’s Hearing System)는 범죄·비행을 저지른 아동과 학대·방임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모두를 돌봄과 지원이 필요한 아동이라고 보아 아동청문위원회라는 동일한 절차에서 보호조치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범죄·비행을 저지른 아동에 대한 공적 개입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소년사법제도와 유사하나 사법절차가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범죄·비행 소년뿐만 아니라 학대 피해나 학교 밖 청소년과 같이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까지를 적용대상으로 포괄하고 있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소년보호절차에 일부 아동보호절차가 통합되어 있는 형태를 띠고 있다.

아동청문위원회제도는 1964년에 구성된 킬브랜던 위원회3가 제출한 보고서 「Children and Young Persons, Scotland」(킬브랜던 보고서)의 권고를 바탕으로 설계되었다. 킬브랜던 보고서는 아동에 대한 공적 개입의 원인이 아동의 범죄사유에서 비롯되었던지 비범죄사유에서 비롯되었던지간에 그 근저에는 보호자의 적절한 돌봄의 결핍이라는 환경적인 문제가 공통으로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인식하에 아동에 대한 공적 개입은 아동의 행위가 아니라 아동의 필요를 중심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아동보호원칙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아동청문위원회 제도 설계에 반영된 이후 현행 아동청문위원회 제도를 규율하고 있는 ‘2011년 아동청문위원회법(Children’s Hearing (Scotland) Act 2011)’에도 반영되어 50년 넘게 유지되고 있다.

아동청문위원회 제도의 주요 내용

1. 아동청문위원회 절차의 개시와 심리

아동청문위원회절차는 보호가 필요한 18세 미만의 아동을 발견한 경찰·학교·복지기관 등이 아동청문조사관(reporter)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절차가 개시된다. 사건을 통보받은 아동청문조사관은 아동청문위원회 회부 사유가 존재하고 강제보호명령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아동청문위원회를 소집한다. 지역사회 시민 3인으로 구성된 아동청문위원회(Children’s hearing)는 해당 아동과 보호자, 사회복지사 등을 절차에 참여하도록 하여 모든 관계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한 후 보호·교육·상담·치료·위탁보호 등 아동에게 필요한 조치를 결정한다.

2. 아동청문위원회 회부 사유

아동청문위원회에 회부하는 법정 사유로는 총 17가지가 규정되어 있다. 17가지 사유는 아동이 다른 사람의 존재 또는 행동으로 인해 위험에 처한 경우(외부적 요인)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위험에 처한 경우(내부적 요인)로 구분된다.4 외부적 요인으로는 부모의 양육 부재, 아동학대 및 성범죄 피해자이거나 범죄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 범죄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경우 등이 해당되고, 내부적 요인으로는 아동 자신의 범죄행위, 비행행위, 학교결석, 알코올 남용, 약물 오용 등이 해당한다.

3. 아동청문위원회의 결정

아동청문위원회는 아동에 대한 보호·지도·치료 또는 감독의 필요성을 기준으로 강제보호명령(Copulsory Supervision Order) 발령여부를 결정한다. 심리 결과 이러한 개입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강제보호명령을 내리지 않고 기각 결정(discharge the referral)을 내려 사건을 종결하며 아동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강제보호명령을 결정한다.5 강제보호명령의 종류로는 ① 거소지정명령, ② 이동제한명령, ③ 시설보호허가, ④ 건강검진·치료 명령, ⑤ 면접교섭에 관한 명령, ⑥ 지정된 조건 준수 명령(학교 출석, 교육 프로그램 참여, 사회복지사와 면담, 약물 또는 재활 프로그램 참여 등) 등이 포함된다. 강제보호명령의 통계는 이동제한명령이나 시설보호허가와 같은 자유제한적 처분이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드러낸다.

