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2년 대전환을 요구한다] 56조 원 세수 결손에도 잇따른 재벌부자 감세

참여연대는 윤 정부 출범 2년을 앞둔 5월 7일, 민주주의, 민생, 평화분야 11개 대전환과제를 담은 [이슈리포트_민주주의 파괴와 민생 파탄, 평화 파국의 윤석열 정부 2년, 대전환을 요구한다]를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은 권력 폭주의 시간이자, 어렵사리 만들어 온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민생이 파탄나며, 한반도 평화는 퇴행을 거듭해 파국이 우려되는 시간이었습니다. 4월 10일 총선에서 확인되었듯, 민심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 전면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심의 매서운 심판을 받은 만큼 각 분야마다 대대적인 전환이 이뤄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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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조 원 세수 결손에도 잇따른 재벌부자 감세


1. 현황과 문제점

1) 묻지마식 재벌부자감세하는 대통령

  • 2022년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각각 1%p 인하,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유예, 종합부동산세 완화,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등을 골자로 한 대규모 재벌부자감세가 처리됨. 이로 인해, 2023~2027년 동안 64조4,081억원(누적법, 연평균 12조 8,816억원)의 세수 감소가 전망됨.
  • 반도체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대기업 기준, 2021년 3%에서 6%로, 2022년 6%에서 8%로 상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 의결 일주일 뒤인 2022년 12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함. 이로부터 나흘 뒤 기재부는 대기업 세액공제를 다시 15%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을 제출함. 불과 2년만에 공제율이 5배로 늘어난 것인데, 기재부에 따르면 이로 인해 2024년에만 약 3.3조원의 세수 감소가 전망됨.
  • 이러한 초부자감세 정책에도 불구하고, 2023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조정을 골자로 한 법인세법 개정,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 등 감세 정책을 이어가 2024~2028년 동안 4조 8,587억원의 세수 감소가 전망됨.
  •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멈추지 않고 22대 총선을 앞두고 민생토론회를 통해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상속세 완화, 금투세 폐지 등 근거와 논리가 미약한 감세 드라이브를 지속하고 있음.

2) 세수 예측도 못하는 무능함과 책임 회피의 뻔뻔함을 보인 윤석열 정부

  • 2023년 세수가 56.4조 원이 덜 걷히면서 역대급 규모의 세수결손이 발생함. 2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한 것은 박근혜 정부 이후 9년 만임.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세수 예측 실패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세수부족으로 인한 세입경정(更正) 또는 국채발행을 회피하는 꼼수 전략을 취함.
  • 윤석열 정부가 6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결손을 인정하고도 추경없이 버틴 것은 정해진 지출을 줄이는 것도 부담이 되고 건전 재정을 강조하고 금리가 상승하는 국면에서 추가로 채권을 발행하는 것도 부담이 되기 때문임. 하지만 추경으로 본예산을 경정(更正)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세입예산, 세출예산은 모두 본예산이 유지됨.
  • 이로 인해 윤 정부는 세계잉여금, 기금 여유재원 등을 활용해 부족한 세입을 메우고, 통상적 불용까지 동원함. 하지만 기금 여유자금을 동원해 공자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은 공자기금 상당수가 국채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세수결손을 빚으로 메우겠다는 것임. 거기다 재정 운용 비효율의 상징과도 같은 ‘불용’까지 용인해서 예산운용을 하겠다는 것은 최악의 무책임한 행태임.
  • 가장 큰 문제는 세수가 부족하다고 지방교부세 23조 원을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임. 당해년도 세수가 부족하면 내년 결산을 통해 차액을 확인하고 그 이듬해 지방교부세에 반영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맞는 행정처리 방식임. 하지만 윤 정부는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방교부세를 지급하지 않았음. 이는 국회 심의권을 훼손하는 것이며, 민생과 복지 최일선에 있는 지방정부의 재정 악화를 초래함.

3) 말로만 건전재정, 실상은 긴축재정으로 민생 고통 외면하는 대통령

  • 지속적으로 감세를 추진하며 무늬만 건전재정을 내세우다보니, 재정 역할을 축소할 수 밖에 없었음. 이는 필연적으로 민생과 복지의 축소를 야기하는데, 2023년 45조 7000억원에 달하는 예산 불용이 발생한 점에서 확인 가능함. 2023년말 예산안을 둘러싼 가장 큰 쟁점이었던 R&D 예산 삭감도 한쪽에서 세금을 깎아주면서 다른 한쪽에선 건전재정을 유지하겠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적인 재정 운영의 결과임.
  • 이처럼 ‘덜 걷고 덜 쓰는’ 데다 ‘걷어야 할 곳에 걷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조세·재정 정책은 비단 세수가 줄어드는 것 뿐 아니라,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점에서도 큰 문제임.
  • 심화하는 불평등·양극화 문제 해결과 목전에 다가온 기후위기와 인구위기 그리고 디지털 전환 위기 등의 대응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고, 추가적인 재정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세원 발굴에 나서야 함.

2. 정책 전환 제안

1) 부자감세 철회를 위한 법인세 강화와 금융투자조세소득세 시행

  • 법인세 하위 구간 원상복구 및 상위구간 증세 (2억원 이하 1%p 인상,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구간은 3%p 인상, 200억원 초과 구간은 4%p 인상)
  • 금융투자소득세 조속한 시행(25년 1월 1일 시행 예정)
  • 국내산업 공동화시키는 대기업 해외자회사 배당수익 익금불산입 규정 삭제
  •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2천만원)을 감안해 금융투자소득 공제액을 5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축소, 해당 금액보다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종합과세 실시

2)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

  • 부동산 보유세 강화 및 종합부동산세 감면(공제금액 1주택자 9억, 다주택자 6억으로 인하) 규정 축소
  • 2020년 수립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계획대로 이행, 공시가격 산정 기준 및 절차 투명화, 시세 반영률 제고, 지역별·부동산 종류별 시세 반영률 격차 해소
  •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강화 및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축소
  • 등록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혜택 폐지
  • 임대소득 과세 강화(분리과세(2천만원→1천만원), 경비인정, 기본공제 축소)
  •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 강화(개발부담금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환수된 개발이익부담금의 사용 목적을 관련 법률에 특정하고, 부담금 징수 및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

3) 부의 대물림 방지를 위한 증여세·상속세 일괄공제 금액 인하

  • 증여세와 상속세 강화, 상속세 과세자 확대
  • 상속세 일괄공제(5억→3억원), 배우자 공제(10억→6억원) 인하

4) 저성장·양극화·고령화 해결을 위한 ‘복지세’ 도입

  • 저성장·양극화·고령화로 증가하는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세액에 10%를 부과하는 ‘복지세’ 신설

5) 대중소기업 및 중소상인·노동자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투자상생협력세제’ 강화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를 개정하여 현재 2025년까지로 설정된 상생협력세의 일몰기간을 삭제하고, 자기자본이 500억원 이상인 ‘실질적 대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함. 부과된 세액을 일반재정이 아닌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 등을 위한 기금화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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