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10/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기형·최기상·김영환·차규근 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포용재정포럼, 참여연대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가업승계’가 아닌 ‘세습’의 수단으로 변질된 가업상속공제의 위헌성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김유찬 (전)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포용재정포럼 회장은 “가업상속공제는 보편적 원칙을 훼손하면서 만들어진 매우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도입 목적에 부합하는 대상에 한해서만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마땅하나, 관련 조건이나 심사 규정이 없다면 위헌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우리나라 헌법 제11조, 국세기본법 제18조 및 제19조에 근거한 조세평등주의에도 불구하고 가업상속에 대해 공제를 허용하는 것은 “해당 기업의 고용이 유지되도록 하는 사회적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도입한 독일의 사례를 살펴보면 △부동산, 주식 등 비사업용자산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상 기업의 자산규모가 일차적으로 약 400억원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고, △자산규모가 그 이상일 때에는 상속세를 가용자산으로 지불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여야만 경감을 받을 수 있으며, △비사업용자산의 비중의 50%를 초과할 때에는 전면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제외하는 등 가용자산에 대한 조사와 공제 제외 규정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윤석열 정부가 매출액 기준을 5천억원까지 늘리고 사후관리 요건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한 것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의 기본취지를 무력화시키는 조처”라고 비판했다. 김유찬 회장은 구체적으로 △가족 승계가 아니면 기업 경쟁력 유지가 어려운 경우, △기업 자산 외 다른 자산이 없거나 부족하여 상속세를 부담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 △승계 이후 일정 기간 이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고용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에 국한해 엄격하게 세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2014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가업상속공제 제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일정한 정책목적을 가진 조세정책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공한 판례”라고 평가하고 우리나라의 가업상속공제 또한 “상속 편법으로 활용되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만큼 위헌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세부적으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가업상속공제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은 인정되지만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본 것”이라 설명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의 주요 이유는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재산의 최대한도를 규정하지 않았고, △20명 이내의 피고용인을 고용하면 면세 요건인 총임금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고, △관리자산이 50% 미만이라면 모두 면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상한 규제를 적용하지 않은 점 등을 꼽았다.
한상희 교수는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를 두고 “면세조치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이 불분명하고, 독일에서 위헌이라 판단된 관리자산 규정 수준도 규율하고 있지 않아 위헌성이 높고, 대상 기업 매출액 기준이 5천억원 미만인 만큼 차별의 최소성 요건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나원준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2000년대 후반 15%를 하회하던 근로·사업·종합소득의 세수 비중이 2023년 27%까지 상승한 반면 양도·이자·배당소득세, 법인세 등의 조세부담은 늘어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제도화된 부의 세습 등 불로소득 과세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가업상속공제 확대는 우려된다”고 비판하고 “가업상속공제 확대는 상속세 감세가 바람직한지 여부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나원준 교수는 가업상속공제 위헌성을 판단할 때에는 상속세의 본질을 고려하여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기 위한 보완적 조치가 수반되고 있는지, 비례성이 맞는지 등을 따져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관점에서 현재의 제도는 위헌적 소지가 없지 않고 미국에서는 2013년 유사 제도를 폐지한 바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제도 폐지를 검토하되 단기적으로는 △고용유지요건 상향(90%→100%), △업종 변경 범위 축소(대분류→중분류), △사후관리 기간 등 강화(5년→15년)하는 방안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김동근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선행연구에 따르면 가업승계가 기업투자 및 기업성장에 미치는 영향, 즉 사회적 필요나 사회적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상반된 결과가 존재(김동근, 2023)한다고 설명했다. 상대적으로 장기적인 소유와 경영, 낮은 대리인 비용 등으로 인해 가족승계(가족기업)가 제3자승계(비가족기업)에 비해 뛰어난 성과를 보이는 반면, 일감 몰아주기 등 편법적으로 부를 이전하는 터널링(tunneling), 가족 경영자의 상대적으로 열등한 경영능력 등으로 인해 가족(승계)기업의 기업성과가 저조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무차별적인 지원 확대 및 공제요건 완화는 지양하고,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모니터링 강화 방향의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자료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시 평균 가업상속공제액 추산액은 10억원 수준으로 공제율이 84%에 달하지만, 가업상속공제 결정 건수는 최근 확대 개편으로 인한 지속적 증가에도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2020년 196건 ⇒ 2023년 188건, 국세통계) 제도의 실효성 문제는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공제요건 개선을 통해 가업승계의 부정적 영향을 막기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사회적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충족하는 긍정적인 가업승계 지원을 도모하는 한편, 공제요건 중 업종변경 제한은 폐지하되 연령요건, 가업종사 등 상속인 사전요건은 가업승계자의 경영능력을 모니터링하고 가족기업의 부정적 특성 발현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이기 때문에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재범 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 조사관은 “가업상속공제 또한 상속공제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제도와 적절하게 조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적용대상과 공제혜택의 수준이 적정하도록 하기 위해 현재에도 “가업상속재산 외 상속재산가액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속재산 외 상속인이 보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어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가 밸류업·스케일업 우수기업 및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기업에 대해서는 매출액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것은 제도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해당 기업들로 하여금 공제한도를 확대, 폐지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혜택으로 볼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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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토론회 개요
- 제목 : 가업상속공제의 위헌성 진단과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
- 일시 : 2024년 10월 2일 (수) 오후 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 주최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기형·최기상·김영환·차규근 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포용재정포럼, 참여연대
- 프로그램
- 좌장 : 국회의원 오기형
- 발제1. 가업상속공제제도의 문제 진단과 개선방안 : 김유찬 (전)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포용재정포럼 회장
- 발제2. 독일 가업상속공제 위헌 판결로 본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 위헌성 :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토론
- 나원준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 김동근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임재범 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 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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