4. 강제보호명령의 종료

강제보호명령은 ① 명령이 발령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 또는 ② 대상 아동이 18세에 도달한 때 중 먼저 도래한 시점에 종료된다.6 다만 이러한 종료 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아동청문조사관, 지방당국, 아동 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강제보호명령에 재심리 조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재심리 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 아동청문위원회는 재심리 절차를 통해 아동의 현재 상황과 강제보호명령의 필요성 및 적정성을 검토한 후, 해당 강제보호명령의 유지, 변경 또는 종료 여부를 결정한다.7

5. 아동청문위원회의 통계

아동청문위원회에 회부 의뢰되는 아동의 총 숫자는 2000년대 중반까지 증가세를 보이다가 이후 감소 추세로 변화하였으며, 회부사유에 있어서는 초기에는 범죄 사유에 해당하는 아동이 다수를 차지하였으나 1990년대 후반 이후부터는 비범죄 사유가 범죄 사유를 추월하여 최근에는 비범죄 사유에 해당하는 아동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변화했다. 2024/2025년 기준, 아동청문위원회에 회부 의뢰된 아동 총수는 9,789명으로 이 중 비범죄 사유에 해당하는 아동이 7,839명(80.1%), 범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2,447명(24.9%)으로 나타났다.8

아동청문위원회 제도상 아동의 참여권 보장

스코틀랜드의 아동청문위원회 제도는 아동의 피청취권 보장 원칙을 아동청문위원회 절차 전반에서 실현하고 있는 점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시사점이 크다. 

1. 아동의 피청취권 보장 원칙 명문화

2011년 아동청문위원회법은 아동청문위원회 절차 전반에서 아동의 피청취권이 보장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27조 제3항). 즉, ① 아동에게 의견을 표명할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우선 제공하고, ② 아동이 의견표명을 원할 경우 실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며, ③ 그렇게 표명된 아동의 의견을 의사결정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법적 요소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가 요구하는 ‘자유로운 의견표명’과 ‘연령과 성숙도에 따른 정당한 고려’를 스코틀랜드 국내 절차법 차원에서 구체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아동의 물리적 참여 보장

스코틀랜드 아동청문위원회 제도는 아동이 청문절차에 직접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는 것을 절차 운영의 기본원칙으로 한다. 이에 따라 아동은 아동청문위원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직접 표명할 권리를 가지며(법 제78조 제1항 제a호), 동시에 특별한 사정으로 위원장이 참석을 면제하지 않는 한 청문절차 전반에 참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법 제73조). 이는 아동의 의견을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전달받는 것이 아니라, 아동청문위원회가 아동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이를 판단의 기초로 삼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다만 아동의 출석이 ① 공정한 심리에 불필요하거나, ② 아동의 신체·정신·도덕적 복지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③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를 고려할 때 절차를 이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 출석을 면제할 수 있다(법 제72조 제3항). 한편 특정인의 출석이 아동에게 심리적 고통을 주거나 자유로운 의견표명을 방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인물을 아동청문위원회 절차에서 배제할 수 있다(법 제76, 77조). 이를 통해 안전하고 비위협적인 환경에서 아동이 아동청문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또한 자유롭게 의견을 형성·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3. 아동 피청취권 보장을 위한 특별 절차 규정

1) 아동청문위원회 개최 통지 시 의견표명 방법과 수단 안내

아동청문조사관은 아동청문위원회 회부를 결정하고 아동에게 아동청문위원회 개최 일시·장소를 통지할 때, 아동이 의견 표명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하여도 함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9 아동이 아동청문위원회가 언제·어디서 열리는지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참석·서면·대리(조력) 등 가능한 의견표명 방식에 대해서도 사전 안내를 받았을 때 아동의 의견표명 기회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아동청문위원회 절차에서 아동에게 단순히 발언 기회를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동이 실제로 의견을 형성・전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방식을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피청취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2) 아동청문위원회에 제출된 문서에 아동의견을 반영할 의무

아동청문위원회 위원장은 아동에게 위원회에 제출된 문서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고 해당 문서에 아동의 의견이 담겨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법 제121조). 그 전제로서 2013년 절차규칙은 아동청문위원회 절차 중 제공되는 문서에는 해당 문서 작성시 표명된 아동의 견해가 있다면 반드시 그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규칙 제8조). 문서 작성 단계에서는 아동의 의견이 포함되도록 작성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더불어 아동청문위원회 진행 단계에서는 아동의 의견이 문서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도록 아동청문위원회 위원장에게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아동의 의견이 아동청문위원회의 결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3) 시설보호허가 집행 시 아동 의견 청취 의무

