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정성호·김태년·박홍근·정태호 의원,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세무사 모임, 참여연대는 11월 4일(월)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조세와 예산의 소득계층별 영향을 분석 및 평가하며, 정부 재정 전반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득재분배인지 예산서’ 도입을 검토하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정세은 충남대 교수(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는 한국사회가 1990년대 중반 이후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있고 상위 10%가 전체 순자산의 43%를 소유하는 등 자산격차가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이 13.8%로 OECD 평균에 비해 7.3%p 낮은 등 조세재정의 재분배 기능은 미약하다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한 예산 편성 방식이 재정규율을 주요 목표로 삼을 뿐더러 국가의 재정 수요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세은 교수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예산법률주의 도입 등 재정 운용 거버넌스 개편, △재정적자 3%·국채 60%를 목표로 하는 재정준칙 철회, △소득재분배 인지예산서 도입 추진, △뉴질랜드 웰빙 예산 사례 참고 등을 제안했습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유현 보좌관(김영진 의원실, 한양대 겸임교수)은 소득재분배인지 예산서 도입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국가재정법의 재정운용 목표에 소득불평등 완화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예산서의 목적과 대상을 명확하게 하도록 사회보장기본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성인지 예산서와 유사하게 소득재분배 관련 예산을 묶어내고 관련 사업설명자료에 소득재분배 목표와 기대효과, 소득계층별 부담·수혜 분석 결과를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김유현 보좌관은 이를 통해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고 각종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의미있는 변화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는 소득재분배인지예산서 도입 구상안에 대해 성인지예결산제도와 유사한 형태로, 제도 운영상의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 평가했습니다. 다만, 소득재분배 자체가 여러 현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예산서 도입만으로 즉각적인 소득분배 개선 결과를 얻어내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기백 교수는 비용-편익 분석에 있어서 분배효과가 클 경우 이를 함께 분석하도록 하는 미국의 Circular A-94의 내용과 구체적인 운영 방식을 참조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안중기 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 입법조사관은 소득재분배인지예산의 도입이 소득재분배를 개선하고, 재분배정책에 대한 과학적 의사결정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소득불평등 문제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왜 소득재분배인지예산이 도입되어야 하는지는 보다 추가적인 근거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 관련 없는 사업 예산이 함께 분류되거나 직접목적 사업 예산으로 오해되는 등 기존 성인지예산 사례에서 제기되는 비판이 반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성범 세무사(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세무사모임)는 2024년 국세 감면 규모가 77.1조 원으로 2022년 대비 13.6조원 증가했고, 개인 특히 중·저소득자에 대한 조세지출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소득계층별 영향 분석 등을 포함하는 소득재분배인지 예산서 도입이 한국형 분배시스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성인지 예산서 및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와 관련한 선행 연구를 살펴볼 때 그 효과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도입하는 것이 주요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허경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아태재정협력센터장은 인지예산제도는 많은 국가에서 운용 중이나 예산 의사결정 반영, 정책결정에 대한 역할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현재 운영 중인 예산제도를 그대로 운영하는 방식보다는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제도 설계를 충분히 검토하여 체계적인 영향평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토론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4.11.4.(월) 9:30,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 주최 : 국회의원 김영진·정성호·김태년·박홍근·정태호,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세무사 모임
- 주관 : 국회의원 김영진,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 진행 순서
- 좌장 : 신승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한국공학대 교수)
- 발제
- ‘소득재분배인지예산서’ 도입 필요성과 조세재정 개혁 방안 : 정세은 충남대 교수(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 ‘소득재분배인지예산서’ 도입 아이디어 제안 : 김유현 보좌관(김영진 의원실, 한양대 겸임교수)
- 토론
- 박기백 시립대 교수
- 안중기 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 입법조사관
- 김성범 세무사(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세무사 모임)
- 허경선 박사(한국조세재정연구원 아태재정협력센터장)
- 문의 : 김영진 의원실(02-784-8410)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