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민생5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

30조 원 이상 대규모 추경으로 민생·경제 살려야

여야 민생입법 즉각 처리하고, 민생·경제 위기 대응에 나서야

2025. 4. 9.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민생5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으로 조기 대선 정국이 펼쳐지면서 민생 안정을 위한 추경 편성과 민생 법안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취약계층, 서민, 중소상인들의 삶은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소비·투자 심리 위축, 환율 급등, 주가 폭락 등 한국 경제 전반에 비상등이 켜졌으며, 역대 최악의 산불로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와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생활고까지 고통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산불 피해 복구와 트럼프발 관세 전쟁 대응을 위한 10조 원 규모의 추경만을 검토하고 있으며, 거대 양당은 민생 입법 처리는 뒷전인 채 감세 경쟁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자, 중소상인, 자영업자,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오늘(4/9)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국회에 민생 회복을 위해 필요한 민생 추경과 민생 법안(△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독점규제법, △이자제한법, △채권추심법, △사회서비스원법)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20250409_민생 회복 위한 추경 민생 5법 촉구 기자회견_(2)
20250409_민생 회복 위한 추경 민생 5법 촉구 기자회견_(3)

첫번째 발언자인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정부가 예고한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이 너무나도 소극적인 대응이고, 지금의 민생 위기와 내수 붕괴는 단발적이고 국소적인 처방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처장은 작년 국회를 통과한 본예산에서는 공공임대주택, 긴급복지, 공공의료 인프라 등 필수 복지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세입 기반이 계속 흔들리는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정책 없이 최소한의 대응에만 머물러선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최소한 30조 원 이상, 40조 원에 가까운 추경이 편성되어야 한다며, 한국은행 총재도 15조~20조 원 규모의 추경이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적정한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대규모 추경으로 민생과 경제를 다시 세워한다고 강조하며, 감세를 인해 약화된 세입 기반부터 재점검하고 위기 상황에 걸맞은 과감한 재정 운용 기조로 전환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2년 전, 인천과 서울에서 연이어 세상을 떠난 피해자들의 목숨값으로 전세사기특별법이 만들어졌지만, 피해자들은 단 하루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에서 다음달 종료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우려하며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되기도 까다롭고, 피해자로 인정되어도 은행과 법원 등의 기관은 법에도 없는 별도 요건을 요구하며, LH 피해주택 매입(3월말 접수 9,889건, 매입완료 307건)은 속도가 느려도 너무 느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정부와 국회가 전세사기 피해자 수가 감소했다고 주장하며 “이제 끝난 것이 아니냐”며 특별법 개정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이는 피해자 인정 기준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변경했기 때문이라며, 작년 10월 이전 70%를 넘던 피해자 인정 비율이 현재 40%대로 급락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위원장은 국회가 즉시 전세사기특별법을 연장하고, 적극적인 피해 구제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피해 사실을 모르고 2025년에 계약을 갱신한 피해자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특별법 기한을 최소 3년 이상 연장, △지자체가 임대인 동의 없이 피해 주택을 긴급 보수하고 관리,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다양한 임차인 보호와 예방 관련 법안을 신속히 심사하고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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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공동의장자영업자들이 대출금도 감당하지 못해 폐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있는 반면 플랫폼 기업들은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다며, 지금 당장 온라인 플랫폼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 의장은 배달의민족은 지난 2년 동안 1조 3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고, 이 중 9,400억 원을 독일 본사에 송금했다며, 플랫폼의 횡포로 자영업자·노동자·소비자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을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장은 자영업자들이 언제까지 높은 수수료를 내기 위해 음식값을 올리고, 언제까지 원가를 줄이기 위해 값싼 재료로 사용하며, 언제까지 경영권 간섭을 받아야 하느냐고 반문하면서도 자영업자가 수수료를 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독점 기업이 된 상황에서 대안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구조를 바꾸고, 적정한 수수료를 통해 서로 상생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라이더들도 배달 한 건에 2,000원도 안 되는 수수료를 받고, 교통사고 위험을 무릅쓰며 몇 푼 안 되는 돈을 벌기 위해 달리고 있다며, 이는 여야 정쟁의 문제가 아닌 반드시 해결해야 할 민생의 문제라고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박현근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채무의 굴레 속에서 삶의 희망을 잃어가는 시민들이 있다며, 고리대와 불법 채권추심으로부터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 이자제한법과 채권추심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회장은 현행 이자제한법 시행령상 최고이자율이 연 20%로 규정되어 있지만, 제도적 사각지대와 편법이 난무해 수천, 수만 퍼센트에 달하는 약탈적 고금리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회장은 최고이자율을 연 15%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약탈적 고리대를 근절하기 위한 이자제한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불법·과잉 채권추심을 근절할 수 있는 실질적 제재 장치를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형사처벌 조항으로 개정하는 한편, 채무자대리인제도 확대를 통해 불법 추심으로부터 서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가 더 이상 서민을 위한 민생 법안 처리를 미뤄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인권팀장은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안정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팀장은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사회서비스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설치 의무화를 포함한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안했으며, 해당 법안은 복지위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돌봄의 중요성이 나날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민간 중심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서 발생하는 서비스 제공 기피, 부적절한 시설 운영, 열악한 종사자 처우, 이로 인한 서비스 공백과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핵심 정책 수단이 사회서비스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 팀장은 사회서비스원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규정의 보완과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회가 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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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이제는 민생이다’- 민생 회복 위한 추경과 민생 5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5년 4월 9일 (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문 앞
  • 주최 : 금융소비자연대회의, 돌봄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촉구 공동행동,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주거권네트워크, 내놔라공공임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 진행 순서
    • 발언1_(모두발언) 민생 위기와 정부·국회 늑장대응의 문제점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발언2_(전세사기 특별법 기한 연장 및 사각지대 피해 지원 확대)전세사기특별법 개정 : 이철빈 공동위원장,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 발언3_(플랫폼 독점 규제와 수수료 인하)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공정화법 제정 촉구 : 김준형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공동의장  
    • 발언4_(고리대·불법 추심 근절)이자제한법/채권추심법 개정 촉구 : 박현근 변호사,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 
    • 발언5_(돌봄 공공성 강화)사회서비스원법 개정 촉구 :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인권팀장
    • 발언6_(민생 추경)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 촉구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사회 : 이연주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간사 
  • 문의 : 참여연대 사회경제국 (02-723-5052)