아동청문위원회가 발령한 명령에 시설보호허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방당국의 사회복지 담당자는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를 고려하여 반영하여야 한다.10 이는 시설보호와 같이 아동의 신체적 자유와 일상생활의 영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치가 아동청문위원회를 통해 허가되었다 하더라도, 그 집행 과정에서 아동을 단순한 보호의 객체로 취급하지 않고 독립된 권리 주체로 존중한다는 취지가 반영된 것이다. 특히 시설보호명령의 집행 단계에서 어느 시설에 배치할 것인지, 배치 시기와 방식, 생활 규정 및 환경에 대한 선호나 우려 등 아동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보장하고 있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4) 아동의 피청취권에 대한 사항 교육 의무화

아동청문위원의 교육에는 ‘아동의 의견을 가장 잘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11 아동권리옹호인에 대한 교육훈련에 있어서도 동일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규정되어 있다.12 아동의 피청취권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청취 의무자의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아동청문위원과 아동권리옹호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아동의 의견을 잘 들을 수 있는 듣는 기술이 포함되도록 명문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아동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청취하는 역량을 개인의 자질이나 경험에 맡기지 않고 국가가 교육과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아동청문위원과 아동권리옹호인(Safeguarder)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아동의 의견표명을 적극적으로 촉진하도록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4. 아동친화적인 환경에서 절차 진행

아동청문위원회는, 아동과 부모의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완전하고 자유로우며 서두르지 않는 토론 분위기에서 가족 스스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운영하라는 킬브랜던 보고서의 제안에 따라,13 법정이 아니라 아동 친화적으로 조성된 공간에서 개최된다. 법정 특유의 위계적·위압적 분위기를 배제함으로써, 아동과 부모가 위축되거나 방어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과 견해를 보다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한다.

5. 아동의 피청취권 보장을 위한 다층적인 지원제도

스코틀랜드의 아동청문위원회 제도는 ① 아동권리옹호인(Safeguarders), ② 아동권리조력인(Child advocacy worker), ③ 변호사의 법률구조를 통하여 아동의 피청취권 행사를 다층적으로 지원한다. 이와 같은 지원제도는 아동의 피청취권 보장이라는 목적에 있어서는 동일하나 각각 맡고 있는 구체적인 역할에 있어서는 구별된다. 아동권리옹호인은 아동 및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아동청문위원회에 아동최선의 조치를 권고하는 역할을, 변호사의 법률구조는 아동청문위원회 절차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제공하고 아동의 의사를 바탕으로 법적 대리를 수행하는 역할을, 아동권리조력인은 아동청문위원회에 회부된 아동이 청문절차에서 스스로 의견을 형성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아동권리옹호인은 단순하게 아동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 아동의 의견을 포함하여 아동에 관한 모든 정보를 분석한 후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권고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아동권리조력인의 역할과 구별되며,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해 아동의 견해와 다른 내용의 권고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동의 의견을 대리하여야 하는 변호사의 역할과 구별된다.

아동청문위원회 개최 장소
[그림1] 아동청문위원회 개최 장소14

아동청문위원회는 아동권리옹호인의 지정을 직권으로 고려하여야 하며(법 제30조 제2항),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 진행시 아동에게 법률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아동이 법률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서비스로 연계하여야 한다(법 제191조). 반면 아동권리조력인 서비스의 제공은 아동청문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고지 받은 아동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진다(법 제122조).

각 조력 주체는 역할과 개입절차가 상이하지만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여 아동의 의견이 정서적 부담이나 의사소통의 한계, 법적 전문성의 부족 등으로 인해 배제되거나 왜곡될 위험을 줄인다. 이와 같은 다층적인 지원 체계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의 아동의 피청취권 보장을 선언적 차원에 머물게 하지 않고, 아동의 의견이 형성되고 표명되며 반영되는 전 과정을 국가가 제도와 인력, 재정지원을 결합하여 적극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지원 사례로서 의의가 있다.

