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여야 합의를 통해 도입된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또다시 유예, 폐지 논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2023년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는 거대양당에 의해 2년 유예되었고, 2025년 1월 시행을 앞두고는 정부여당이 폐지를 선언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하고 시행 여부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투자소득세의 유예, 폐지 근거는 과장되었거나 억측이 대부분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큰손들이 떠나고 주가가 폭락한다고 하지만, 큰손들은 현재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어서 새로운 세금이 부과된다고 보기 어렵고 기본공제금액 5천만원, 손익통산·손실이월공제 등을 고려하면 세부담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사모펀드 중 개인투자자는 3%에 불과하며, 도리어 비과세되던 주식·채권형은 과세되고, 부동산형은 자본시장법상 환매가 불가하여 사모펀드 감세 주장 또한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 불과합니다. 자본시장 선진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 역시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를 위한 명분에 그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자체는 기업 체질 개선과는 아무련 관련이 없으며 갑작스러운 유예, 폐지는 오히려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이유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미루거나 도입 자체를 백지화하겠다는 것은 자본이득 과세를 늦추고 자산불평등을 심화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오늘(10/8)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을 실현하고 선진적이고 합리적인 금융세제로 개편하고자 도입된 금융투자소득세가 예정대로 시행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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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금융투자소득세, 예정대로 시행하라!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가 아직도 불투명하다.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선언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시행 여부에 대한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했다. 오늘로 2025년 1월 1일 시행까지 85일이 남았다. 주식시장의 혼란을 부추기는 것은 유예와 폐지 주장이지 금융투자소득세가 아니다. 국회는 조속히 금융투자소득세를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결단 내려야 한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원칙과 원칙이 아닌 것은 저울질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조세정의이고 이를 훼손하는 것은 부정의이다. 여야가 합의하여 통과시킨 법안을 지키는 것은 신뢰이고 이를 미루거나 백지화하는 것은 불신과 혼란을 부른다. 원칙도, 정의도, 신뢰도 무너뜨리는 금융투자소득세 유예·폐지는 선택지가 될 수 없다.
그 근거도 명확하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선진적이고 합리적인 금융세제로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출발했다. 주식·펀드·채권 등에 따라 다른 세금이 적용되던 것을 금융투자소득으로 일원화하여 과세형평성을 높이고, 투자종목별 수익과 손실을 통산하고 손실을 보았다면 이월하여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유예·폐지로는 결코 대안이 될 수 없다.
오해나 억측도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큰손이 떠나고 주가가 폭락한다고 주장하지만 대주주들은 현재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을 뿐 아니라 5천만원 기본공제, 손익통산·손실이월공제 등을 고려하면 도리어 세부담이 낮아진다는 분석도 있다. 사모펀드에 대한 감세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나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만 적용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실제 금융투자소득세 적용을 받는 사모펀드 개인투자자는 3%에 불과하며, 주식·채권형은 비과세에서 과세 대상으로 포섭되고, 부동산형은 자본시장법상 환매가 불가하다.
반면 자본시장 선진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유예를 위한 명분일 뿐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주식 시장의 규모를 따져볼 때 1%에 해당하는 고액 투자자에게 과세가 불가능한 수준은 결코 아니며 주요 선진국 또한 유사한 과세체계를 두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자체는 기업 체질 개선과는 아무련 관련이 없고 오히려 갑작스러운 유예, 폐지가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
결국 금융투자소득세 유예·폐지 논란은 단순히 하나의 세금 논의에서 그치지 않는다. 심화하는 자산불평등 위기 속에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언제까지 미룰 것인가, 이번이 아니라면 대체 그 때는 언제인가, 때를 놓치면 앞으로 복지 확대를 위한 세원 확대를 말할 수 있겠는가. 국회는 이 질문들에 반드시 답을 해야만 한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즉시 협조하라.
2024년 10월 8일
국회의원 차규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주요 발언
- 소개의원 발언 :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소개하는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경실련, 민변 그리고 참여연대가 함께 합니다. 시민사회단체의 말씀을 듣기 전에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줄곧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 여부를 9월 내에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10월이 된 지금, 금투세 시행 여부는 더욱 오리무중인 상황에 빠졌습니다. 심지어 야당에서조차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가 주장하는 것처럼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금투세 시행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니, 시장의 불확실성은 더욱 심화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정말 안 됩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주 금요일에 금융투자소득세를 보완해서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당론으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원내 정당 중에 금투세 시행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보완해서 내년에 시행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당내 의견을 정리해 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 김경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금융투자 소득세는 유예없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2020년 12월 여야 합의로 도입해 놓고 거대양당이 야합해 또 시행을 유예하려합니다. 혹세무민하는 여당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 하더라도 구국의 결단인 양 1% 고자산가에게 부과되는 금투세를 민생 서민을 운운하거나 자본시장 선진화 후에 시행 하자고 기만하는 민주당의 금투세 흔들기와 책임이 더 눈에 확 들어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것은 민주당의 강령입니다. 근로 소득세는 철저하게 과세하는 현실에서 1% 고 자산가의 과세를 또 유예하겠다는 민주당에게 부자 감세 저지를 기대하는 현실이 기가 막힙니다.