기자회견 발언문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정부는 다음주 10조원 규모 추경안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재정 투입이 꼭 필요한 분야에만 한정하겠다는 입장에서 ‘필수 추경’이라고 하는데, 지금과 같은 복합 위기 국면에서는 너무나도 소극적인 대응입니다. 정부는 산불 피해 복구, 통상 리스크 대응, AI 경쟁력 강화 등을 이유로 삼고 있지만,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민생의 위기와 내수의 붕괴는 단발적·국소적인 처방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소비 위축과 자영업 붕괴, 지역경제 침체, 복지 사각지대 확대는 이미 현실이 되었고, 전세사기 피해와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생활고까지 더해지며 시민들의 삶은 벼랑 끝에 몰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회를 통과한 본예산에서는 공공임대주택, 긴급복지, 공공의료 인프라 등 필수 복지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국회 복지위에서 의결된 3.5조 원 증액도 반영되어야 하고 공공임대주택만 해도 윤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5.5조 원이 필요합니다.

경제성장률 회복을 위한 관점에서도 추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현재 실질 성장률은 잠재성장률을 밑돌고 있으며, 0.1%포인트 하락만으로도 최대 25조 원의 명목 GDP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도 15조~20조 원 규모의 추경이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적정한 수준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도 세수결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산정책처는 3.9조 원 규모의 세수결손을 전망하고 있지만, 성장률 하락과 기업 실적 부진 등을 고려하면 실제 결손 규모는 10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세입기반이 계속 흔들리는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정책 없이 관망만 한다면, 경제 위기의 골은 더 깊어지고 회복은 더 늦어질 것입니다.

여기에 미국의 보복적 관세 조치도 새로운 충격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직격탄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결국 고스란히 민생의 피해로 돌아올 것입니다.

지금은 ‘필수’라는 이름으로 최소한의 대응에 머물 때가 아닙니다. 소극적인 대응으로는 민생도, 경제도 지켜낼 수 없습니다. 10조 원으로는 안 됩니다. 최소한 30조 원 이상, 40조 원에 가까운 추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재정의 책임을 다해야 하며, 국회 또한 정쟁을 넘어 실질적인 위기 대응을 위해 나서야 합니다. 감세를 통해 약화된 세입 기반부터 재점검하고, 위기 상황에 걸맞은 과감한 재정 운용 기조로 전환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재정은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키는 마지막 버팀목입니다. 시민의 삶과 일자리, 경제 회복을 위한 투자까지, 지금이 아니면 더 큰 비용을 치러야 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철빈 공동위원장,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안녕하십니까,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 이철빈입니다. 윤석열은 파면되었지만, 탄핵당한 민생은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겨우 버티고 있는 수만명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여전히 살 길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2년 전, 우리 사회는 전세사기 대란으로 사람들이 연달아 숨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인천에서, 서울에서 연이어 돌아가시던 피해자들이 그토록 바랐던 것은 ‘내 보증금 돌려받고 싶다’는 지극히 정당한 요구였습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피해자의 목숨값으로 전세사기특별법이 생겼습니다.