시사점 

스코틀랜드의 아동청문위원회 제도는 아동의 피청취권을 선언적으로 규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법률상 일반원칙과 구체적인 절차규정으로 명문화함으로써 아동의 의견청취와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소년보호절차와 아동보호절차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스코틀랜드의 2011년 아동청문위원회법은 아동의 절차 참여를 권리로서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동권리옹호인, 변호사의 법률조력, 아동권리조력인 제도를 통해 아동이 실질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형성·표현·전달할 수 있도록 다층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가 요구하는 아동의 의견을 표현할 권리와 표명된 아동의 의견이 고려될 권리를 동시에 실현하려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소년법과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피청취권에 대한 언급이 부재하거나 일부 절차에서 아동의 의견 존중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아동의 피청취권 보장을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나아가 아동의 물리적 절차 참여를 보장하고 그 참여를 실질적으로 조력할 수 있도록 스코틀랜드의 아동권리옹호인 및 아동권리조력인과 같은 지원 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미주 |

  1. 글 제목에서의 피청취권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가 보장하는 아동의 권리는 국내에서는 아동의 참여권, 청문권, 의견표명권, 피청취권 등 다양한 용어로 소개되어 왔다. 그러나 ‘참여권’은 아동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미를 넘어서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될 여지가 있고, ‘청문권’은 아동이 질문하고 청취할 권리로 오해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의견표명권’은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권리만을 강조함으로써, 그 의견이 실제로 들려지고 고려되어야 할 권리라는 점을 충분히 포섭하지 못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단순한 의견표명을 넘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듣도록 요구할 권리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해당 권리를 ‘피청취권’으로 지칭하고자 한다. ↩︎
  2. 본 원고는 본인의 「스코틀랜드의 아동청문위원회 제도 연구 –아동의 피청취권과 보호소년에 대한 복지지원 보장을 위한 비교법적 고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박사논문(2026. 2) 중 일부 내용을 발췌 정리하여 작성하였다. ↩︎
  3. Committee on Children and Young Persons ↩︎
  4. Michelle Donnelly, The Kilbrandon ethos in practice: the antinomy of care and conduct in the children’s hearings system: an investigation into the characteristically unitary nature of the Scottish system of children’s hearings, A Thesi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Law, University of Strathclyde, 2017, 47면: Michelle Donnelly는 제67조의 17가지 요건을 ‘아동의 보호와 관련된 사유’와 ‘아동의 행동과 관련된 사유’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구분을 참고하여 17가지 요건을 내부적 요인(아동의 보호와 관련된 사유)과 외부적 요인(아동의 행동과 관련된 사유)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
  5. 2011년 스코틀랜드 아동청문위원회법 제93조. ↩︎
  6. 2011년 스코틀랜드 아동청문위원회법 제83조 제7항. ↩︎
  7. 2011년 스코틀랜드 아동청문위원회법 제138조. ↩︎
  8. 497명의 아동은 범죄 사유와 비범죄 사유가 동시에 적용되었다. Scottish Children’s Reporter Administration, “Statical Analysis 2024/25”, 2025년, 6면. ↩︎
  9.  Children’s Hearings (Scotland) Act 2011 (Rules of Procedure in Children’s Hearings) Rules 2013 (이하 ‘2013년 절차규칙’이라고 함) 제23조 제e항. ↩︎
  10. 2013년 절차규칙 제4조 제3항 제a호. ↩︎
  11. 2011년 아동청문위원회법 부록2 제3조. ↩︎
  12. Children’s Hearings (Scotland) Act 2011 (Safeguarders Panel) Regulations 2012(이하 ‘2012년 아동권리옹호인 규칙’이라고 함) 제9조. ↩︎
  13. Kilbrandon Report, para. 109. ↩︎
  14. https://www.scra.gov.uk/young_people/never-been-to-a-hearing-before/(2026.1.10. 접속) ↩︎

월간<복지동향>2026년 9월호(제335호)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