당대의 정치적 유불리만 고려하여 조세정책의 근간을 흔들고 당의 정체성마저 흔드는 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상기하고 금투세 시행의 길로 돌아서야 합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금융투자소득세금 시행 연기를 획책하면 국민은 민주당을 국민적 심판의 법정으로 끌고 간다는 것을 민주당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입니다.
- 정세은 충남대 교수·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공동의장
민주당은 소수의 주식부자들의 표를 놓고 국민의 힘과 경쟁하지 마라.
지금 일자리 붕괴 등으로 민생이 고통받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코로나때보다 더 어렵다고 한다. 이로 인해 지금은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쳐 대응책을 모색해도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런데 마땅히 도입해야 할 금융투자소득세를 두고 너무도 긴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해답을 제시해야 할 정치가 논란과 정쟁을 부추기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이미 한 차례 유예되었다. 주식시장이 부진하다고, 주식투자자들의 반대가 심하다고 다시 유예한다면 폐지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민생을 위한 조세 정의는 물건너갈 것이다.
주식투자 저변이 넓어졌다고 하지만 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해도 세금 납부자는 1%에 그칠 정도로 주식은 일부 계층이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한다면 바로 이 계층이 혜택을 보게 된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부자감세로서 부의 대물림과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국내 주식을 10억 원 이상 보유한 미성년자 주주는 90명이라고 한다. 그들의 부모는 왜 자녀에게 주식을 사줄까? 어릴 때 상장주식으로 증여하게 되면 그 자녀는 이후 세금 한푼 안내고 자산을 불릴 수 있기 때문이다. 부유층은 그런 식으로 부를 대물림할 뿐 아니라 자신도 종목당 50억 원이 안 되게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거대한 자산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굴릴 수 있다.
윤석열 정부가 합의를 깨고 폐지를 주장할 때 민주당은 부자감세를 신랄하게 비판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민주당 정체성이어야 한다. 상위 1%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이들이 주식투자를 하지 않아서 주가가 폭락할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으므로 흔들리지 마라. 주가는 근본적으로 기술력과 경제 성장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기술력 있는 기업을 잘 선별하여 투자한다면 금융투자소득세를 내더라도 72.5% 혹은 78% 수익을 자기가 가져갈 수 있다. 세금 내기 싫어서 이러한 수익을 포기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금융투자소득세 관련해서 온갖 유언비어, 사모펀드 혜택설, 주가폭락설 등은 세금내기 싫어하는 일부 고자산계층이 보수 언론을 이용해 퍼뜨리는 유언비어에 불과하다.
금융투자소득세를 폐기하면 거래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에 더해 들어와야 할 세수가 안들어오게 되는 것이어서, 민생을 위한 지출을 실시할 할 수 없다. 민주당은 국민의 힘과 소수의 주식부자들의 표를 놓고 경쟁하지 마라. 마땅히 걷어야 할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못하겠다면 근로소득세도 걷지 마라.
-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세금은 곧 정치라고 합니다. 그 정치가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2020년 여야 합의로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2019년 7월에 추경호 원내대표 역시,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겠다며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금융 투자 상품의 종류에 따라서 각기 다른 과세방식 때문에 과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니 이를 바로 잡자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타당한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투자소득세가 여야 합의로 처리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한 차례 시행 유예로 모자라, 공식적으로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공약하고, 여당이 여기에 동조해 시장과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킬 때, 중심을 잡기는커녕 되레 갈팡질팡 논란을 이끌고, 키웠습니다.
“손해 보다가 가끔 한 번씩 돈 버는데, 거기에다 세금을 내야 한단 말이야. 억울하죠.” 자칭 한 때 큰 개미였다던 이재명 대표가 한 말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5년간 손실분까지 감안해서 과세액을 정하게 하고 있는데 이게 앞뒤가 맞는 말인가요?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한다는 민주당의 강령에는 “금융 세제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 원칙하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과세 기반을 구축하여 자산 불평등을 완화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금융투자소득세 당론을 직접 결정하지 못하고 지도부에 위임한 것이, 강령과 조세원칙 앞에 부끄럽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금융투자소득세 하나 지켜내지 못하는 민주당이 앞으로 어떻게 자산 불평등 완화를 이야기하고,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와 세수결손 문제를 비판할 지 모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로 13억 원의 이익을 얻었다는데, 주가조작으로 수입 억 양도 차익을 올려도 세금 한 푼 안내는 현실을 개선할 입법을 걷어차고,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지적하겠습니까.
이번에도 예정대로 시행하지 못하면, 앞으로 국회의 합의는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는 결국 폐지와 같습니다. 두 차례 유예시켰는데, 세번 째 시행을 누가 믿겠습니까. 결국 선거철마다 유예와 폐지 논란만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땀흘려 일해 번 소득은 투명하게 과세하면서, 투자 소득에는 세금을 물리지 말자는 주장을 여당 대표와 제1야당 대표가 입을 모아 외치고 있는 현실이 한없이 개탄스럽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일에는 용기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강령과 조세 원칙에 맞게 민주당 지도부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합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4. 10. 8.(화) 10:20 / 국회 소통관
- 주최 : 국회의원 차규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주관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 발언 및 참석
- 소개 의원 발언 : 국회의원 차규근
- 발언
- 김경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 정세은 충남대 교수·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공동의장
-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
- 참석 : 최새얀 변호사·민변 복지재정위원회 간사, 박희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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