특별법이 만들어졌지만, 저희 피해자들은 단 하루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특별법 피해자로 인정되기도 까다롭고, 피해자로 인정되어도 은행과 법원 등의 기관은 법에도 없는 별도 요건을 요구하며 피해자를 거부했습니다. 외국인이나 청약으로 일시적 1주택자가 된 경우는 피해자로 인정받아도 실제 쓸수있는 대책은 거의 없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시행된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은 정말 느려터졌습니다. 3월 말까지 매입신청 접수 건수가 1만건에 육박하는데, 매입완료는 고작 300건입니다. 속도가 느려도 너무 느리고, 실질적으로 피해자에게 도움이 될지도 알수없는 채로 불안에 떨어야 합니다.

그렇게 2년을 몸부림쳤는데, 특별법이 곧 끝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2년간 전세사기 문제에 대해 철저히 무관심과 노골적인 논의 거부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일부 의원은 언제까지 전세사기 문제를 국가가 책임져야하냐고 하면서 특별법 연장에 부정적입니다. 국토부나 정치권은 전세사기 이제 다 끝난거 아니냐고 하는 근거로 피해자 인정건수가 감소하는 것을 주요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국토부의 농단입니다. 주무부처는 국토부는 특별법 연장은 국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중립을 지키는 척하면서 피해자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 인정기준을 매우 엄격하게 바꿨습니다. 작년 10월 이전 70%를 넘던 피해자 인정 비율은 이제 40%를 턱걸이합니다. 특별법이 조만간 끝날거니까 지표를 맞추기 위해 억지로 피해자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의심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이에 대한 인식이 미비합니다.

우리 피해자를 대표해 말합니다. 특별법 기한을 3년 이상 대폭 연장해 피해를 구제하고, 제도를 근본적으로 정비하지 않는 한 세입자의 피눈물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국회는 지금 당장 전세사기 특별법을 연장하고, 적극적인 피해구제에 나서야합니다. 2023년에 계약하고 2025년에 계약갱신해서 미처 피해를 인지하지 못한 피해자까지 포괄하도록 특별법 기한을 최소 3년 연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금 회수와 퇴거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동안 임대인이 관리하지 않아 방치된 피해주택의 시설관리에 지자체가 임대인 동의없이 긴급보수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특별법에 꼭 반영해야합니다. 또한, 특별법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임차인 보호방안, 부동산 제도 합리화 방안을 조속히 심사하고 법제화해야합니다. 내가 사는 집이 나를 찌르는 흉기가 되는 사회, 이제 윤석열과 함께 역사의 뒤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새로운 사회, 새로운 정권을 준비하는 첫걸음이 어떨지, 3만명의 전세사기 피해자와 함께 두눈 부릅뜨고 지켜보겠습니다.

김준형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공동의장

지난 2년간, 저희 자영업자들은 말 그대로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렸습니다. 폐업률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적자 운영에 대출금까지 감당 못 할 수준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플랫폼 기업들은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배달의민족만 보더라도, 2년 동안 1조 3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고, 그중 9,400억 원을 독일 본사에 송금했습니다. 국내 자영업자의 피땀을 쥐어짜서 외국으로 보내는 현실, 이게 과연 자율규제입니까? 이 구조 속에서 가장 고통받는 건 우리 사장님들입니다. 본인은 적자를 보고 있는데도, 배달앱 수수료로 몇백, 몇천만 원씩 내고 있습니다. 장사 열심히 해도 남는 건 없습니다.

언제까지 높은 수수료를 내기 위해 음식값을 올리고, 언제까지 원가를 줄이기 위해 값싼 재료로 대체하고, 언제까지 경영권을 간섭받으며 하청업체처럼 살아야 합니까? 저희는 수수료를 안 내겠다는 게 아닙니다. 독점 기업이 된 상황에서 대안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구조를 바꾸고, 적정한 수수료를 통해 서로 상생하자는 것입니다. 라이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달 한 건에 2,000원도 안 되는 수수료를 받고, 교통사고 위험을 무릅쓰며 몇 푼 안 되는 돈을 벌기 위해 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상생입니까? 이게 공정입니까?

배달앱 이용자는 3천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 독점 플랫폼들은 전 국민을 우롱하고, 자영업자와 라이더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지켜보는 정부 역시 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야 정쟁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반드시 해결해야 할 민생의 문제입니다. 나라 경제에서 대기업도 중요하지만, 진짜 뿌리는 자영업자입니다. 자영업자를 계속 방치한다면,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이 무너집니다.

지금 당장 온라인 플랫폼법을 제정해 주십시오. 플랫폼의 횡포로 자영업자, 노동자, 소비자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는 이 현실, 하루빨리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민이 심판할 것입니다.

박현근 변호사,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

대통령 탄핵 이후, 이제는 민생이다

고리대와 불법채권추심으로부터 서민을 보호하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결정이 내려진 지금, 우리는 정치 혼란을 뒤로하고 민생의 현장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 갈수록 팍팍해지는 경제 현실 속에서 가장 먼저, 가장 크게 고통 받는 것은 다름 아닌 서민들이다. 정치는 멈춰 있었지만 고금리 대출에 허덕이는 서민들의 삶은 하루하루 벼랑 끝이었다. 이제 국회와 정부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개혁에 즉각 나서야 한다.

그중에서도 시급한 과제는 고리대와 불법채권추심으로부터 서민을 보호하는 것이다. 현행 이자제한법령상 최고이자율은 시행령에서 연 20%로 규정되어 있지만, 이는 여전히 과도한 수준으로 많은 서민들이 고금리 대출의 악순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최고이자율을 더 인하하고, 이를 초과하는 이자 계약을 무효화함으로써 금융 취약계층의 피해를 줄이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현실을 둘러보면 제도적 사각지대와 편법이 난무하고 있어 최고이자율 이상의 수천 퍼센트, 수만 퍼센트의 약탈적 고금리가 성행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을 개정하여 원금회수도 불가능하게 만드는 강력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더불어 위법한 채권추심 행위로 인해 수많은 시민이 정신적·신체적 고통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 인권의 문제이며, 사회적 정의의 문제다.

우리는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연 20%의 최고이자율을 연 15%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약탈적 고리대를 근절하는 강력한 법 개정을 하라. 불법·과잉 채권추심을 근절할 수 있는 실질적 제재 장치를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형사처벌조항으로 개정하라. 또한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확대하여 불법 추심으로부터 서민들을 보호하라. 이는 단지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일이다.

정치는 이제 민생을 향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채무의 굴레 속에서 삶의 희망을 잃어가는 시민들이 있다. 국민을 위한 정치, 서민을 위한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우리는 고리대와 불법추심의 고통 속에 있는 모든 서민들과 함께할 것이며, 이자제한법과 채권추심법 개정이 현실이 되는 그날까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인권팀장

“연락했던 민간 기관들이 모두 ‘사람이 없다’며 거부했어요. 그때 유일하게 받아준 곳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었어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13살 딸을 홀로 키우는 강씨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자신의 딸을 맡아준 유일한 기관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일방적으로 서비스 종료를 통보했습니다. 바로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더 이상 지원하지 않기로 조례를 폐지했기 때문입니다.

서사원은 노인, 장애인, 영유아에 대해 이용자 중심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며, 돌봄서비스 종사자를 직접 고용하여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긴급돌봄과 민간기피돌봄을 제공하는 등 공공돌봄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왔습니다. 시민들의 만족도 역시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돌봄서비스와 같은 사회서비스 기관의 운영은 공공이 맡아야 하고, 서사원의 역할은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임에도 이 같은 시민들의 의사는 철저하게 무시되었습니다. 조례 폐지로 서사원의 돌봄을 받고 있던 이용자들이 갑작스럽게 서비스 이용 중단을 통보받았고, 400여명의 돌봄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열악하고 불안정한 노동 환경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사회서비스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안했고, 그 법이 소관 상임위인 복지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은 서사원의 폐원과 같이 윤석열 정부 들어 급속히 진행된 사회서비스원의 형해화에 제동을 걸고, 사회서비스원을 정상화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법안입니다.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 대한 안정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입니다.

돌봄의 중요성이 나날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서비스의 보편성과 공공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민간 중심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서비스 제공기피, 부적절한 시설 운영, 열악한 종사자 처우, 이로 인한 사회서비스의 공백 및 양적⋅질적 지역간 불균형의 문제 해결을 추진할 주요 정책 수단이 바로 사회서비스원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은 돌봄을 당연한 시민의 권리로 인식하고,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하고자 설립되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사회서비스원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법 규정의 보완과 강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회는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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